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평균 11.1%가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구광역시는 8.5%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2019년과 2020년 각 1건에서 2021년 3건으로 증가함
이에 가해자 무관용, 피해자 보호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추진내용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담팀인 '성괴롭힘대책팀'을 신설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성희롱·성폭력 가해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직위 해제 및 징계를 요구함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의 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함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고충 신고함을 곳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다양화하여 실시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배치하여 ‘당일신고·당일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휴가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 정책효과
가해자 엄벌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함과 잠재적 가해우려자 경고장 발부, 특별교육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함
피해자 적극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신뢰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