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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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팔당 특별대책지역 불합리한 규제개선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특별대책지역# 비폐수배출시설# 특대고시 개정# 공장 집적화# 수질관리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은 1990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종합대책(특대고시)이 수립됨
그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등 중첩 규제들로 인해 소규모 공장들이 주거지역에 혼재입지하게 됨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소규모 공장들의 증가로 비폐수배출시설(오수배출시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오염원이 분산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추진내용

경기도는 기존 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는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여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환경부의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T/F 운영계획을 수립함
집적화 부지 확보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완화가 필요해, 특대고시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함
규제합리화 관련 간담회, 국회 협조 요청 등의 결과 특대고시 제15조가 개정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조건부 허용됨

정책효과

특대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로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 수질관리가 가능해짐
소규모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통해 주거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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