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Ⅰ. 지방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 상당수 법률의 제·개정이 소관 부처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적 목적의 달성에 치우친

    나머지 특정 지역주민의 복리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


○ 법령과 제도가 개발여건, 환경, 발전수준 등 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해

    당 지방차원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 초래

  - 주로 농지 및 초지이용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나 수질 또는 대기 등에 대한 환경

     규제 등에서 많이 나타남

  - 특히 수도권을 겨냥하여 입안되었던 규제와 그 관련 법령 등이 지방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기도 함


○ 법제처는 입법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 법리적 특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지역의 차별적 영향은 소홀히 취급


○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법령의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각종 자

    치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소관부서가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견개진 수단이 없음


○ 따라서 법률의 제·개정시 혹은 제도도입시 지방의 차별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채널 및 시스템으로서  “지방발전영향평가제도” 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