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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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 기준 완화 지속 건의로 면적기준 완화 개선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포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 해석변경# 면적기준 완화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포천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함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하에 포천시 여건에 맞도록 점포밀집기준을 완화할 것을 권고 받음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밀집 구역이라는 조건은 포천시의 면적대비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어려운 조건이었음

추진내용

포천시는 권고내용에 따라 여건에 맞는 면적조정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함
이를 토대로 기존의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개선해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였으나, 기준에서 지나치게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회신을 받음
이후 지속적인 건의와 검토 요청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면적’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일부 완화를 이끌어냄

정책효과

면적 산정 방법이 기존 '1층 구역 면적 + 1층 이외의 층 영업 점포 면적' 에서 '구역 면적'으로 일원화됨
포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면적 규제완화는 아니었으나, 면적 산정 방법이 개선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더 유연한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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