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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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하반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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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44회 작성일 24-07-29 09:06

본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

직군/

직류/

직급

(인원)

분야

전공학위

연구(업무)분야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4)

자치행정
(2)

행정학

정책학

경제학

법학

지방행정

분권정책

정책집행·평가

지방경제

 

지방조직

지방인사

정책집행·평가

지방자치법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및

출자·출연 타당성검토

(2)

경제학

행정학

도시계획

거시/미시경제

공기업/조직

도시개발/부동산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

투자분석직/

투자분석원/

분석원

(2)

경제학

교통계획

도시계획

거시/미시경제

도시개발/부동산

교통계획

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지원자격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

.지방행정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투자분석직/

분석원

.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이 기대되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자

 우대사항

 

구분

취업지원대상자1)

장애인2)

이전지역인재3)

지역인재4)

저소득층5)

비율

5~10%

5%

3%

2%

2%

1) 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2) 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3) 이전지역인재: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

4) 지역인재: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기준만 적용 가능함(중복 적용 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결격사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14조 해당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연구직/

연구원/

부연구위원

.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

.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논문발표 대상자에 한하여 발표 자료(PPT) 별도 요청

투자분석직/

투자분석원/

분석원

.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

.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 등은 한글 번역 첨부 필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 학위증명서(외국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신고필증 포함) 및 성적증명서: 박사 각각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 실적물 원본(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