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개선 연구 업체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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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97회 작성일 20-03-06 09:43본문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개선 연구 입찰공고 |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본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 관련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개선 연구 입찰공고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예정)금액 :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 작성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비영리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비영리사업자와 계약 진행시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면세사업자와 계약 진행시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마.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갈음함)
아. 제안서 제출일시 : 2020. 03. 20(금), 14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자.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로 평가 (제안업체 제안서 발표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및 상장기업 대상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공동수급 불허
3. 입찰 및 제안관련서류
가. 제출일시 : 2020. 03. 20(금), 14시까지 (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서초동. 파크빌딩 2층) )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접수는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제정부 계약예규 제475호 2019.12.18.)에 의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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