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부천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피씨방# 게임산업# 청소년 보호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링크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PolcyDetail.do?pageNo=1&nttNo=5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1=

배경 및 필요성

게임산업법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해 업소’에 해당하지만, 당구장, 만화가게와 피씨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하고 있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피시방이 관련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경우 학원법에서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해업소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이며,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함

추진내용

학원 건물에서 피씨방과 휴게음식점 입점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여 영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원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입지를 허용함

정책효과

학원법 제5조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이를 개정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