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Ⅰ.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상당수 법률의 제·개정이 소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적 목적의 달성에 치우친

    나머지 특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


법령과 제도가 개발여건, 환경, 발전수준 등 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해

    당 지방차원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 초래

  - 주로 농지 및 초지이용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나 수질 또는 대기 등에 대한 환경

     규제 등에서 많이 나타남

  - 특히 수도권을 겨냥하여 입안되었던 규제와 그 관련 법령 등이 지방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기도 함


법제처는 입법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 법리적 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지역의 차별적 영향은 소홀히 취급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각종 자

    치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소관부서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개진 수단이 없음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시 혹은 제도도입시 지방의 차별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채널 및 시스템으로서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