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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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자상거래 수입 소액물품 정정서류 간소화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안전 보장

연도 2022 대분류 중앙행정기관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민원행정 제도 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수하인 정정신청# 소액물품# 징구서류 간소화# 내부지침 수립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적재화물목록 수하인 정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함
이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인한 가명 사용, 선물을 위한 수하인 변경, 개명 전 이름 사용 등이 주요 사유임
수하인 정정 신청 시 소유권 입증을 위해 구매자료 또는 개명자료 등이 필요한데, 소액 상품과 일반 수입물품의 동일한 자료제출 기준 적용에 대한 민원 제기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함

추진내용

’20년 11월 23일 개정된 고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을 근거로 자체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징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함
미화 150불 이하 전자상거래 소액물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정정 후 수하인의 사유서로 대체하도록 시행함

정책효과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 외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도용 위험을 방지함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물품 증가에 따른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일처리 방식을 개선함
소액물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통관 시간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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