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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미래형자동차에서 제외된 전기이륜차 공장의 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 해소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입지제한 규제# 대구국가산업단지# 전기이륜차# 미래형자동차# 한국산업표준분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대구국가산업단지(이하 대구국가산단)은 미래형자동차를 입주가능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승용, 승합, 하물, 특수자동차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이륜차를 미래형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이륜자동차를 미래형자동차(30)가 아닌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으로 산업분류함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그린모빌리티 신축 공장은 대구국가산단 입지제한 규제를 받게 됨

추진내용

대구광역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원화된 산업분류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산업단지 입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입주대상 업종인 미래형 자동차에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추가 허용을 건의함
국무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대구국가산단기본계획 변경이 수용되어 2021년 고시되며 이륜자동차 기업의 공장등록 승인이 가능해짐

정책효과

입지규제 완화로 활발한 자동차 제조산업 연계사업이 기대됨
3년 가까이 보류되었던 전기이륜자동차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한 (주)그린모빌리티는 2024년까지 1만 5천 대를 공급할 계획임
전기이륜차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조기 확대보급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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