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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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인천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결과Download
키워드 #세출 효율화# 사유지 도로# 준용도로#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보상비# 예산절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60년대 후반 인천항 개발 당시 매립업체가 조성하여 현재까지 이르렀고, 소유자 변경 후 토지사용료 요구 등으로 민원이 야기됨
2015년 1월 일부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주차라인 조성 후 주차료 징수 등으로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켜 이에 따른 해소방안이 필요했음
또한 연안동 사유지 도로는 1996. 1. 1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20. 7. 1. 자동 실효될 위기에 있어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방안이 요구됨

추진내용

일반적인 사유지 도로 및 현황도로는 점유 주체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변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도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는 달리 판단됨
이에 연안동 사유지 도로의 형성과정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2회 방문하여 주변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자료를 확인함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불문하고, 사유지 도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가능하며, 사용료 청구에서 자유로운 『도로법』상 “준용도로”의 지정 효과를 확인, 고문변호사 및 국토교통부 법률자문을 토대로 “준용도로”를 공고하여 위법행위에 적극 응대함

정책효과

도시계획시설 집행대상 20개 노선(도로 연장 3,326m) 토지보상비 12,926백만원 전액 절감함
준용도로 공고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없이 권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
타 지자체 유사사례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단초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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