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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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 개선으로 3개소 추가 지정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지역#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 동구의 점포 밀집지역 번영회 등은 오래전부터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을 꾸준히 하여왔지만 등록 신청기준에 미달되어 반려 처리된 사례가 많았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각종 시설 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이는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상점가 등록을 하지 못하면 사업 공모조차 할 수 없어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의 소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추진내용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주목함
건어물 유통 판매센터 점포의 경우 물품보관과 판매를 위해 물리적 매장 공간으로 구분지어진 창고에 대한 점포수 산정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하여 점포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함
이에 동구는 골목형상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권 활성화가 시급한 상점가에 대해 상인들과 직접 구역을 설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진행함

정책효과

기존에 신청한 것에 한해 수동적인 검토가 아닌,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노력함
상인회와의 지속적 협의로 3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중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및 각종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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