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음
하지만 사전에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와 함께 입국 거부자 급증으로 외교문제 발생 및 입국 후 불법체류 전락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함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을 추진함 추진내용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외국인들이 인적사항,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등을 제출하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센터에서 최첨단 분석시스템을 통해 30분 ~ 최대 24시간 내에 해당 외국인의 이메일로 허가 여부를 알려줌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아 전자여행허가(K-ETA)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함 정책효과
위험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현지에서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경관리가 가능해짐
일반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신속하게 입국심사가 가능하고, 정밀심사 대상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맞춤형 입국심사가 가능해짐
무사증입국이 중지된 국가의 중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