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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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폐지시 직권말소 가능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도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함

추진내용

의료기기 수리업·판매업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 직권말소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의료기기법」개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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