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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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70년만의 결실, 정부의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 소유권 인정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군구 양구군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국가정책이주# 토지소유권# 무주지 경작# 개간비 산정요율# 특별조치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정부는 척박해진 토지관리를 위해 정책이주를 추진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주민에게 토지소유권의 인정을 약속하였는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도 그 중 하나였음
지역주민은 수십 년간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일구었으나 행정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이에 범정부 TF팀이 구성되어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규정이 개정∙재정되었지만 개간비 산정요율이 명시되지 않아 이견이 발생함

추진내용

지역주민은 개간의 어려움을 들어 개간비를 감정평가액의 60%로 주장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감정평가사 내부지침을 통해 30%를 제시하여 의견 충돌이 발생함
양구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감정평가사 자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함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역주민과 양구군, 기획재정부, 권익위,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함

정책효과

결과를 모두가 수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중앙부처 간의 갈등과 규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함
양구군과 해안면 일대의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장기적 숙원이었던 개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됨
양구군과 유사한 상황의 접경지역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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