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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규제는 No! 탄력적 규제로 서민경제 활력 up!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동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음식물쓰레기 배출#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종량제봉투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지정됨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함
하지만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 규모는 크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음

추진내용

대구시 동구는 커피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잠재적 규제 수혜자들과 인터뷰하고 의견을 수렴함
사업장 규모에 따른 일률적 규제보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고려한 탄력적 규제 적용 및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함
또한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결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호) 최종 개정되어 배출량이 소량인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됨

정책효과

종량제봉투로 처리가 가능해져, 연간 27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행정처리 절차도 간소화됨
2022년 6월 개정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종별로 규제를 합리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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