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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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토지 95프로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연도 2022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금정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무조사#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토지취득# 과소신고분 취득세# 직・간접비용# 누락세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의 핵심은 사업부지인 토지 확보에 있으며 대규모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직접비용과 다양한 간접비용이 발생함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준공 이후 수개월 내 해산되는 조합의 특수성으로 사후검증이 어렵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누락세원이 발생할 수 있음
세무조사 시기를 준공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의 승인일 전・후로 하여 실시하고, 지역주택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에서 발생한 간접비용이 누락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를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부지 대지 소유권 95% 확보 시점 전・후에 조사를 실시하고 부지매입 관련 취득 비용의 누락 여부를 조사함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조합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함
준공 후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및 기타비용 사전 협의 등 세무지도를 병행하여 처분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통해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

정책효과

장전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46건 399백만 원, 부곡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 1건 499백만 원을 추징함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를 파악하여 적기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숨은 누락세원을 발굴함
토지 취득 직・간접비용에 대해 철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집단 민원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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