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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 극복과 시사점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 중 하나이며, 여러 차례 가뭄에 시달려 왔다. 이전의 가뭄은 특정 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millennium drought)’은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었다. 이 가뭄은 이전과 다르게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을 커버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밀레니엄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대적 평균 강우량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대 강수량
줄어든 강우량으로 댐에 유입되는 수량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밀레니엄 가뭄이전에 대도시 용수 공급을 담당하던 댐의 저수량도 줄어들었다. 퍼스(Perth)시의 경우 댐에 유입되는 수량이 1990년대에는 역사적 평균보다 낮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를 우려하게 할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퍼스 시에만 제한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댐의 수위가 심각할 정도로 낮았다.
<그림 2> 연도별 Perth 댐에 유입된 연간 강수량 (단위: GL 기가 리터)
□ 지역별 가뭄 대응 사례
○ 퍼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시는 주요 지하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지만, 지하수 고갈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 졌다. 장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정부는 가뭄 계획의 재수립, 예상 물 공급 전망치 하향, 물 사용량에 대한 심층 연구, 대규모 수요 관리 정책의 조기 도입, 추가적인 지하수 탐사,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될수 있는) 엄격한 급수제한 정책을 완화시켜줄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도입하였다. 대규모 수자원 공급을 위한 선택지로 주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첫 번째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2006년에 완공한다.
○ 시드니, 뉴 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수자원 공사(Sydney Water Corporation)는 1999년 시드니 남쪽의 쑐 헤븐(Shoalhaven)에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이는 SWC는 수요관리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점진적인 테스트 과정의 일환이었다. 2004년에는 매트로 전역의 가뭄관리 전략인 ‘매트로 지역 물 관리 계획 2004 (Metropolitan Water Plan 2004)’이 수립되었다.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2006에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정부의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다방면의 수요 관리 프로그램 (주거, 비주거 및 비상업용 용수)과 폐수 재사용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수정된 2006년의 계획에는 시드니의 Kurnell에 담수화 시설을 짓기 위한 펀드의 도입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담수화 시설의 착공은 댐의 수위가 트리거 레벨(trigger level)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연시켰다.
○ 브리즈번 과 퀸즐랜드 남동부 2000년대 중반 South East Queensland(SEQ) 지역은 이 지역의 빠른 성장으로 물 공급-수요 계획 수립에 고심하고 있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SEQ 지역의 댐 수위는 저수량의 60% 수준에서 20% 밑으로 떨어졌고, SEQ는 단기 가뭄 대책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06년 퀸즐랜드 주정부는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퀸즐랜드 수자원 위원회 (Queensland Water Commission)’을 설립하여 SEQ 지역 전역에 걸친 가뭄 대책을 관장하게 한다. 퀸즐랜드 수자원 위원회는 줄어드는 물 공급 관리, 제한 급수의 시행,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장단기 수요-공급 대책 도입을 담당했다. 도입된 대책들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물 절약 제품으로 교체시 비용의 일부를 리베이트 해주는 대규모 프로그램도 포함 되었고, 이는 댐 저수량의 고갈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 왔다. 또한 퀸즐랜드의 첫 담수화 시설의 건설과 하수의 재처리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 멜버른, 빅토리아 멜버른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수자원 관리 방안을 수년간 계획해오다, 2006년 ‘중부지역 지속가능 수자원 전략(Central Regional Sustainable Water Strategy)’으로 구체화 시켰다. 지속가능 수자원 전략에는 보존, 재활용 및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수자원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수요-공급 처방들의 도입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댐의 저수 고갈을 늦추고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제한 급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담수화 시설의 건설과 북부-남부 관계수로 건설도 고려되었다. 두 공급측면 계획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완공이 되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교체되고 2010년부터 가뭄이 해소되자, 두 시설의 사용은 결국 중단되었다.
□ 수요관리 대책
수요관리는 가뭄을 극복하는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비의 일부만을 사용하면서, 이와 맞먹는 물 절약 달성- 장단기 수요-공급 격차 조절- 댐의 저수 고갈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각 지방정부가 가뭄 대비책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물 공급처를 개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줌
급수제한, 물 절약 장치들의 도입,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의 처방은 인구 4백만이 넘는 멜버른 시에서 물 공급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하였다. 물 공급 중단은 가뭄의 최고에 달했을 때 여러 도시가 직면한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그림 3> 멜버른의 저수량과 수요량 비교
(연청색은 수요관리 대책으로 실제 기록된 총 저수량을, 진청색은 수요관리 대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의 예상 저수량을 나타냄.)
□ 공급관리 대책 수요 관리가 확보한 물 고갈을 늦추기 위해 사용되는 동안, 대형 댐, 해수담수화 플랜트, 폐수 재사용, 지하수 저장, 빗물 보관, 대수층 재충전, 지역 간 용수 전송 등을 포함하는 공급측면 대책이 도입되었다.
□ 가뭄 극복 이후
가뭄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역에서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공식적으로 2012년에 해소가 되었다. 이즈음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제한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들에 대한 투자도 많았다. 가뭄기간동안 도입된 규제들은 새로 지어진 건물의 배관시설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수요관리는 기존 건물들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제한급수와 물절약 캠페인은 물 사용에 있어서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나고 제한급수가 완화되고도 물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인 가뭄 대책이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남기게 하였음을 시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는 이제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빗물에 덜 의존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급처를 개발하고 확대하는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같은 대규모 공급관리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최근 브리즈번과 시드니 시의 대규모 홍수로 댐의 저수량이 가득 차고, 이러한 공급관리 정책으로 도입된 담수화 시설의 필요성이 떨어졌다. 7.2조 USD를 투자해 만들어진 대부분의 담수화플랜트는 현재 사용이 중단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SEQ의 Western Corridor Recycled Water Scheme과 같은 대규모 폐수 재활용 시설 또한 수요가 감소하여 용처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가뭄기간 동안 투자된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해 수자원 공급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많은 도시지역들이 밀레니엄 가뭄 이전보다 물 공급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용수, 담수화 플랜트와 연결된 파이프에 추가적인 펌프 사용이 동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가뭄기간 동안은 종합적인 대책이 잘 실행되었지만, 정치적 결정으로 불필요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수요관리 효율화가 가뭄극복에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한다.- 가계, 기업, 산업체 및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하고, 물 절약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 가뭄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신뢰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극대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레니엄 가뭄에서는 도입되지 못했지만, 물 절약을 유도할수 있는 수자원 가격 메커니즘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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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일본의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문제와 노인복지정책
김성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게 되어 고령사회에 도입하게 된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진전 속도와 비교해 봐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편인데 출산율 감소 효과가 더해져서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국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 비교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먼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1994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12년만에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교를 분석 <그림 1>에서와 같이, 일본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단카이세대(47~49년생)가 포함된 60~70대층이 두텁고 그들의 자녀들인 40대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차베이비붐세대인 55~63년생 그리고 2차베이비붐세대인 65~74년생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성의 차이에서 살펴본다면 일본의 현재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앞으로 15년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비교(2015년)
일본에서 고령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집 문제는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집에 방치하는 현상으로 원래 정의는 “쓰레기가 쌓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집적소는 아닌 주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거주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쓰레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주변의 쓰레기를 모아오거나 리사이클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본인의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쓰레기수집증(Hoard 또는 Hoarding)’의 한 종류인 저장강박증이 발현되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저장강박증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무관심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 계층에서 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증상이다.
쓰레기를 집에 방치하게 되면 악취,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주변 주민에까지 피해를 입게 되어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쓰레기집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 자신의 소유지에 쓰레기류를 불법투기하는 것에 대한 분노
- 지역이나 친척에의 불신으로부터 자신이나 재산에 대해 안고 있는 불안
- 지역 공동체(커뮤니티)로부터 소외, 고립감
- 수집벽
- 경제적 빈곤
- 주의결함장애(ADHA)
(참고: http://ja.wikipedia.org/wiki/%E3%81%94%E3%81%BF%E5%B1%8B%E6%95%B7)
<그림 2> 쓰레기집(고미야시키, ごみ屋敷)의 모습들(일본)
쓰레기집을 만드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신의 토지 및 집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중 많은 수가 고령자, 독거(별거, 사별, 이혼 등의 독신)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인이나 친구도 없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으로부터도 고립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연결망을 복구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독거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계단이나 문턱 같은 장애물로 인해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쓰레기집 현상은 노인(특히 독거노인) 계층의 복지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독거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쓰레기를 버려 주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23%, 600여개 가구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 쓰레기집의 경우에서 보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단순히 물질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재건 같은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집과 관련해서 일본 쿄토시 보건복지과에서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불량한 생활환경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조례’를 공표하였는데 쓰레기집(고미야시키) 문제가 혼자 사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등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토시에서는 그들의 동의와 협력을 얻지 못하더라도 현장 조사 및 쓰레기 철거 명령 발생 시 교토시가 본인을 대신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쓰레기집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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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일본의 인구감소 정책 : 히로시마현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1. 현황
○ 일본 히로시마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이 공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 기술이 집적돼 있는 서일본 유수의 산업거점으로 총인구 284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와 비슷한 수준
- 면적은 8,479㎢로 현 내 23개의 지자체가 있고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1.57명에 달함
○ 히로시마현의 인구추이는 1990년과 2015년 인구 피라미드 모형을 비교할 경우 고령계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히로시마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①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② 출산연령의 상승, ③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④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⑤ 장시간 노동으로 분석
○ 각 원인별로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노력 수행
주된 원인
대응 방향성
시책
미혼화(未婚化)와
만혼화(晩婚化)
- 청년들의 만남의 장 창출
- 학생에 대한 의식함양
만남과
결혼지원
출산연령의 상승
- 주산기 의료체제의 내실화
- 불임치료체제의 내실화
- 상담과 지원의 원스톱화를 위한 거점 정비
임신
출산지원
육아의 고립감과 부담감
- 아이와 육아에 친화적 환경 내실화
-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육아지원
(보육,
남성의
육아참여)
일과 육아 양립의 어려움
- 여성의 지속적인 취업과 재취업 지원
- 여성직원의 적극적 등용
- 남성의 육아 참여 추진
장시간 노동
- 다양한 업무방식을 선탤할 수 있는 직장환경정비
- 장시간 노동 시정과 휴가취득 추진
-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
근무방식
개혁
2. 주요 사업
1) 만남과 결혼지원
○ 결혼을 바라는 남녀에게 이벤트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과 기업의 ‘참견쟁이(중간관리자)역’(자원봉사)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
○ 결혼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자원봉사단체인 ‘히로시마 만남 서포터즈’를 현지사가 임명하여 지역의 자원봉사 양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
- 개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이벤트에서 중간역을 하거나 이벤트 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도움
○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만남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내 각지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 “사랑의 끈 프로젝트” 개최
- 사업대상을 집중하여 전개 : 200명 규모, 40명 규모 등
- 지역 출신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효과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개최했고, 미디어에 노출시킴으로 만남을 장려하고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
2) 임신, 출산지원
○ 아이를 가지기를 희망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과 출산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급계발·상담체제의 내실화의 두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
<표> 임신ㆍ출산지원
구분
사업내용
경제적 부담 경감
특정불임치료비의 지원 : 건강보험적용외 치료비를 최초 1회 지원
불임검사비 지원 : 35세 미만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불임치료비용 지원
보급계발·
상담체제의 내실화
세미나&상담회 개최 : 전문의의 강연 및 상담
불임전문 상담센터 설치 : 불임과 육아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제공
○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에 걸쳐 지원을 하는 원스톱(One-stop) 거점을 정비하는 ‘육아세대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촉진
- 의료기관, 보건소, 아동상담소 및 민간 지원기관과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포괄적인 지원
3) 육아지원
○ 지역 내 어디에서도 아이와 육아가정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친육아환경으로 개선
-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점포 등에 어린이용 화장실 등과 같은 육아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육아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의 일원화
○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정비하여 보호자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수용처를 확보
- 보육원과 인증어린이집 신설 및 정원 증대
- 보육교사 인재뱅크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구직과 보육원의 구인을 매칭
4) 근무방식 개혁
○ 근무방식 개혁은 각 직장에서 근무방식을 재검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취득을 촉진하여 다양한 근무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를 도입
- 현내기업의 근무방식에 대한 상활 조사 실시
- 조사내용으로는 근무방식에 관한 제도·체제 도입, 대응 상황, 과제 등
○ ‘오피스’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근무방식으로 전환하는 ICT를 활용한 워크스타일의 혁신 시도
-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오피스외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업무방식으로 대응
-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Web회의 시스템 도입, 재택근무 제도 창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태블릿을 활용한 근무 도입
○ 스스로 일하기 편한 직장 만들기에 공조하는 기업경영자들의 조직인 육아보스동맹 히로시마 창설
- 사회전체의 남성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자사의 육아맨 추진 대응소개와 현내기업에 대한 보급
○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와 ‘일하는 여성응원 릴레이세미나’ 개최
- 두근두근 맘서포트 코너 : 여성의 재취업 상담
3. 성과 및 기대효과
○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근무방식 개혁을 일원화하여 추진
사업구분
주요성과 목표
현황
목표
만남·결혼
유배우자율(25~39세)
(2015년)
여성 : 59.0%
남성 : 49.8%
(2020년)
여성 : 63.2%
남성 : 53.5%
임신·출산
특정불임치료에 의한 출생수
(2015년)
184명
(2020년)
253명
육아
육아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5년)
76.0%
(2019년)
88%
언제나 안심하며 아이를 맡기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2015년)
50.7%
(2019년)
70%
근무방식
근무방식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
(2010년)
68%
(2020년)
80%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2010년)
13%
(2020년)
68%
여성(25세~44세) 취업률
(2015년)
19.4%
(2020년)
73%
○ 기계획된 사업이 실현되고 여성의 취업률이 향상될 경우 히로시마현의 출생률은 2025년 1.85명, 2035년에는 2.07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
○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190만 명이고, 출생과 사회이동에 관한 히로시마현의 기대가 실현됨으로써 출생률과 전출초과가 개선될 경우 2060년의 인구는 약 235만명이 되어 현 상황으로 추이할 경우와 비교 시 약 45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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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일본의 지역정당 제도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정당(local party, 地域政黨)은 선거에 있어서 전국 규모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나 특정의 지역, 선거구에서는 뿌리 깊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지역정당은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전국정당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역정당은 특정지역 고유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이름을 당명으로 한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득표수가 적어도 특정 지역의 선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을 한 정당에게는 의석을 잠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따라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특정지역의 조직만으로도 정당을 유지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정당의 활동범위는 특정지역에 국한되기도 하고 특정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국적인 단위로 활동범위를 넓히기도 힌다. 일본에서 지역정당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가리키는 언론과 유권자에 의한 편의상의 통칭이다(https://ja.wikipedia.org/wiki/地域政党). 일본의 지역정당은 일본의 공직선거법이나 정당조성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구성요건(국회의원 5인 이상 보유, 가장최근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유효투표 2% 이상 득표 등)과 같은 법적인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당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죽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 중 지역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역정당은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사회대중당(沖縄県の沖縄社会大衆党)과 홋카이도의 신당대지만(北海道の新党大地のみ) 등으로 각각 한 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정당도 있지만, 오사카 유신회(大阪維新の会)와 나고야 감세일본(減税日本) 처럼 단체장이 소속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규모가 큰 지역정당도 있고, 반대로 지방의원이 한 명도 소속 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지역정당도 존재한다. 물론 내거는 정책이나 이념도 각 지역 정당별로 크게 다르다. 이상과 같이 지역정당을 통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정당처럼 국정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지방을 중시하고 활동하는 정치단체가 지역 정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 지역정당의 선구자는 메이지 초기에 지방에서 잇따라 탄생한 민권파의 지방 정당이다. 그러나 1890년에 성립한 제국의회의 영향으로 힘을 잃게 되고 중앙의 대정당에 흡수통합되고 말았다. 1970 년대 후반부터 전국 각지에서 기성 정당의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잡는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가 시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대리인 운동'이 전개되면서 지방정당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東京都の生活者ネット)와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神奈川県の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은 지역정당이 도의회·현의회에 의석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이 오키나와 지역을 관장할 때, 오키나와제도에는 많은 정치단체가 결성되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 복귀된 후에도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같은 지역정당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일본도 버블붕괴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불안이 증대하여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신당붐이 일어났다. 정치권의 변화물결은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정당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기성정당의 지역조직이 독립된 지역정당, 혁신계의 지방의원들이 결집해서 만든 지역정당,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모체로 설림한 지역정당 등 다양한였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오래 가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사라져 갔다.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 중앙집권체제와 도쿄일극집중에 반발과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감, 지방행정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지역정당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지역정당은 의원 혹은 단체장(정치가) 중심의 지역정당, 소비자운동형 지역정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정당들도 매우 많다. 특히,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지는 지역정당은 물론 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확인단체들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2011년 통일지방선거 이후 일본에서는 지역정당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사카지역에서 하시모토(橋本徹)지사가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를 결성하여 당선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지역정당이 결성되고 있다. 더구나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의 성공은 전국정당으로 이어져 일본유신정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가와무라(河村)나고야시장을 지역으로 하는 감세일본(減税日本)은 다른 지역의 정당과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정치가 중심의 지역정당의 특징은 정치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단체장이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내 다수파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표 1> 일본 의원 혹은 단체장(정치가) 중심의 지역정당 현황당명활동 지역주요정책新党大地北海道2005년. 鈴木宗男 전北海道開発庁長官이 결성지역 분권을 추진하여 「 홋카이도 형 뉴딜 정책 실현減税日本愛知県2010 년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시민세의 영구적인 10%감세, 의원보수 및 의원정수 의 반감 등을 내걸고 설립.日本一愛知の会2010年〜。오무라 히데아키 전중의원의원(현아이치현 지사)가 현민세의 10% 감세, 중경도 구상과 히가시 미카와 현청 설립 등을 내걸고 설립チームしが滋賀県2014年 〜。지아 티안 유키코 전지사가 설립. 현지사 를 지원하는 단체大阪維新の会大阪府2010年 〜。2010 년 ~.橋下徹 오사카부지사가 오사카도 구상실현을 내걸고 창당.沖縄社会大衆党沖縄県1950年 〜。미국의 군정 하에서 형성복귀 후에도 본토의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역 정당政党そうぞう2005年〜。오키나와에서 활동하는 보수계의 지역정당.神奈川みんなの改革神奈川県2014 년 말에 解党한 모두의 당(민나노당) 전대표인 아사오 케이이치가 결성 한 지역 정당都民ファーストの会東京都2017年~。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가 도지사 선거의 마니 페스트로 내건 도민 퍼스트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자료 : https://ja.wikipedia.org/wiki/地域政党> 지방에서는 현안의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책과제로 채택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지역의 정책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유권자)을 지지기반으로 탄생한 지역정당은 대개 소비자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정당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왔던 동경생활자네트워크조직, 가나가와현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생협운동, 대리자 파견운동, 그리고 녹색당과 같이 환경문제를 쟁점으로 조직된 전국의 녹색당그린재팬(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 등이다. <표 2> 일본의 소비자운동형 지역정당 현황당명활동지역활동목표市民ネットワーク北海道北海道1990년 10월 삿포로 시의회와 이시카의회 등의 지방의회 의원 중심으로 설립つくば・市民ネットワーク茨城県 埼玉県市民ネットワーク埼玉県 東京・生活者ネットワーク東京都1977年練馬区에서 결성된「グループ生活者」의 후신自治市民'93생활자넷에서 이탈한 후쿠 케이코 도의원들의 그룹.行革110番옴부즈맨 운동을 하는 고토 유이치 대표.神奈川ネットワーク運動神奈川県1984年 7月〜 가나가와현 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등 가나가와현의 지방의회 다수의 의원.市民ネットワーク千葉県千葉県1993년에 결성된 '대리인 네트워크 치바현 "이 전신. 치바현 의회, 현시의회 의원.信州・生活者ネットワーク長野県 ふくおかネットワーク福岡県 くまもと生活者ネットワーク熊本県 <자료 : https://ja.wikipedia.org/wiki/地域政党> 일본 전국에서 지역정당들이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지방분권의 가속화, 지역의 자율성 강화 등이다. 각 지역이 기존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지역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간 연대를 통해서 다수의 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의 공동과제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의회의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게 되면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변화도 빼 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개혁파 지사들이 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경유하지 않고도 주민의 요구가 행정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지역정당을 활용하였다. 또한, 주민참가의 활성화와 「헤이세이(平成)대합병」을 계기로 자치단체의 중요한 문제를 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고 주민투표로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학자나 정치인도 공감하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한국의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당법 제3조). 또, 정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정당법 제17조), 각각의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정당법 제18조). 정당법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전국적인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나날이 성장하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주민참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정당은 주민주권의 강화와 상시적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고 지방4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출범되어 지방분권형헌법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다만, 지역정당의 중앙정당의 지구당과 구분되어야 하고, 특정지역을 근거로 하는 지역주의 전국정당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지역정당은 중앙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정당과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정당 본래의 역할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정치의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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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 적자 지자체 발생(사카현佐賀縣)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제도, 성공적인 도입이라고 평가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과 함께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는 등 과열 경쟁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 경쟁은 결국 기부액 대비 과다 공제로 인한 지자체의 적자 발생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 사가신문(佐賀)신문, 8月18日(木)자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후루사토 납세를 통해 기부금을 모으게 되지만, 거주자가 타 지자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주민세를 공제하게 되는데 총무성이 처음 공개한 지자체별 공제액에 따르면 15년도에 각 지자체가 기부를 받은 금액 대비 답례품의 구입비와 송료, 사무경비 등은 수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포함하면 적자 지자체는 더 늘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실례로 사가(佐賀)현 내의 사례를 보면 20개의 자치단체에 기부된 2013년도 기부액은 90억7860만엔, 공제액은 1억 8693만엔으로 전체 수지는 88억 9166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또한 현에 대한 기부와 현민세 공제를 포함한 현 전체의 수지는 기부액이 96억 6238만엔, 공제액이 3억 1155만엔으로 93억 5083만엔의 흑자를 보았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흑자를 본 것은 아니다. 사가시(佐賀市)와 토스시(鳥栖市)는 각각 55,657천엔과 20,356천엔의 적자를 보았다. 이 제도는 기부액 중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공제해 주며, 답례품이 지자체로부터 보내지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인기를 몰고 있으며, 지자체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있어 검토 과제로 남고 있다. (단위:천엔, ▲은 적자)지역기부액공제액수지비고사가시(佐賀市)32,95688,613▲55,657 카라츠시(唐津市)101,36219,98081,383 토스시(鳥栖市)1,30121,657▲20,356 타쿠시(多久市)94,9632,80192,162 이마리시(伊万里市)1,026,5769,3971,017,179 타케오시(武雄市)213,2368,706204,529 카시마시(鹿島市)6,4402,7343,706 오키시(小城市)1,484,4986,3561,478,142 우레시노시(嬉野市)1,000,8754,495996,380 칸자키시(神埼市)7,4303,6953,735 요시노가리쵸(吉野ヶ里町)32,2712,40329,868 키야마쵸(基山町)62,1524,71357,439 카미미네쵸(上峰町)2,129,9602,3692,127,591 미야키쵸(みやき町)966,1212,398963,724 겐카이쵸(玄海町)1,192,1974161,191,781 아리타쵸(有田町)328,8902,126326,764 오오마치쵸(大町町)36,87031136,558 코우호쿠마치(江北町)1,500848652 시로이시쵸(白石町)135,0792,181132,898 타라쵸(太良町)223,927740223,187 계9,078,605186,9388,891,667 자료 : 사가신문(佐賀新聞 8月18日(木)10時56分配信 ふるさと納税の収支)에서 재인용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18-00010004-saga-l41.vie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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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지방자치단체 마을 세무사 제도 도입과 운영
신두섭(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위원)
□ 행정자치부는 6월 1일부터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여 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실시
-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도입하는 지자체 늘고 있음
- 광역시 중 서울시는 이미 2015년 1월 이미 20개 자치구 95개 동을 대상으로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 투입
- 2016년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 208개 동 213명의 세무사로 확대 운영
- 이번 전국 시군구 실시로 인해,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 가능
- 또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에는 마을 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
□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 이용대상
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용방법
마을세무사 확인(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1차 상담(전화, 팩스, 이메일), 2차 상담(필요시)(세무사 사무실, 주민센터 등)
□ 상담 사항
① “각종 세금문제 무료 상담”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무료로 상담
② “어려운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가능
③ “가까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신청”
-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세무사를 쉽게 찾을 수 있음
④ “전화, 팩스, 이메일 / 대면 상담”
-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가능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서도 상담 가능
⑤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
- 주변 마을세무사를 찾기 어려우시면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에 문의, 이용 가능한 마을세무사를 찾아 안내
⑥ “찾아가는 세무 상담도 제공”
-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 운용체계
- 광역자치단체의 세정담당부서에 담당자를 지정 및 관리
- 기초자치단체별 세무부서에 담당자 지정 및 연계
- 기초자치단체 읍면동(행정동)별 마을세무사 관리
- 콜센터를 통한 연결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와 재능기부의 적극활용 사례
-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서비스의 대표적 사례
- 전문가 집단(세무사)의 재능기부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및 새로운 지역단위 커뮤니티 형성
□ 우리마을 세무사 찾기
- 행자부 홈페이지 마을 세무사 찾기 or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http://www.moi.go.kr/frt/sub/a06/b07/villagetax_2/screen.do)
□ 관련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 울산시 홈페이지
- 행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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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공유경제에서 답을 찾다
공유경제에서 답을 찾다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유경제의 의미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는 물품(물건, 공간, 서비스 등)을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나누어 쓰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 「공유」란
- 물건, 공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기업
자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 4. 15
1984년, 하버드대학교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써,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1985년 즈음에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저항할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공유 경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최근에 쓰이는 공유경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전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도인데, 에잔 맥카이 몬트리얼대학교 명예교수가 2002년 논문 '지적재산과 인터넷: 공유의 공유'에서 GNU/리눅스를 언급하면서 공유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이 공유경제라고 설명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돼 쓰이고 있다(네이버 지식 백과).
호주 노동당은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https://ko.wikipedia.org/wiki/).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은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접근권이 열려있어야 한다
-규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공유경제 핵심 요소
부산경제진흥원 공유경제정보센터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33)
자료 : 경기연구원(2014),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정부 3.0과 공유경제
행정자치부는 2015년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주제로 제2회 워크 스마트 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세 곳과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유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기관
발표내용
에어비앤비
(AirBnB)
공유경제가 가져온 여행의 변화
-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남는 방을 인터넷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는 방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아파트, 이글루, 성, 케이블카 등 도시의 특색에 맞는 숙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여 여행자에게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쏘카
(Socar)
핵심 가치에 충실한 쏘카의 성장 전략
-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인 신뢰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용자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 차량별로 '한 줄 댓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통해 똑같은 차량을 먼저 이용한 사람과 뒤에 이용할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 댓글 공간을 통해 정확한 주차 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드라이브 코스나 맛집 정보 등 부가적인 정보도 공유하곤 한다.
모두의
주차장
모두의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접근하다
-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공유’라는 가치를 통해 해소하는 데 도전하고 있다.
- 사람들이 자신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아는 주차장 정보 또한 서로 공유한다.
지역발전
위원회
공공서비스 공유로 주민행복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전국에 63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하고, 생활권 내의 복수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공유를 유도하고 있다.
- 김해시와 양산시가 양산시의 폐기물매립장을 공동 이용하면서 김해시는 매립장 확보를, 양산시는 최근 반입량이 줄고 있던매립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수수료 증가의 효과를 거두었다.
자료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5. 10. 7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서울특별시는 2012년에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20개의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단체와 기업들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의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 「프라미스(월간교회건축)/처치플러스웨딩」은 교회 건축 관련 기업으로서 교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교회의 유휴공간을 예식공간, 카페, 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갈현동에 사는 A씨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다. 결혼을 앞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식비용 때문에 고민스럽다. 그런데 ‘프리머스(월간교회건축)’을 통해 동네 근사한 교회를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장으로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B씨는 교회공간이 동호회 모임공간이나 주차장으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일에는 비어있던 교회공간이 결혼비용도 아끼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FAIR SPACE」는 룸메이트, 공동 작업실의 유휴공간 확보, 공간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고, 공간컨설팅 제안사업을 하는 기업
보문동에 사는 A씨는 카페를 소유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던중 ‘페어스페이스’라는 공간공유 기업을 소개받았다. 낮시간에 행사이벤트를 하고 싶으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B씨에게 ‘페어스페이스’는 카페공간을 행사장으로 꾸며 저렴하게 빌려주었다.
○ ㈜키플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은 유아 및 아동 의류, 잡화를 제공자와 사용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포인트(키플머니)를 활용하여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목동에 사는 A씨는 6살, 4살짜리 애기 엄마다. 본인의 옷은 시장에서 싼 것을 사지만, 아이들 옷만은 좋은 것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런데 채 1년도 입히기 전에 금방 쑥쑥 자라버리는 아이가 대견하고 고맙지만, 옷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우연히 '키플'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가지고 있는 옷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줄 사람을 찾기에도 마땅치 않았던 터에 '키플'로 내아이의 옷을 보내고 '키플 머니'를 받았다. A씨는 받은 '키플 머니'로 평소 좋아했던 브랜드 옷을 '키플'에서 살 수 있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쓸만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 ㈜피제이티옥이 운영하는 ‘WOOZOO’라는 온라인 사이트는 주거공간 공유를 하는 기업이다. 기존의 유휴공간(노후한옥, 노후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수의 거주공간을 만들고, 1인 거주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주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기업
지방에서 유학온 대학생 A씨는 살집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탔다. 돈은 없고 곧 학기는 시작될 예정이라 독서실로 가야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온라인사이트 'WOOZOO'라는 곳에서 공실이었던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다. 외로운 서울살이에 자칫 리듬이 깨질 수 있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멘토링 프로그램, 함께 사는 이들의 재능기부 등 마음을 나눌 친구도 생겼다.
○ ㈜떠블유컴퍼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대여가 가능한 물품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플랫폼 운영 기업
왕십리에 사는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때 쓰던 바이올린을 몇 년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100만원을 주고 샀지만,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정작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굴 주기는 아깝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물품공유기업인 ‘원더렌드’를 알게 되었다. ‘원더렌드’는 바이올린이 필요한 B씨와 연결해 주었고, 바이올린을 빌려주는 대가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B씨도 저렴한 가격에 바이올린을 빌려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2013. 4. 15
부산광역시는 2013년 차량 공유서비스인 ‘쏘카’를 도입하였다. 이것을 계기 삼아 부산광역시는 ‘부산공유경제 토크콘서트’, ‘시민허브(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시민모임)’ 등을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공유경제활동의 전망과 기대 효과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13년 기준 51억달러에 머물지만 연 80%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메가 트렌드 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북미(60%)와 유럽(35%)이 공유경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북미와 유럽이 공유경제의 중심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성장이 기대된다. 공유경제가 확산되려면 인터넷 보급률과 같은 연결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 접속 속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59.8%로 OECD 주요국을 상회할 정도로 자원 재활용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잠재적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자원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적은 자원으로도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의 모임 공간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는 비어있는 시군구청, 동 주민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모임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IT기술을 통해 다양한 유휴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기업의 창업이 소자본으로도 가능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한 시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유휴자원을 적정한 가격을 받고 빌려줌으로써 부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우리집의 비어 있는 방을 1박당 5만원을 받고 한 달에 10회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부가수입이 창출된다.
셋째, 공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문화가 확산되면 사람들간 교류가 늘어나고 단절되었던 관계도 회복되면서 사라진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한다.
넷째, 공유는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과잉소비로 인해 자원이 과다 사용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공유는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사용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자원을 적게 사용하게 된다(http://sharehub.kr/sharecityseoul/).
주민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경제 서울시 사례
공공 시설 유휴 공간 공유
정보소통광장
열린데이터광장
e-품앗이
나눔카(승용차 공동 이용 사업)
공유서가
주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한지붕 세대공감
공구 도서관
주차장 공유
도시민박활성화
휴먼 라이브러리
사진은행
공공 와이파이
자료 : http://sharehub.kr/sharecity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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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강원도 홍천군 무궁화마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4리(무궁화마을)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1) 2004년 장수마을 선정을 계기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차적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201년부터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 마을 현황 파악마을의 주요 소득원이 농업과 축산에 한정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마을의 활력 저하일제강점기 무궁화 보급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마을이라는 문화 컨텐츠 활용이 미흡마을 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낮은 주민 참여율 3) 재생 아이템 선정 : "무궁화"마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꽃(일제강점기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운동 마을)나라와 겨레사랑에 대한 교육과 체험 가능다양한 소득 자원 개발(무궁화 차, 무궁화 우산, 무궁화 모빌 등) 4) 마을사업체 운영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사업체 "무궁화영농조합"을 운영, 문화체험 강사로 어르신을 초청홍보활동에 따른 농산물 판매의 다변화와 직거래를 통한 소득 증가다도 및 티파티 체험, 무궁화를 통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식당을 마을 부녀회, 노인회가 중심으로 운영다듬이를 활용한 "다듬이 공연단"을 구성하여 문화공연 진행 5) 마을사업체의 성공무궁화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한 성공적인 체험마을로서 주민 소득 증진에 기여2013년까지 매년 수익을 재투자, 2014년 말부터 수익금 20%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조성2011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한국관광공사의 동남아언론인 팸투어, 수도권 여행사 초청 행사에 참여국내 KBS 1박2일 및 6시 내고향, SBS 생방송투데이, MBC 늘푸른인생 등 출연중국동남 TV 대재경도 등 해외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외국인 체험마을로 지정 6) 시사점- 마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천한 성공사례(인적자원의 지속적 역량 강화 → 농어촌인성학교 설립 → 마을의 기업 및 사회적 기업화 → 농·산촌 유학원 → 지역아동센터 개설 등)- 차별화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체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사례국내외 대외홍보 및 유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과의 밀접한 협력의 성공사례 참고자료 : 지역발전포털(REDIS) 지역발전 아카데미 우수사례, [홍천군] 나라와 겨레사랑으로 가꾼 긍지의 삶터, 무궁화마을,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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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전라남도 자체조직진단
전라남도 자체조직진단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Ⅰ. 자체조직진단의 개념 ○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직운영에 대한 분석작업을 말함○ 조직진단은 진단주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조직진단과 내부 공무원들에 의한 자체조직진단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조직진단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조직진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 전라남도의 경우 누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음 Ⅱ. 자체조직진단의 추진 개요 1. 2016년 추진방향○ 전라남도의 조직진단은 진단의 핵심인 사무량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진단 담당부서이 주체가 되어 정량적 측면의 진단과 함께 조직구성원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비정량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보완조사를 함께 추진함 ○ 또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업무 및 인력조정, 부서 통폐합 등 조직운영에 반영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조직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추진개요○ 시감범위 : 2015.1 ~2015.12(1년간)○ 대상범위 : 312개 부서·담당 / 1,469명(5급 이하) ○ 진단방법 : 정량평가 기본, 정성평가 보완○ 추진절차구분기간주요내용기본계획 수립’15. 9.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평가기법, 추진일정 등)사전준비’15. 10.- 부서별, 노조 등 의견수렴-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검토- 야근실태조사 정례화(‘15.9월~’16.3월)기초자료수집‘15. 12.전자결재 목록 정비, 비전자문서 취합 분류개인별 직무기술서 작성, 사무분장표 검토정량평가‘16. 2.전자결재 및 대면결재 문서 계량화실과별 고유지표 반영개인별 직무기술서 분석, 유형화 등정성평가‘16. 3.전임자 면담 실시야근실태 분석 등검증‘16. 4.노조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종합분석‘16. 4.종합분석 및 결과 반영방안 마련 활용‘16. 하반기제도화(조직개편 및 인사 반영) 3. 진단기법과 적용방법(1) 정량평가① 문서생산량조사구분주요 내용조사방법개인별 문서생산량을 계산식 대입, 업무시간 도출대상기간‘15. 1 ~ 12(1년간)조사내용문서생산량, 결재기준별 소요시간 부여, 업무관련 보고서 산출 등② 실과 고유평가지표 적용구분주요 내용적용지표업무중 기획, 조사, 연구, 현지활동 등 기준시간 설정적용방법부서의 업무특성을 감안 적정여부 판단③ 불필요한 일 버리기 평가구분주요 내용적용지표업무중 발굴, 폐기건수를 감안한 평가 비율적용방법비율에 따라 3단계 평가④ 개별 직무기술서 유형화 진단구분주요 내용대상범위개인별, 부서별 연간 업무 처리량유형영역수행체계, 업무주기, 난이도, 결재권자(2) 정성평가① 전임자 면담구분주요 내용면담인원2명(과장1, 직원1)적용방법업무량 적정성, 인력조정 필요성 등② 야근실태평가구분주요 내용점검시간월 2회(야근의 보편적 검증 가능 시간대)점검방법조직관리부서, 복무관리부서 조사요원 실과방문 / 야근 본래목적 수행여부 검토 Ⅲ. 자체조직진단의 성과 ○ 전라남도의 자체조직진단은 조직진단에서 정량적 접근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성적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물론 조직진단, 특히 정량진단이 가지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수년간의 정례진단을 통하여 그 한계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자체진단역량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례적 조직진단의 노하우 구축과 함께 외부조직진단이 가지기 어려운 내부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진단방법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내부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과는 다른 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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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방지대책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를 받음)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도 부모로 부터 학대 당하다가 살해된 아동에 관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되었다(2008년 울산 우영진양 피살, 2012년 부천 최모군 피살2013년 칠곡 이서현양 피살, 2016년 홍성과 김포 아동 피살 등).
아동학대는 가정, 유치원, 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80% 이상이 외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더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학대의 정도와 결과 또한 잔인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4년에는 17건, 2015년 상반기에는 12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처리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지난 10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평균 매달 1건씩에 이를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그동안 그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 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원혜욱,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2015).
외국의 경우, 사후 처리 보다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외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미국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개별 아동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관점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박세경 외, 5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미국의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은 정부, 민간기관, NGO 등의 파트너십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한다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재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아동학대방지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기관, 봉사단체, NGO, 종교단체 EMD이 아동학대방지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한다.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 가능하면, 친인척이 위탁부모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 복귀되거나 입양되어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면, 주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되며, 소년법정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의 사례를 6개월마다 검토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서비스 참여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경찰배치 및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6).
워싱턴 DC의 경우,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 법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아동 및 가족서비스기관(Child and Family Service Agency: CFSA)’이다. CFSA의 주요업무는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아동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워싱턴DC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매우 긴밀하게 연계를 맺고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980년 이후 아동에 대한‘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ning)’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이후,
아동학대를 다루는 법원과 판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지도감독자(supervisor), 자문위원, 판사가 사례계획, 목표, 과업 그리고 아동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적절한 시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정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이 영구가정을 찾을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이 영구적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아동학대방지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체계 간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경찰, 번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다양한 체계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한다. 또한 개입과정에서 경찰과 법원 등 다양한 체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찰서 상주를 통해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격리된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법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사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를 통한 철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 DC에는 7개의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는 아동과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아울러 공적체계와 연계를 구축하여 원가정 복귀된 아동 또는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 입양된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관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34).
영국
영국은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민간단체인‘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 지방정부 등에서
신고전화를 함께 받는다. 현장조사는 지방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를 통해 현재 아동이 처해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며, 사례담당자를 결정한다. 또한‘아동보호등록대장(Child Protection Register)’에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39). 특히 아동학대 초기조사 시 경찰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지역방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어 의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과 경찰, NSPCC에게 있다. 아동을 격리할 때 응급아동학대사례인 경우에는 경찰이 임의대로 분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시하는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 실시되는데, 여러 기관에서 아동을 여러 번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아동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게 규정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장기보호가 결정되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격리보호 되더라도‘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는 아동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부모간이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보호내용과 상담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는 주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별 가족센터(Family Center)의 운영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거나 자체 모금을 통해 자원을 마련한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NSPCC, NCH, Children's Society, Barnardo’s, Save the Children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40).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특징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 간의 강한 파트너십을 통한‘working together’로 요약될 수 있다.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아동학대 관련부처가 함께 작성하는 지침인‘working together’는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working together’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함께 협조하며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
호주
호주에서는 주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함께 받는다.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정부에는 아동보호 전문상담원(Child Protection Case Worker), 경찰,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조사 대응팀(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 JIRT)’이 있다. JIRT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 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고 다루게 된다. JIRT로 의뢰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일부이며, JIRT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다시 반려되게 된다. JIRT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위험사정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체포, 고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신청 등의 활동을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59).
주정부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부분의 아동보호서비스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제공된다.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모가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독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하게 된다. 아동의 격리 및 가정복귀는 아동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되기 보다는 주로 가정위탁에서 보호된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에는 1년에 평균 9,0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되고 있는데, 이 중 50% 정도의 아동이 친인척에게 위탁보호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가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호주에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응급한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 단계에서 경찰과의 협력은 아동의 안전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는 JIRT(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라고 불리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JIRT는 주정부에 속한 아동보호 전문상담원(Child Protection Case Worker), 경찰과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 가운에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학대 등 형사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68).
외국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의 시사점
외국의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70).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에 있어서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전문 민간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함께 접수받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기관에서 신고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보호조치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은 현장조사 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학대행위자를 대응하는 민간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담 및 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 외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나 조직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법원, 지역사회, 민간단체, NGO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의 협력 아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경찰서 내에 상주시키는 등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격리된 아동이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법원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사례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을 위한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역시 각 전문분야 간의 협력이 모든 수준에서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보건부, 내무부, 교육기술부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Working Together’라는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내의 아동학대 관련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관련 민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자료 : the300, [런치리포트-매맞는 아이, 버려두는 사회③],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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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5
함안군의 해바라기 마을(강주마을)
경남 함안군 강주리(강주마을)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1) 주민들이 모은 자체경비로 부산의 감천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등을 방문하여 마을재생사업의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함
2) 마을 현황 파악
무분별한 산업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농업용수 오염, 토양오염
관광자원의 부족
주민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확대
마을 소득 축소
3) 재생 아이템 선정: “해바라기”
오염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정화식물(토양 내 납 오염 개선 및 원전사고 오염 제거 효과)
꽃, 씨, 줄기 등 버릴 것이 없는 작물(씨, 기름, 비누 생산)
휴경지 활용 가능
화려한 꽃으로 인한 사진 촬영 등 관광 자원화 가능성 높음
4) 마을재생사업의 실시
- 마을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강주마을 벽화작업 추진을 통한 “문화마을화 작업” 시행
- 주민 자체 성금을 통한 해바라기 종자 구입 후 개간, 수확, 가공 판매 후 수익창출
- 페교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바라기 축제 개최
- 해바라기 축제의 연계행사로 청보리 축제 개최
- 마을 자체기금으로 치즈체험장 조성사업 및 치즈체험 프로그램 형성
- 인공연못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실시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중
5) 마을재생사업의 성공
법수산권역 인근 5개 마을로 자립사업 확대(영농조합법인 창립)
지역대학과의 교류 확대(관학협력)
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수상
국내 KBS, SBS, YTN, MBN 등 수많은 언론보도
일본 NHK 특집방송
중국 대학교의 벤치마킹 방문
스페인 몬드라곤/아그라파 협동조합과의 교류
6) 시사점
- 귀농귀촌인(유덕재 법수산권역 영농조합법인 회장)과 원 마을주민 간의 협업 성공사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한 자립형 마을 만들기 성공사업
관 지원 축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생적 축제(해바라기 축제, 청보리 축제)의 성공사례
참고자료: 지역발전포털(REDIS) 지역발전 아카데미 우수사례, [함안군] 공공경영의 꽃을 피운 마을,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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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김필두(지방행정혁신센터 연구위원)
2013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3%이고, 2017년에는 14%가 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5,980,060명이며 이는 전국인구대비 11.73%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 이윤경(2013), 57.
고령화 뿐만 아니라 저출산 또한 문제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9년 간 10조원을 투입해 출산을 장려했지만, 출생아수가 2006년 44만8200명에서 2013년 43만65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 구도 빠르게 감소했다. 2025년이면 군 병력마저 12만명 부족해진다. 2060년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할 전망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도 역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2013년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1.1%에 달한다. 2030년이 되면 독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50세 이상이고,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독일연방통계청은 8200만명에 달하는 독일 인구가 2060년에는 6500만~70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노동인구도 함께 감소한다. 현재 독일의 20~64세 인구는 약 5000만명이지만, 2030년엔 44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한 일본, 이탈리아 등과는 달리 성장잠재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고령 사회 평균 2.1%로 일본 1.1%, 이탈리아 1.7%에 비해 높았고, 초고령 사회 들어서도 평균 1.9%(2009년 제외)로 일본 1.4%, 이탈리아 -0.6%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로 받아들이고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 보다 적극적인 국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을 성택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이 성장 잠재력과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첫째, 노동력 문제의 해결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와 질적인 저하이다. 독일은 고용 개혁과 연금 수급 시기 상향 등으로 고령자와 여성 노동력의 고용 시장 진입을 확대시킴으로서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독일은 시간제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만개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07년에 연금 수급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 매년 한달씩 수급 시기가 늦춰져 2023년에는 66세, 2029년 67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독일의 고용률은 고령 사회 기간 64.9%에서 초고령 사회 71.7%로 6.8%p 상승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3.1%,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독일은 출산률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총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13%를 넘어섰고, 다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인 이탈리아 7.4%, 일본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EU 지침’을 2012년 8월부터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전문가 이니셔티브(The Qualified Professionals Initiative) 정책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의 독일내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둘째, 독일은 고령화에도 가계 및 기업의 투자 여력이 높게 유지됐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투자 자본이 되는 가계의 저축률이 높게 유지됐고 기업의 자본도 확충되면서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가계 순 저축률은 초고령 사회 후에도 9~10%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2000년 이후 급락하며 2013년 기준 각각 0.8%, 4.3%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의 자기자본비율도 2000년 19.0%에서 2012년 27.5%로 8.5%p 높아지면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 최대 시장이며 제조업과 R&D의 경쟁력 등도 꾸준히 제고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독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금액은 고령 사회 평균 270.4억 달러에서 초고령 사회 287.2억 달러로 6.2% 증가했지만 이탈리아는 112.3억 달러에서 105.8억 달러로 5.7%, 일본도 155.0억 달러에서 73.0억 달러로 52.9% 감소하였다.
셋째, 생산력의 향상이다.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R&D, 인력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투자 환경 등 제도도 개선하였다. 독일의 R&D 투자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 이후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일본은 2.5%에서 -0.1%, 이탈리아도 1.5%에서 -0.3%로 감소하였다. 독일은 2003년 고용 개혁을 통해 노동청의 현장 실습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여 독일의 노동 생산성(노동 시간 당 실질 GDP, 달러 PPP 기준) 증가율은 연평균 2.1% 증가해서 일본 1.9%, 이탈리아 1.1% 보다 높다. 독일은 20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률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 조정 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인프라, 혁신 능력, 인력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본, 이탈리아 보다 투자 환경의 경쟁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넷째, 정부지출의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독일 정부는 고용과 연금 개혁을 통해 과도한 복지비 지출을 축소시키는 한편, 고령자의 연금 수급 시기를 분산하여 복지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독일의 고령자에 대한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980년 9.7%에서 2009년 9.1%로 -0.6%p 감소했지만, 일본과 이탈리아는 각각 7.4%p, 5.8%p 증가하였다.
한국의 고령화는 2013년 12.2%이나,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 이후에는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시사점으로는 첫째, 노동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수준의 제고이다. 고령자, 여성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고숙련․전문 인력의 유입 정책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이 고용 시장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정년의 연정과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고숙련·전문 인력들의 이민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둘째, 자본의 확보이다. 지출여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되면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저축기반이 확충되면서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을 제고될 수 있다. 국내외 투자를 꾸준히 유인할 수 있도록 세제, 인프라, 인력 및 R&D 환경,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셋째, 생산성의 향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와 여성 등에 대한 직업훈련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 부문에서는 복지 체계 개선, 일자리 및 조세 부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복지 확대와 고령화 정도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의 확대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집행된 복지비도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재정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일자리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부의 복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한 은퇴시점의 조정(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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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축제경비도 절약하고 재정인센티브도 확보하는 1석2조
축제경비도 절약하고 재정인센티브도 확보하는 1석2조
김필두(지방혁신지원센터 연구위원)
2015년 전국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계획은 총 664개로 2014년도의 555개보다 109개가 증가되었다. 2008년에 926개를 정점을 찍고 매년 통폐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에는 2014년도 대비 약 20%가 다시 증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작성기준 제외 대상 축제를 모두 합치면 올해 국내 지역축제는 모두 2,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텍사스 주 하나에만 1,000개 정도의 축제가 개최되고 일본은 7,400여개, 스페인은 10만개가 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다지 맣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축제 수가 적은데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기간에 그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 했고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벚꽃 관련 축제는 8개, 연등·유등 축제는 3개, 영화 관련 축제는 4개로 비슷한 테마의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유사 중복적인 축제가 많이 개최되다 보면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유발되고(홍길동-강릉과 장성, 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와 서울시의 서울등축제), 관광객들도 흥미를 잃게 되어 축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 들어서 결국에는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특색이 없거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축제를 통폐합하여 절감한 재원을 경제살리기나 고용창출에 신규투자 했을 경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에게는 체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 299억이 반영되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 ‘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하고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행사·축제성경비에 대한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함으로서 자치단체 재정규모에 비해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의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지난 2011년에 전년도보다 63.7% 늘어난 87억1200만 원을 행사·축제성 경비로 지출, 2013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전국 74개 시 중 성남시에 이어 가장 많은 29억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성남과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면 사실상 전국 시 단위에서 꼴찌였던 셈이다. 이어 2012년에도 35억2900만원의 관련 경비를 더 늘리면서 무려 122억5100만원을 써, 26억2500만원의 페널티를 연거푸 맞았다. 방만한 행사와 축제 개최로 2년 연속 1년치 무상급식 예산에 버금하는 액수의 교부세를 날린 것이다. 당시 돈은 돈대로 쓰고 교부세까지 감액되면서 이중으로 재정 부담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2013년부터 자구노력을 기울여 경비 43억3400만원을 아끼면서 78억8000만원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를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2년 전, 이 분야 하위 2위의 수모를 겪었던 시는 올해 상위 2위로 대반전에 성공했다.
참고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MBCNEWS 14.10.26일자
행정자치부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9월 15일 13:05
충청일보 2015. 9. 21일자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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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재정지원(신형교부금 교부)
□ 일본은 2014년 11월,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법안”과 “지역재생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방창생 관련 2법안을 가결 및 성립하였음.
□ 특히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각 부처별로 추진하던 것을 “마을(まち), 사람(ひと), 일자리(しごと)창생(創生)본부(이하 창생본부)”를 설립하여 종합적이며, 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 단계적 추진을 기획하게 됨.
□ 챙생본부가 기획하는 정책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①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육아의 희망을 실현
② “동경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을 방지
③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과제 해결
이상의 3가지 시점에서 “매력적인 지방을 창생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자리와 사람의 원활한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지방의 안정적 고용 창출
② 지방에 새로운 사람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④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지역 만들기를 통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계함.
□ 향후 추진 방법
□ 지방창생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 정부가 ‘16연도 예산에서 새롭게 지방창생 지자체를 위한 신형교부금(新型交付金)의 요구원안을 7월 29일 명확히 함.
- 예산요구액은 약 1조 800억원(1080億円)으로 이 가운데 5,800억원(580億円)은 내각부(内閣府)의 2종류의 교부금을 재편하여 확보할 방침임. 나머지 5,000억원(500億円)은 각 부성(府省)의 지방창생 이외의 재량적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확보할 방침임.
- 신형교부금은 2016년도부터 본격화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창생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고령자의 지방이주촉진 등、종래의 보조금에서 대응하지 못했던 지자체 사업이 대상임. 국비분은 약 1조 800억원(1080億円)이나, 같은 금액을 지자체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합한 교부금 총 사업비는 2조 1,600억원(2160億円) 정도임.
- 신형교부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편하는 내각부(内閣府)의 교부금은 「지역재생전략교부금(地域再生戦略交付金)」과 「지역재생기반강화교부금(地域再生基盤強化交付金)」의 2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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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타운미팅
타운미팅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타운미팅의 개념과 원칙
타운미팅은 미국식 공개토론방식으로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이다. 이 타운미팅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공동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토론의 한 형식을 일컫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지금까지도 각 공동체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타운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도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라는 소도시에서는 별도의 대의기관을 두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타운홀미팅으로 대체 해오고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노변담화를 즐겨 실시해 왔는데, 이 노변담화 외에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외교현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타운미팅을 정례화한 바 있다.
조직 간 벽이 높아 외부 경쟁자와 싸우는 것 보다 내부 타 부서와의 협력이 더 어려운 조직,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조직문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보다 보고서 쓰는 시간이 더 많은 조직, 조직원 스스로 일을 창조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된 일만 수행하는 조직 등과 같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타운미팅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미팅의 기본 원칙은 ①의사결정권자의 참여, ②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에 의한 해결책 도출, ③ 해결책 실행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의사결정 ④전문회의 진행자(퍼실리테이터)에 의한 문제해결 과정의 효율화 등이다.
타운미팅의 진행방식
이상의 전통적 방식의 타운미팅은 1995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에 의하여 IT기술이 접목된 ‘21세기 타운미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중적 토론방식으로 진화하였다. 아메리카스픽스는 ‘21세기 타운미팅’을 통해 워싱턴 D.C 시민참여예산 책정,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재생사업,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축, 뉴올리온즈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복구,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2011년까지 연인원 16만 명의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메리카스픽스가 제공하고 있는 21세기 타운홀미팅의 일반적인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다.
사전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의제의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토론참가자 모집,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토론진행자) 교육, 장소 선정, 기술실무적 점검 등을 실시한다. 참가자 모집은 해당 의제에 관련된 지역이나 집단의 인구분포―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를 감안하여 배분한다. 또 참가자들에겐 의제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진행단계
토론의 시간과 참가자 수는 거의 제한이 없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 재건축 타운미팅의 경우, 동시에 4,300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테이블 당 8~10인 정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각 테이블은 동일한 순서와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협업프로그램 등의 IT를 통해 본부석으로 취합되고, 분석팀은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자들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의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토론진행자)들이다.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의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절대 토론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참가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론의 얼개를 짜고 개진된 의견들을 체계화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퍼실리테이터들은 ‘타운스픽스’의 진행 방법과 노트북, 키패드(keypads), 협업프로그램 등의 기술적 활용 방법 등을 미리 훈련하고 의제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사후정리단계
사후정리는 행사가 끝나는 당일 1차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거친 뒤 의제에 관련된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1차 보고서가 미흡하더라도 당일 현장에 정치인, 단체장, 지방의원 등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결과도 보게끔 해야 한다. 토론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운미팅 사례
미국 오바마 대통령
2009년 8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인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 미팅을 개최하였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 미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콜로라도를 방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물론, 주민들도 찬반으로 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홍보를 위해 미전역을 돌며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이번 콜로라도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기존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연방상하원들이 벌이고 있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늘 고성이 오가는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지고, 피켓 시위와 집회가 확산되는 등 분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에는 뉴햄프셔주의 포츠머스에서 18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내에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진행됐다. 그렇지만 행사장 밖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을 지지측과 반대측이 뒤엉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행사장 밖에서 많은 주민들이 ‘사회주의자’ ‘오바마는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죽어간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 이해집단이 지난 수십년동안 건강보험 개혁을 차단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건강보험 개혁 찬성론자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4600여만명에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에서 과다한 의료비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개혁에 따른 재원 1조달러를 조달하려면 중소업체를 포함한 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경기회복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타운미팅
서울시는 2014년 7월 18일(금) 오후 3시 1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외국인주민 100여명, 이해응 외국인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희망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타운미팅’을 개최하였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서울타운미팅은 2000년에 시작해 연1회 개최하다가 2012년부터 그 횟수를 늘려, 매년 3회 외국인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 해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주민 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는 이번 서울타운미팅은 주제발표, 외국인주민 창업성공 사례 발표, 소통과 경청 순으로 진행되며, 모아진 의견들은 검토를 거친 후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41만 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은 물론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외국인주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창업하기 위해 알아야 할 행정절차 등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08년개관),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10년 개관), 여의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12년 개관)를 설치하여 외국인 창업 및 투자활동을 종합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이들 3개 센터의 상담건수는 약 12,000건을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창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창업 인큐베이션 오피스의 입주정원은 작년 14개 기업에서 올해 24개로 늘어났으나, 이미 입주가 모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 밖에 창업희망 외국인을 위한 창업강좌인 ‘창업대학’, 창업초기 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현장 클리닉’ 등의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운영 중이다.
타운미팅의 성공 조건
타운미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결정권자가 타운미팅이 무엇이며,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 도입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타운미팅이 일차적으로 지향하는 성과는 구성원들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조직 내 소통문화가 만들어 지면, 조직 간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지고, 보고서와 회의를 위한 소모적인 시간은 실질적인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한 곳에 사용될 것이다. 타운미팅은 소통효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조직에서 나의 존재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안한 일들이 실제 조직을 변화시키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된다.
둘째, 타운미팅을 통해 참여자들 모두가 성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 및 진행 방법에 대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조직의 혁신을 위한 워크샵의 진행 프로세스는 주제와 참가자를 선정하고 반나절 정도 토론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합을 위한 회식의 시간으로 충당한다. 간혹 혁신 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타운미팅의 경우 1박2일의 타운미팅 워크숍을 위하여 1개월의 사전준비기간과 2개월의 사후관리기간을 책정하여야 한다. 타운미팅(워크숍)이 열리기 1달 전에 참가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주제를 학습하고 주제와 관련된 현상 및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도록 한다. 특히 사전 준비 기간 동안 특정 타운미팅 주제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자는 참가자들에게 본인의 기대사항과 본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미팅을 갖는다. 그리고 1박2일 동안의 워크숍(타운미팅)에서 관련 주제의 문제점, 원인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의 실행 여부를 의사결정 받는다.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은 참가조원의 약 2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그 해결안이 구체화되어 관련 부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약 3개월 간의 활동 기간 동안 타운미팅을 기획한 부서에서는 참가자들이 원활히 개선활동을 한다
셋째, 타운미팅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조직의 특성상 정말 중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많다. 타운미팅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각 부서에게 주제를 제시를 요청하고 타운미팅을 기획하는 부서가 이들 주제를 취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타운미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제 발굴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하다. 한번의 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고질적인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다. 타운미팅을 통해 신제품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신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다. 실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TFT(Task Force Team)을 구성하든지, 보다 정규적인 조직구성을 통해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 퍼실리테이터에 의한 워크숍 진행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논쟁의 중재가 된다. 반대로 누구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준다. 또한 타운미팅 주제를 어떤 토론 단계를 통해 풀어갈지를 인도해 준다. 타운미팅에서 나온 결과물의 품질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다만, 전문적인 외부 퍼실리테이터는 타운미팅 초창기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타운미팅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운영 매커니즘이란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타운미팅과 같은 조직구성원간 소통활동을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건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일 것이다.
참고자료
http://americaspeaks.org/
네이버 지식백과
박문각(2010), 시사상식사전
한국경제TV 2012.06.14. 오상택 Process시리즈
한국일보 2009. 08. 14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서울시 여성정책관실, 보도자료,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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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미국의 Real ID 법
[미국의 Real ID 법]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개요
- 911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각 주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주로 운전면허증)의 요건과 발급절차, 운영과정을 연방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수록항목의 표준 지정을 통해, 주(States)끼리의 정보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신분증 제도를 정립
- 2013년 까지 반대되었으나 2013.12.20.부터 4단계에 걸친 시범 시행과 점진적인 확대 시행 중
○ 시행 내용
- 국가 발행 새로운 연방기준이 설정된 운전면허 및 비운전자 식별카드
- 임시근로자, 간호사 및 호주 시민권 자에 대한 비자 제한 변경
- 국경보안과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와 리포트에 자금 지원
- "delivery 채권" 규칙 도입
- 외부인의 국내 활동에 대한 망명 및 국외 추방 프로그램 법의 업데이트 및 강화
○ Real ID의 장점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2/11/real-id-compliance-enhancing-security-respecting-liberty-and-reducing-fraud)
- 국가의 안보(테러리즘, 범죄)를 최우선 목적으로 시행
- 비 시민권자의 운전면허나 신분증 획득을 방지
- 항공기 탑승 및 높은 수준의 보안 구역에 출입 방지
- 전국을 포함한 100개의 다른 나라(주로 유럽)의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
○ 연방정부의 신분증에 대한 요구사항(Section 202(B))
- 얼굴 이미지 캡쳐 :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얼굴 인식은 특히 개인의 신분증 갱신을 위해, 다른 이름으로 두 개 이상의 신분증을 취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장하고, 개인의 ID를 도용하려 할 경우 방어책으로서 사용
- 신뢰성 있는 문서 : 출생, 사회 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 상태 증명서가 이곳에 해당되며, 유효한 문서만이 Real ID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문서들은 사회보장국(SSA)의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 데이터 공유 : 각 주들의 MVA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생성을 요구하며, 개인이 여러 주(States)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음을 확인한고, 각 주들이 운전면허증과 운전자들을 위해 무엇을 자발적으로 하는지 공유
- 카드 보안 : 위조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 단계의 보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가 돼야한다. 적용이 안 된 카드는 연방에서 허용이 안 됨
- 발행자 신원 확인 :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ID발급 기관의 직원의 이름 및 지문 정보와 전범 기록을 통해 자격 확인, 신분증 신청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철저
- 합법적인 상태 확인 : 국토 안보부의 체계적인 외국인 검증을 통해 비 시민권 신청자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며, 미국 체류 기간에 제한하여 일시적으로 제한된 신분증을 발급(1년)
○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행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Section 202(C))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법적 이름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진 미 부착 증명서도 허용)
- 신청인 생년월일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또는 SSN 보유 불가하다는 검증
- 신청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 가능한 증명서
<Real ID 법 추진 과정>
구분
일자
준수일
비고
보고서 발표
2004.07.22.
911위원회
법안 발의
2005.05.11
2008.05.11
1차(변경)
2008.01.29
2009.12.31
기본 연장 시한
2011.05.11
추가 연장 시한
2차(변경)
2011.03.04
2013.01.15
20개월 연장
3차(변경)
2012.12.20
시행 6개월 유예
유예기간 후
4차
2013.12.20
2014.01.20
4단계 도입시행 계획 발표
<2014년 단계별 추진 일정>
단계
내용
고지일
시행일
1
국토안보부 본사 제한 구역
2014.01.20
2014.04.21
2
연방정부 시설과 원자력 시설 제한 구역
2014.04.21
2014.07.21
3
연방 정부의 부분적 제한 구역*
2014.10.20
2015.01.19
검토 및 평가**
4
항공기 탑승
2016년 이후
* 부분적 제한 구역 : 외부인 출입이 허용되나, 별도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역
** 검토 및 평가 이후 4단계 시행 일자를 정확히 확정할 계획
*** 연방정부는 모든 주가 2017년 말까지 Real ID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발표
○ 주별 준비 현황 (2014.7월 기준)
(http://www.ncsl.org/research/transportation/count-down-to-real-id.aspx)
- 42개 州가 준수 완료(21개주) 및 연장*(21개주)을 허가받음
* 연장은 기존 신분증으로 제한구역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관
* 연장은 2014.10.10. 갱신되거나 만료됨
- 14개주는 법에 의한 제한 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를 시행해야 함
○ 소요 예산
- 39억 달러 미만 (2008.1.11.)
○ 예외 사항
- 안전, 건강, 생명에 관한 긴급 사항에서는 현행대로 적용 가능
- 구축완료 지역에서 현재 신분확인이 필요 없는 구역이나 비 호환 신분증 발행지역의 신분증 허용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음
- 법에 정한 범위 이외에서는 비호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투표, 정부 혜택 수여 등)
○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
- 새로운 ID카드 획득에 있어 매우 엄격해지며, 법적 신분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얻는 것이 불가능
- 여행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이 커짐
- 본국으로의 귀국에 대해 강요 가능
○ 법 시행에 대한 우려 사항
(참조: http://www.realnightmare.org/about/1/)
- 자유 : Real ID에 의한 신분증 생성은, 개개인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며, 개인의 움직임과 활동을 제어
- 실용성 : 테러리스트들 또한 위조문서를 통해 새로운 ID카드 획득이 가능하기에, 원초 목적인 테러를 중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
- 국가의 부담 : 카드 보안문제, 정보기술 문제, 검증 문제, 시스템 문제, 추가 노동력 문제 등이 있음
- 개인의 부담 : 신분증 획득에 수수료 상승, 더 느린 서비스, 더 길은 줄, 법적 복잡성, 관료주의적 혼란
- 스푸핑 위험 : 상호 연결된 DB를 통해 사생활 정보의 과다한 노출이 가능
(참조:https://www.privacyrights.org/ar/real_id_act.htm)
- 민간의 악용 : 민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 현재 약 511개의 조직에서 반대를 하며, 주(state) 단위의 반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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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당진 백석 올미마을의 성공 스토리
당진 백석 올미마을의 성공 스토리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백석올미마을은 영농조합은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당진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도심 반대편으로 30분 정도는 더 달려야 충남 당진 순성면 백석리에 자리잡고 있는 백석올미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백석올미마을영농조합은 2012년 마을기업으로 출발했으며 같은 해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해 안정적인 소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마을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모았다. 현재는 백석올미 마을 내 100여 가구 중 53가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합원은 대부분의 60대에서 80대 사이의 여성으로 조합원의 평균 나이는 75세이다.
백석올미마을에는 예로부터 매실나무가 많이 자라는 마을로 10만 그루의 왕매실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해나루’라는 명품 쌀로 유명하다. 이러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어르신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 받아 온 전통방식 그대로 만든 매실 한과를 만들었다. 먼 조상때부터 명절 때 즐겨 먹는 한과는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손 맛을 느끼게 한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찾는 자식과 손자, 손녀에게 먹이기 위해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만들었을 것만 같은 다소 투박한 생김새 때문일까. 종류도 맛도 천차만별이지만 십중팔구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면서도 시중에 파는 과자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은 적정함을 지닌 것이 한과의 매력이다. 백석올미마을영농조합애서는 매실 한과 외에도 매실을 가공한 장아찌, 고추장, 매실청, 매실 진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상품의 원료가 되는 매실과 쌀, 찹쌀, 콩, 참깨 등은 모두 백석올미마을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농민들에게서 직접 구매한다.
백석올미영농조합의 출발은 김금순(63) 대표의 귀농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던 김 대표가 남편의 고향인 당진에 내려온 것은 2008년의 일이다. 남편의 귀농 제안에 "시골생활 안하겠다"며 고집을 피웠지만 귀농한지 2년만인 2010년에는 마을 부녀회장까지 맡아 마을 살림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다.
"마을 부녀회에서 독거노인 돌봄이나 양로원 봉사활동 등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느라 조금씩 소득사업을 하곤 했었어요. 그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의욕이 생긴 거죠. 마침 권역마다 마을 소득사업을 시작하라고 권장하고 있었어요. 우리 권역에서는 매실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부녀회가 마을 권역사업으로 매실 한과를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고 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금순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을 집집마다 마을기업에 관한 공문을 돌리고 함께 할 마을 부녀자들을 모집했다”면서 “출자금 200만원이 부담이 될 법도 한데 다들 마을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적극 참여해 33명의 조합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백석올미는 33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7600만원과 정부보조금으로 마을기업을 본격 추진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녀회 회원 33명의 출자금으로 겨우 건물 하나를 짓고 나니 재원이 바닥 났다. 사업 경험이 없는 탓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아서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을기업 인증 제도를 접했고 망설일 겨를도 없이 인증에 도전했다. 그렇게 마을기업으로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 2012년 8월이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한과 만들기에 "자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먹던 한과와 상품으로서의 한과는 엄연히 달랐다. 찹쌀을 삭히고 분쇄해서 술과 콩물을 섞어 반죽하고, 반죽을 쪄낸 다음 얇게 밀어서 말리고, 말린 떡은 기름에 튀겨 낸 뒤 표면에 쌀 튀밥 가루를 묻히는 마무리 과정까지 제조 과정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결국 김 대표와 마을 총무, 현재 공장장까지 3명이 나서 무려 6개월간 한과 전문인 과정을 수료했다. 한과 제조 뿐만 아니라 가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부터 판매 방법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익혔다. 당시 한과 제조과정이나 재료 구매 방식에 대해 세운 원칙은 현재까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
백석올미영농조합 조합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가 마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2012년에는 전국 최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연매출 3억5천만원을 기록하였다. 그 사이 33명이던 조합원 수는 53명으로 늘었다. 전체 100여 가구 중 절반이 조합에 참여할 만큼 백석올미영농조합이 마을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백석올미영농조합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서부터는 마을 어르신 16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나이가 75세인데다 농사 일도 병행하다 보니 순환근무제로 일 하는데 일감이 부쩍 늘어나는 명절 때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손을 보탠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점심시간은 자연스럽게 잔칫집 분위기가 된다. 밭에서 막 따온 호박, 가지 등 각종 식재료를 두 손 가득 가져와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더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온다.
소문을 듣고 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는 타 지역 사람들도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체험은 찹쌀을 발효시켜 튀겨낸 한과를 매실 진액과 함께 내온 뒤 매실 진액과 하얀 옷을 차례대로 입히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새색시같이 뽀얀 옷을 입힌 매실 한과를 한입 베어물고 나면 한과의 매력에 푹 빠진다는 게 마을 사람들의 설명이다.
투비앤포스트(주)의 대표인 박금용 박사는 백석올미영농조합의 성공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고 있다.
첫째, 마을 할머니 대부분이 젊었을 때 마을에서 한과류를 직접 만들어 왔던 경험(노하우)을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것이다.
둘째, 해당 아이템을 그대로 사업화 하지 않고 동종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한과류의 상품화는 지방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전통식품을 사업화 하려다 실패한 사업장도 많아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기존한과 가공방식에 발효매실을 추가해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튀김 기름은 당일 사용하고 폐식용류로 처분하여 한과의 상품 질을 높였다.
셋째, 창업 초기 판로의 문제를 조합원 스스로 개척하였다. 주로 명절 때 선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조합원 스스로 일가친척에 직거래 방식을 통해 판매하였다. 그 대신 판매자와 조합원에게 판매액의 일정액을 영업비로 정산해 조합원 스스로 판매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망을 구축, 영업사원 없는 영업 조직을 운영하였다. 현재 온라인 판매, 개별 또는 단체 주문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경로 확산 중이며 상품의 카테고리도 한과 수제 다식, 매실장아찌, 엑기스, 조청 등 다양화 하였다.
넷째, 조합원 모두 서로 도우며 일하는 상생관계를 모두 갖고 있다. 조합원은 60대 초반에서 80세가 넘는 할머니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생산속도가 느린 어르신도 있다. 뚜렷한 기술이 없는 조합원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 일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개개인의 역량 있는 일을 분업화한다.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덜 한다고 해도 서로 간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이고, 웃음이 가득한 사업장이다.
백석올미영농조합의 김금순 대표는 백석올미영농조합이 노령화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즘 시골이 노령화된다고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령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백석올미영농조합처럼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도 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사주면 판로 걱정도 덜 수 있고요. 도시와 시골이 하나되면 어떤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자료 : 중앙일보, 대전일보, KOIKA 취업지원센터, 당진신문, 여성농업인신문, KBS다큐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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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출범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출범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이 넘어섬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성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의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도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작성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주민중심의 생활자치・근린자치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 지원·관리를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15년 6월 4일 오후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송죽마을에서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을 비롯 지자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하여 17개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모임으로 행정자치부 차관, 지방행정실장, 지역발전정책관, 시․도 부단체장, 기조실장, 담당 국‧과장, 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지역공동체 전문가(학계, 현장), 마을단위 사업추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회의는 공동체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외에도 자치단체와 공동체사업 중간지원기관, 현장주민들도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channel)이 된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는 전국을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격월로 개최할 예정이다.
권역구분
호남권(6월)
영남권(8월)
충청권(9월)
수도권(11월)
지자체명
광주,전남,전북
부산,대구,울산
경남,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서울, 인천
경기,강원,제주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현장 방문, 관계자 및 주민의견 청취(주민 또는 지원조직 관계자가 운영상황,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을 소개), 정부 및 시‧도별 지역공동체 정책사례 소개, 지역공동체활성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향 토의(주민이 사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등 논의) 등이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회의의 결과, 중요사항은 매월 개최되는 중앙지방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현장의견은 관련 제도개선 및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공동체 정책 네트워크』 1차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읍시 솔티마을은 정읍시 내장상동에 거주하는 33가구의 주민 70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유연필 대표)’이다. ‘솔티’는 송죽마을의 옛 지명이고 전통적으로 모시 잎을 주로 생산하는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회의는 주 2회 이상 개최하고, 마을가꾸기, 소득사업 발굴 등의 주민자치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을사업을 통한 매출액의 일부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2014년 1월부터 80세 이상 마을 어르신들에 월 1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을내에 문화체험장-갤러리-숙박시설 등을 패키지화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마을 활성화 방안도 현재 모색 중이다.
‘솔티마을공동체’에서는 마을의 전통적인 생산품인 모시의 생산 – 가공 – 판매를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운영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티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모시작목반에서 모시잎을 생산하고 → 마을기업(내장산쑥모시 영농조합 : 2013~14년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마을기업)이 모시작목반에서 생산한 모시잎을 전량 구매하여 세척과 가공의 과정을 거치고 → 마을내 위치한 떡집에 모시를 제공하고 → 떡집은 모시 원료를 활용하여 모시떡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송죽마을은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하였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격월 단위의 권역별 정책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 ‘공동체 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는 공동체 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돼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모시잎을 채취하고 있는 주민
모시잎을 재료로 생산한 모시떡 판매장
참고자료 : 2015년 6월 5일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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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이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장소를 의미하는 데, 말 또는 마실 그리고 타운(Town)이라고도 하며, 촌락이나 부락 등이 마을을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에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던 '마실가다'의 본 뜻은 ‘마을에 가다’라는 의미로 집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이웃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은 씨족 단위의 공동체로 분가한 가족이 근처에 살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민주주의(民主主義 :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주권자가 모이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주권자인 국민이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거를 통하여 산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제도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나타나면서 다시 주권자들이 가능한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우선 구성원(주권자)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지역이 작고 인구가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민주주의”는 마을이라는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마을 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을민주주의는 마을만들기 사업, 열린 토론회, 분야별 아카데미, 주민정책제안제 등 협력 및 신뢰의 경험과 거버넌스의 학습효과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성북구는 지난달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했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모든 동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확대한다고 지난 2015년 5월 7일 밝혔다. 마을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삶의 문제를 마을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적 질서체계 구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여부, 쓰레기봉투값 인상 같은 구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부터 골목안전ㆍ지역축제ㆍ꽃길조성 등 소생활권 단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의사결정도 마을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 중심의 ‘마을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의 운영절차는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 6~9월 마을계획 수립, 10월 구전체 또는 마을별로 마을총회 실시 후 12월에 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확정한다. 그 다음해 10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1년 주기로 진행한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추진 개념도>
자료 : 성북구, 성북 마을민주주의 원년 심포지움 발제문,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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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일본의 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제도 도입
일본의 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제도 도입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도입 취지와 내용
- 일본의 번호제도는 복수의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를 동일인의 정보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회보장이나 조세제도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성을 높이며, 공평 및 공정한 사회를 실션하기 위한 사회기반(인프라)임.
- 이를 위해, 번호법, 기구번, 주민기본법, 공적개인인정법 등의 시행기일을 정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개인 번호: 시정촌장은 주민표코드를 변환하여 얻게되는 개인번호를 지정하게 되며, 통지카드에 의해 본인에게 통지하게됨
- 개인번호카드: 시정촌장은 신청에 의해 얼굴사진 첨부된 개인번호카드를 교부, 개인번호카드는 봉인확인 및 번호환인을 위해 이용됨.
- 법인번호 : 국세청장은 법인등에 법인반호를 지정하고 통지함. 법인번호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민간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 : 법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늑정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금지, 국민은 마이 포탈에서 정보연대기록을 확인하게 되고, 개인번호의 취급을 감시 및 감독하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 정보연계 : 복수의 기관간에 각각 기관별 개인번호와 그 이외의 번호을 관리하고 있는 동일인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상호 활용하는 구조임.
2. 도입으로 인한 장점
- 도입전 : 주민입장에서는 각종수당의 신청시, 관계각 기관을 돌면서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며, 행정기관도 확인 작업등에 걸리는 업무에 많은 비용이 들었음. 업무 간 연계가 희박하여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었음
- 도입후 :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그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동일인의 정보임을 알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등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이 가능하게 됨(사회보장분야, 연금분야, 조세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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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일본마이넘버제도.pdf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