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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10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40만원 (세액공제 혜택은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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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향사랑기부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5-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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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배로 확대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생산·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하면서 재난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이 두터워졌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던 전라남도 무안군은 단 이틀 만에 전년 모금액의 2배가 쌓이며 복구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선포한 경남 산청군·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포함하면 총 8곳이다.

 

만약 특별재난지역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는 경우 약 4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는 33%297000원이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량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들이 해당 플랫폼에 기부처로 등록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기부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참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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