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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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이제 휴대전화 번호 대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연도 2021 대분류 중앙행정기관
국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행정제도·공공서비스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코로나19# 역학조사#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개인정보 보호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언론에서 코로나19 수기명부에 따른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허위 기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체 방안 등 수기명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마련을 추진함

추진내용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수집항목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식·음료를 방문포장하는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함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6자리로 변환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휴대전화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함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유추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음

정책효과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으로 휴대전화 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함
개인안심번호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예산 문제와 기술력 미흡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시민-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개발 일정을 단축함
시민 전문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안심번호 활용 가이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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