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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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으로 산업 활성화!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선용품공급# 외항선박# 내국선용품# 수출실적# 대외무역관리규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선용품공급업은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기부속, 물품,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산업임
2020년 기준, 부산시 1,019개를 비롯하여 전국 1,661개 사업체가 운영 중이며 외항선 공급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함
하지만 선∙기용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상 외화획득 행위로 간주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수출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추진내용

부산시는 선용품의 수출인정 범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주목하여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선용품협회에서 산업부에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인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는 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시도경제협의회에 규제개선을 건의함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부 고시)」의 개정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정책효과

외화획득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무역금융지원, 및 수출정책비용, 수출보증 지원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됨
선용품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영세기업의 규모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됨
하도급 기업 또한 간접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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