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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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사하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기업회생제도#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자료# 비과세 관행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많은 법인들이 법원의 인가를 통한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있음
회생과 관련하여 2015.12.29.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개정하였음
하지만 법원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과 충돌로 회생법인 자본증가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누락이 발생함

추진내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촉탁등기관련 자료 통보 누락 및 세원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 회생통보에 착안하여 회생대장을 이용해 회생법인을 추출하고 누락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함
법원 방문 및 등록면허세 협조 공문발송으로 잘못된 법원 촉탁등기 비과세 관행에 대해 개선요청함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촉탁등기자료 통보 누락에 대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촉탁등기자료 연계를 진행 중임

정책효과

누락된 등록면허세 341백만원을 추징하여 세입이 증대됨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전파 시 약 500억 이상의 세입증대가 예상됨
법원의 비과세 관행 개선 및 과세 대상 인식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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