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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갔다 아휴 힘들어!” 면세품 반품 시 재반입 절차 간소화

연도 2022 기관분류 중앙행정기관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관세청 서울세관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시내 면세점# 해외 면세품 반품# 규정 적극 해석# 물류 절차 개선# 관세 행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면세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에서 반품하는 경우, 국내 공·항만에 도착 후 반드시 해당 시내 면세점을 거쳐 통합물류 창고로 재반입하도록 규정하여 반품완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했음
이로 인해 국내 면세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자들의 한국 면세품 재구매 의사 저하 및 구매 포기까지 이르는 문제가 예상됨

추진내용

서울세관은 면세점 운영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물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품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채택됨
해외에서 한국에 반품된 물품을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재반입)하지 않고, 공·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인천공항 등 통합물류창고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물류 절차를 개선함

정책효과

시내 면세점의 면세품 구매자에 대한 신속한 반품·환불절차 진행으로 구매자의 만족도를 제고함
면세점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면세품 반품 절차 간소화는 물류비용을 줄여, 운송비용 약 7.2억 원(연간)과 화물관리 인력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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