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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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향사랑기부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3-29 08:45본문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부 대상이 개인에 한정되고, 기부 방법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만을 통해 이루어져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기부금 사용 목적 확대 ▲민간 플랫폼 활용 허용 ▲제도 홍보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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