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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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전화처방과 대리처방으로 의료인 보호에 앞장섭니다

연도 2020 대분류 중앙행정기관
국가 보건복지부
발행기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재난/안전 자료출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Download
키워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의약품 대리수령# 의료인 보호# 적극행정위원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군 중 하나임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추진내용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가 있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했음
대리처방을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혼란이 있기도 했음
6개 의약단체와 주기적인 모임을 열어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적극적이고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포스터와 행정해석 자료를 배포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정책효과

2020년 2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13만 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이용건수는 4만 7천 건에 달했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전례 없이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덕분에 의료기관과 환자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음
또한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병원 내 2차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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