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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민자치사업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커뮤니티 센터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커뮤니티 센터”란 집회 시설, 도서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같이 공적 성격을 띠고 지역 사회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은 시설물이나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커뮤니티 센터는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활동의 중심이 되는 각종 공공시설의 집합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 안에서 정치·경제·문화의 기능이 관공서(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등),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 광장 등이 위치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역을 자연발생적인 의미에서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유동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공동체의 감정이 투영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 지역은 통치 편의상 권력자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도시의 무절제한 확장이 광범위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감정과 지역사회생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민의 공동체성 확립과 생활편의 등을 위한 공동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 배치시키려는 도시재개발계획 혹은 도시재생계획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생활필수품의 구매권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 2,000∼2,500명의 근린분구(近隣分區) 중심에 유치원·유원지·소상점가 등을 배치하고, 이것을 합한 인구 8,000∼1만 명의 근린주구(近隣住區) 중심에 초등학교구를 기준으로 공회당·운동장·상점가 등을 배치하는 계획은 그 좋은 예이다(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동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활력소 사업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현재 총 45개의 마을활력소가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구 유휴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의 공간도 활용해 2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마을 활력소는 공모를 통하여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을공동체공간을 누구나(회원자격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 언제나(일 5시간 이상 개방하는 공간이자 회원이 원하면 언제나 사용가능), 주민이 함께(운영위원회·협의회 등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있음) 하는 공간인 '마을활력소'로 확장 운영할 의사가 있는 마을활동 단체(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30개 마을활동 단체 선정 후,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심사 팀의 현장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경 1차로 25개의 예비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교육 과정 및 제안자참여 심사를 통해 2020년 5월경 최종 20개의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공동체공간 모니터링’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총 810개 마을공동체공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51%, 1위)과 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지원(48%, 2위)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운영주체에게 경영·법률·재무 등의 전문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지원부터 공간조성(시매입 후 장기유상임대, 신축, 리모델링) 및 인력(뉴딜일자리 1~2명)까지를 맞춤형으로 보충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운영주체는 공간 개소 이후 마을활력소 공간을 중심으로 동네 안 마을자원을 연결하는 ‘마을단위 연대모임’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2012년도부터 진행된 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두된 역량 높은 마을활동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상호 연대하여 공동체공간 공통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시단위 연대모임(마을활력소 반상회)’의 주체로 활동한다(http://www.eroun.net).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식 도입된 도시다. 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용어도 낯선 ‘복컴’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한다. 주민센터와 보육·노인·문화·체육 관련 시설이 한 울타리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솔동은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 동이다. 세종시 첫 입주 지역인 첫마을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인 한솔동은 2019년 7월 현재 1만2737세대, 3만 626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12년 1월 준공해 그해 7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학교부지까지 포함해 대지면적만 5만2539㎡에 연면적 5만1946㎡다. 사업비도 1천억원을 넘었다. 설계 당시만 해도 학교시설을 행복청에서 지었다. 2012년 이후 학교 건축은 교육청 소관으로 이전됐다. 센터 건물 외에도 우체국과 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어린이집, 수영장도 함께 지었다. 4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물 중 1층은 한솔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가 자리잡고 있다. 2층은 회의실과 자원봉사희망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이, 3층에는 체력단련실과 대강당, 도서관, 4층은 강의실과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다. 건물 오른편에는 우체국이 들어섰다. 세종시는 최근 한솔동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을 착공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약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280㎡ 규모로 짓는다. 기존 복합커뮤니티센터 크기의 두 배에 조금 못 미친다. 사업비 247억원을 들여 2019년 4월 완공되었다. 8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노인회와 주민자치사무실, 청소년 관련시설이 확충되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뒤편에 조성된 역사 공원은 원래 광장으로 설계됐다. 산을 깎기 위한 굴착기 작업 도중 우연히 백제시대 무덤 유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당초 계획보다 북동쪽으로 약 50m 가량 이동했다고 전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상에는 역사공원 정상으로 바로 이어진 테크가 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수 십개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운영된다. 봄 가을철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벼룩시장도 열린다. 올 하반기에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경쟁이 치열했다. 36개 강좌 48개 반에 1131명이 몰렸다. 10월에는 전 주민이 참여하는 ‘한솔동 문화나눔축제’도 열린다(http://www.magazinesj.co.kr). "시소란" 「시흥을 잇다」 또는 「시흥의 장소를 잇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흥시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주민의 공유플랫폼인 시소는 공간을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협력하고, 공간과 시간을 함께 공유하며, 공유경제시대에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돋보일 자원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을의 활력소가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심점으로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소를 통하여 시흥시민들은 누구나 잔디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 인공암벽장, 풋살장 등과 같은 시흥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예약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강의실, 회의실, 모임터/카페, 공연장, 갤러리/공방, 연습실/학원, 체험/견학, 숙소 등 시흥시에 공간을 가진 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다. 주차장, 개방화장실, 공원, 자전거, 무더위쉼터, 공구/기기/장난감, 와이파이 등 시흥시의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시소를 통하여 한 눈에 확인 할 수도 있다.
김필두
2019-12-31
12월 국내 지방행정 동향_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김필두).pdf다운로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김상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 고용불안 문제의 지속화와 중앙정부의 정책대응2007년 처음 등장한 ‘88만원 세대’는 취직에 성공한 20대 청년층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월평균 급여가 88만원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1) 최근에는 88만원 세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코붐 세대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하며, ‘에코붐’에는 이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2) 이러한 2차 에코붐 세대가 처한 현실은 기존 88만원 세대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데, 경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지속된다는 것이다.3)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의 3대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에 있다.이 중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2유형)은 지역별로 특화된 청년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로 성장시키는 사업유형이다. 이 사업의 모태가 된 사업이 바로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본 글에서는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일본의‘지역협력대’사례를 참조하여 경상북도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대로 가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소멸한다는 위기 진단을 받은 경상북도는 경북형 일자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업 모델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에서 경북으로 주소지를 옮겨 창업·창작 활동을 하는 만 15~39세 청년에게 창업 지원금과 별도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3,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복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되었다. 초창기 모집 분야는 ⓵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⓶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⓷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⓸ 기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모든 분야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아이템 및 사업예정지가 읍·면단위 시골마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우대한다.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팀 10명을 선정해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덕에 초기 10명이던 지원 인원은 23개 시군 100명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선정된 총 53개 팀, 94명은 현재 활발히 사업을 운영 중이다.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수헌’이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화수헌은 한옥을 개조하여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출신의 친구 5명이 함께 당초 연고도 없던 문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주말 평균 200여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발돋움 하였다. 무엇보다 커피나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문경에서 생산된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숙박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앞마당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개방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회의장소 또는 창업 모임을 위한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수헌은 지역 농산품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사점고령화 및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농촌 지역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론도 대두시켰다. 반대로 도시의 청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이다.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고, 이들의 젊음과 패기,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서 청년의 고용문제와 농촌지역의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들의 지역 유입으로 지역의 생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개인적 만족감, 보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높다.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지속성을 갖고 우리사회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도 많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나 사업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원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단체들과의 연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피트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역정착이 1-2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청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돌아와야 지역이 산다’라는 모토로 시작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우석훈, 2008, 「88만원 세대」 2) 연합뉴스(2018.01.25.일자):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067751001 3) 머니투데이(2019.05.01.): ‘88만원 세대가 부러운 ‘요즘 애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olumeNo=19564446&memberNo=36310338&vType=VERTICAL
김상민
2019-11-29
11월 지방자치동향_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_김상민.pdf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의 개념 및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수행된 재정책임성에 관한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을 포함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재정분권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은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책임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공공부문 내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투명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메커니즘 자료 : Schroeder(2004). 홍근석․김성찬(2018)에서 재인용. 결국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은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주민의 지방선거 참여, 주민투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과거보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주민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의 ‘지방자치 20년 평가결과’에서는 주민참여의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정책과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2018)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및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 및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제한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주민투표 제외대상을 축소하여 주민투표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조항은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6가지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3번째 예외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주요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스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주민투표와 주민총회를 통한 예산․결산의 승인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 주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여부를 재정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이러한 재정주민투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과 지역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정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주정부들은 대부분 선택적 재정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마다 재정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모든 주정부가 계속 사업에 대한 지출의 기준 금액을 단년도 사업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자치단체는 주정부(재정주민투표)와는 다르게 주민총회를 통해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치단체 운영 기본조례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과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예산안과 그에 따른 세율인상안을 의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책임성과 지출 책임성을 완전하게 일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이러한 재정주민투표나 주민총회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정한 금액 또는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재정주민투표 등을 실시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재정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지방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나 재정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수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홍근석
2019-10-31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홍근석).pdf다운로드
서울특별시의 사회혁신의 추진체계 소개와 향후과제
서울특별시의 사회혁신의 추진체계 소개와 향후과제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들어가며 자치분권의 궁극적 성과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대응력에 달려있다. 문제대응력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축적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는 소위 혁신실험(주: 리빙랩(living lab), 폴리시 랩(policy-lab) 등으로 불리우며 삶의 터전이 실험실이 되며 그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일련의 실험이다.)으로 일컬어지며 기존의 정부관료제 방식에서 집행하지 못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유연한 정책과정을 지칭하여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 사회혁신 개념의 태동 사회혁신은 구체적인 전략이자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199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대단히 적극적으로 개념과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시민(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민사회에 속한다. 정부 정책의 관점에서 사회혁신을 바라보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시 그 중심축이 기존 관료 중심의 체제에서 시민(또는 주민)으로 이동(Power Shift)하는 혁신적 방향을 의미한다. 사회혁신은 오래된 개념인 동시에 최신의 개념이기도 하다. 사회혁신의 원류는 거슬러 올라가면 20세기 초, 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에서 출발한다.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활동은 기업이 이윤창출과정에서 기존의 문범체계와는 다른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산 수단과 기술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이 창출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이윤이 함께 등장함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혁신적 기업이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 또는 생산수단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Drucker(1985)가 사회혁신을 경제적 차원과 결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식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가치로 재평가되었고 Drucker는 이러한 변화가 사회시스템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조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사회혁신이 기업과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구조의 폐해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추후 신공공관리론의 토대가 되었다(한상일·이현옥, 2016).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혁신은 기업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일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지방분권화에 대한 해결책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했다. 지역사회의 문제는 기존 중앙에서 다룰 수 없는 미세한 수요들의 총집합이었고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 문제의 성격이 매우 개별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주체로는 해당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기업, 민간, 정부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는 사회혁신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현재의 사회혁신 개념에 근접해갔다(한상일·이현옥, 2016). 사회혁신은 기업에서 시작한 창조적 수단의 도입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민·관·기업의 협력을 강조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행위자를 포함시키는 구체적 방법론으로 그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 한국의 사회혁신의 태동, 서울의 추진체계2010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소셜디자이너(Social Designer)를 표방하며, 사회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박 시장의 사회혁신은 가치체계나 시정철학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행정에 실현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지점이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로 압축성장의 높은 혜택을 입은 도시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환경 등은 훼손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주거난민을 낳았으며, 나아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높아지는 자살률과 각종 사회적 갈등의 증가와 같은 삶의 양적·질적 문제들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혁신은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가장 많은 사회적 갈등을 가진 서울에서 사회혁신이 출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마을경제 생태계를 형성한 성미산 마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자리 잡은 서울시의 하자센터.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기관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제작소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시의 대표사업인 ① 주민의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② 공공갈등의 체계적·전략적 대응으로 공공 갈등관리 선진화 노력 ③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인권도시 서울 등이 사회혁신과 맞물려 운영되는 것은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서울시는 사회혁신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만큼 사회혁신이 진행되는 ‘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여 그 하나하나의 ‘판’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같은 성과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선 2012년부터 시장 직속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직 산하에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의 세 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사회혁신담당관의 경우 사회혁신 전파 및 확산을 통해 시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였고, 갈등조정담당관은 시정 주요 갈등을 조정 및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담당관을 구성하여 산하에 3개의 팀(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을 신설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되었으며,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2개의 팀이 신설되었고, 민관협력담당관을 신설, 협치서울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새로이 조성하였다.현재 서울혁신기획관과 이들 네 부서는 서울시의 사회혁신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부문 혹은 일반 사회단체를 위한 사회혁신 컨설팅, 사회혁신을 디자인하거나 성과 평가, 시민이나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와 시각을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이행하거나 사회혁신 관련 사업들에 재정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후의 과제서울시의 시도는 사회혁신이란 개념의 확산과 공식적 조직을 통한 사업추진체계를 갖춤으로써 공공부문이 사회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수요의 충족 측면에서도 공정성과 동반성장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참여 및 공유의 가치도 실현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적인 성장과 혁신의 확산을 위한 기반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도 기반 조성의 강조점이 다소 다르지만 사업 당 지나치게 많은 정책수단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리빙랩 형태가 다수를 차지한다. 리빙랩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안정적 수행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혁신(스마트기술, 4차 산업 기반의 도시효율화,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으로 보인다. 법제도 기반조성은 지역 활성화 사회혁신기금사업에서 고려되고 있으나 계획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네트워크 조성, 사례확산과 공유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한계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 역시 또 다른 사회혁신의 실험이라고 볼 수있으며 그 결과가 행정의 구조적 개혁에 이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현재 진행중이다.
최지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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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자치분권시대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지자체는 사회복지기능 수행에 있어서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민 참여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유사한 사업을 분절적인 여러 전달체계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의 비효율성 관한 문제의식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시범 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사업) 등-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히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재설계함에 있어 광역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환경 변화는 매우 복잡한 반면 이에 대한 대응은 지역 주민의 수요에 섬세하게 부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 기능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비해 모호하여 고유한 기능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광역지자체의 기존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주로 중앙의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하여 기능재설계를 고민하면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광역지자체는 정책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정책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이나,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은 지역마다 다양하다(아래 <그림 1> 참고). 그러나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은 천편일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전혀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정책인 경우도 많다. 이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기획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중앙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만도 급급하고 인력 부족,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항변이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다음으로는 집행기능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미약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부정수급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무이다. 일반 복지시설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권한에 속하지만 복지법인시설 관리는 광역지자체가 담당한다. 복지법인시설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초지자체의 시설관리 부담을 어느 정도는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초지자체의 집행 기능 중에서 규제적 성격이 있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들은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의 급격한 개편에도 대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 케어 사업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두 사업 모두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기회에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을 앞두고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 복지 개편의 성공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복지혁신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복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1) 특히,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주광역시 본청과 5개 자치구 간 복지행정 협업과 환류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타 광역지자체도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통해 각 지자체에 부합하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림 1> 저출산 상황 유형별 해당 지자체주: 1유형은 저출산지역(합계출산율>1.3명, 합계출산율변화율>0); 2유형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합계출산율<1.3명, 합계출산율변화율>0); 3유형은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합계출산율>1.3명, 합계출산율변화율<0); 4유형은 초저출산지역(합계출산율<1.3명, 합계출산율변화율>0)자료: 강영주 외(2017), p.117 <그림 4-5> 인용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19년 4월 16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요청에 따라 복지혁신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복지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심의 승인함. 복지혁신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토론(7회), 포럼(2회), 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설문조사(4차례), 현장 간담회(1회) 등을 실시하여 복지혁신 권고안을 마련함. 2019년 6월 21일 복지혁신특별위원회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복지혁신안을 마련하여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상정함. 2019년 6월 24일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복지혁신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복지혁신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에 권고하기로 채택함.2) 강영주 외(2017),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
강영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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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대처하는 쿠바의 안전공동체
위기에 대처하는 쿠바의 안전공동체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모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경제 등에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리로 여름철 태풍 등이 올 것이 확연한 상황에서 재난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의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시사점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는 지구의 반대편의 미국 옆 가까이 카리브 해에 있는 섬나라로 한 때 카스트로가 이끌고 우리와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의 해빙무드와 함께 우리와 가까워질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쿠바는 카스트로가 체 게바라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던 생활이 경제봉쇄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지원국이었던 소련마저 붕괴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부족 등에 봉착했고 이에 자본주의에 역행되는 사회구조로 변하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은 오히려 세계적인 자원과 석유에너지 고갈에서 오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쿠바는 허리케인의 길목에 있다. 그런데 사상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이유로 민관 합동으로 만드는 ‘위험예측지도’를 꼽는다. 해저드맵(Hazard Map)을 활용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저드맵에는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과 대피시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도울 것인지를 포함하는 취약지역의 사전파악이 포함된다. 해저드맵을 활용한 긴급계획은 직장과 단체, 기업, 기구별 개별계획을 포함하여 전국 차원의 상향식으로 작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매년 ‘메테오르’라고 불리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방재훈련을 실시함으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 중앙·지방정부와 지역의 ‘패밀리 닥터’, 여성연맹, 혁명방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위험건물, 거동불편자 등을 파악해 허리케인에 앞서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킨다. 사후 복원력이 강한 것도 이런 네트워크 덕분으로 보인다. 이 노하우는 지역내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린맵’으로 확산돼 생활수준을 높이는 유기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교육,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도록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쿠바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회복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UN에서 인정한 방재모델국가가 되었다. 2005년 미국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사망자 1,836명, 행방불명 705명, 가옥상실 100만명이 발생하여 대규모 참사로 기록되었다. 대조적으로 1995년~2006년 쿠바에서는 열대폭풍우 3회, 허리케인 8회의 피해를 입었으나 사망자가 연평균 3명 정도로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연대를 통한 대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열대 폭풍우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거의 전무한 국가를 탄생시킨 배경에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재난발생시 지역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재난 복구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쿠바가 모범국가로써 주목받게 된 중심에는 지역공동체의 자조성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협력, 환경보전, 절감의 가치를 반영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위기의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쿠바는 우리나라가 매년 겪게 되는 태풍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후변화의 피해에서처럼 수없이 다가오는 위협적인 허리케인에 훈련된 사회 조직과 시민의 협동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세계 첨단을 자부하는 미국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극심한 피해를 조명하며 대자연의 위력 앞에 파괴되는 사회적인 문제와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비교되게 유엔이 방재 모델국가로 선정한 쿠바는 애완동물까지도 대피소로 피난을 할 정도로 재난 대비에 대한 모범국으로 사전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축을 위해 쿠바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재해 대응에 대한 변화요구와 주민참여를 통한 국지적 맥락을 반영한 재해대책의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금 우리의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이 중앙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대처방안이 필요하겠다. 즉, 기존의 관중심적 재난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식의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셋째, 대형재난 등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역중심의 재난 문제의 해결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회복탄력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행복수준이 낮아진 시대에 있어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자본이라 할 것이다.
김건위
2019-07-26
조선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조선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시책 100대 과제 중 12번째 과제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하여 핵심 키워드로 공공성을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 최순실 국정농단, 재벌사주 갑질, 공기업 채용비리, 국회의원의 특활비 전용,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검찰의 사법농단···등등은 공공성의 부재가 낳은 상처들이다”(경향신문, 18.7.26). “사회적 가치실현법 제정 목적은 공기업의 공공성 회복이다”(오영식 코레일 사장). 이상과 같이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정책, 국회 등의 입법과정,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익숙한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성은 OECD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 자료 : 공공성의 회복은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린다, 경향신문, 2018.07.26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리로 공공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공공성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지금까지 공공성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서구사회의 이론을 통하여 받아들인 개념을 공공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공공성 논리가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서구식 공공성이 우리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양과 한국(특히 조선)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공공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공(公)과 사(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을 생각할 때 사를 전제하고, 사를 생각할 때 공을 전제로 하는 사고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개념화할 때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사적인 것과 구별되는 공적인 것의 특성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존 롤스(John Rawls)는 공공성을 ‘자유스럽고 평등한 시민정신’(the reason of free and equal citizens)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공공성의 개념을 가장 좁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공성을 단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로 보고 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정점에 있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군주와 국가를 동일시하였다. 군주 혹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곧 공공성을 가진 일이 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서 군주의 권력행사를 수단으로 실현되었던 절대주의적 개념의 공공성에서 군주 1인이 아닌 다수의 민중에게 이들이 되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비록 공공성의 주체가 1인의 군주에서 다수인 시민사회로 바뀌었지만, 주체(1인이건 다수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정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러미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라 다수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도구로 삼아 사람을 감시하고 교육하여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필요적인 인식능력인 이성은 자유 공론적이고 공개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인간은 대상이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그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였는데, 그 대상에게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과 도덕이라고 하였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공공성은 공개성을 기본으로 한다.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가장 넓은 공개성을 가지는 것이 공공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듣는 것을 듣는 타인의 현존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의 실재성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하버마스는 이기적인 개인들로 가들찬 시민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 및 정치적인 문제들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기준이 공공성이다. 마이클 센델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 등이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공(公)”은 공통된 그릇(公器)을 함께 관리(共有)하고 함께 사용(共用)하는 것이라고 동양사회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공공성을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강을 함께 관리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유하였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법이란 천자가 천하 백성과 함께 공기를 공유하고 공용하는 방도이다”라는 장석지의 말을 인용하여 공공성의 개념을 만인의 이익에 대한 공론(公論, 共論)이라고 정의하였다. “법이란 천하고금이 공을 공유·공용하는 방도이지, 1인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려 공양왕 때와 조선 세종때 간관들이 상소하였다. 조선의 영·정조대에 이르러 ‘공공’이라는 용어는 조정회의나 상소 등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영조-40여건, 정조-70여건). 고종 때에도 익숙하게 사용하였다. 조선의 공공성은 『민본(民本)』과 『민국(民國)』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본(民本)』은 조선 왕조를 설계한 정도전이 내세운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본은 ‘書經’의 민유방본(民惟邦本)에서 인용한 것으로 “백성은 가까이 친애할 것이나 하대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안녕하다”는 우왕의 훈계를 담은 사상이다. 민본주의는 하늘과 그 상대자인 백성의 화합을 나타낸 사상으로 ‘하늘이 보고 듣는 것을 백성이 보고 듣는 것’으로 삼아서 하늘과 백성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되는 사상이다. 이 때 하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군주이다. “군주는 하늘이 주는 자리요, 동시에 백성이 주는 자리이다.”라는 맹자의 말처럼 군주에게 하늘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리도록 천명이 내려지고, 그로 하여금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여 만민을 통치하도록 한 것이다. 정도전은 여기에 재상을 끼워 넣었다. 왕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요 민심이 열복하는 통치자이지만, 정작 정치의 실제에서는 국가의 원수(元首)로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러야 한다고 정도전은 주장하였다. 왕이 하는 일은 재상 한 사람을 올바로 고르는 일뿐이고, 선택된 재상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이다. 재상은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 왕과 협의해야 하지만, 대개는 최고의 정책결정권자, 또는 정책집행자로서 강력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정치는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백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민본이 백성은 일방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통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국은 일반 백성을 국가의 주인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18세기 이후 민란 등을 겪으면서 조선의 향촌사회는 양반층이 주도하는 향약 질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일반 농민들이 주도하는 두레 중심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양번 등 농업생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형성된 농경공동체인 두레 조직은 양반사족들의 향약적 지배체제에서 벗어난 농민들의 자치조직이었다. 농민들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서 외거 노비들이 도시로 다라나 상공인들의 비호아래 임금노동자로 변신하고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서 전통 사대부의 기득권에 고통받는 소민(농민, 행방노비, 천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국가의 공공성)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등장한 것이 민국사상이다. 왕가와 사대부가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국가”에서 “가”를 바리고 인민(民)과 국왕(國)이 주인이 되는 “민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국(民國)』이라는 용어는 숙종 때에 처음 등장하였다가 영·정조 때에 이르러서 널리 사용되었다. 영·정조 실록에는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한다”라는 귀절이 자주 등장하였다, 영조는 “백성을 위하여 임금이 있는 것이지 임금을 위하여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백성의 우위를 천명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민을 공공성의 도구로 활용하였지만, 18세기 영·정조 대의 ‘민국’시대에 와서 민은 공공성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민은 ‘보국안민’, ‘척왜양’ 등의 기치를 들고 공공성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특히, 만민공동회의 중심에는 민이 있었으며, 동학혁명 당시 민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이 주도하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상과 같은 민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공공성 실현의 전통은 오늘날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John Rawls(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박영도(2011).아렌트, 하버마스, 성찰적 공공성:사회인문학적 고찰 東方學志 제155집백완기(2013).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개념정립과 역대정권을 통한 정착화 과정(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2집 1호임의영(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2호(2010 여름)황태연외(2016).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 변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김필두
2019-06-27
지역화폐 해외 우수 사례 – 미국의 이사카 아워즈(Ithaca Hours)
지역화폐 해외 우수 사례 – 미국의 이사카 아워즈(Ithaca Hours)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를 유일한 교환수단으로 삼고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가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등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내 수중에 화폐(신용카드 포함)가 없으면 이 모든 상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거리에 나가 보면, 유능한 노동력이 넘쳐나지만 직장을 얻지 못한 이들은 화폐를 확보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었다. 그리고 모든 가치가 화폐를 중심으로 돌면서 온갖 생계형 범죄와 소외된 이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명쾌하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운동이 등장했다. 1983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된 이 운동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전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도 IMF 구제금융 체제가 한창이던 1998년 3월, 미내사(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가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바 있다. 지역화폐란 현대적 의미의 “다자간(多者間)품앗이” 제도로 각자가 소지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신 그 대가로 자기 자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타인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통화 창출운동이다. 지역 화폐는 레츠 유형, 아워즈 유형, 타임 달러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레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지역 화폐 제도로 법정 화폐가 없어도 사람들이 물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연대에 바탕을 둔 자립적 생활방식이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서비스)을 회보에 올리고 거래에 참여하고, 가격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정해진다. 아워즈는 유형의 화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레츠와 다르고, 아워즈 자체가 유형의 화폐로 통용되며 법정 화폐와 달리 이자가 붙지 않는다. 아워즈의 발행은 유통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아워즈 제도에서 노동의 가치는 시간으로 계산된다. 한 시간의 기초 노동이 1아워즈이다. 아워즈 유형의 특징은 누구나 아워즈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레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타임 달러는 시행하기에 가장 간편한 지역 화폐 제도로 일종의 자원봉사은행의 성격을 띤다. 타임 달러는 레츠와 마찬가지로 상호 신용에 의해 창출된다. 타임달러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교환한다. 각 거래의 단위는 한 시간 동안의 지역사회 봉사이다. 한 시간 동안 지역사회 봉사는 한 사람 1타임 달러를 얻는다. 시간당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타임 달러는 저축한 자신의 타임 달러를 뒷날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도 있다. 이사카 아워즈(Ithaca Hours) 이사카(Ithaca)는 미국 뉴욕주 중앙에 있는 카유가호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이다. 코넬 대학교의 소재지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 도시의 인구는 29,287명이었으며 2004년에는 2.3% 증가한 29,952명이었다. 20세기 초기까지 이사카는 무성영화산업의 중심지였다. 영화산업은 일년 내내 촬영이 가능한 할리우드에 집중됨에 따라서 이사카의 영화산업은 막을 내렸다. 다만, 이사카에서 만들어진 소수의 무성영화만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사카 아워즈(Ithaca Hours)는 1991년 미국 뉴욕의 도시설계자이자 지역경제전문가인 폴 글로버의 주도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유형의 화폐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지역 화폐 제도이다. <탐색적 언론을 위한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이사카 아워즈>은 <이사카 교환은행> 이라는 지폐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달러 크기의 <이사카 아워즈>를 인쇄하고, 「이사카의 돈(Ithaca Money)」이라는 격주간 신문을 발행하는데, 이 신문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이사카 아워즈>에 등록하여 구인 혹은 구직 광고를 낼 수 있다. 이사카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환하거나 받기를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밝히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신문에 보내면 된다. 신규회원은 등록비로 1달러를 사무국에 지불하고 4아워즈(Hours)를 지급받는다. 거래목록, 회원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고, 8개월 마다 회원갱신을 신청하면 2아워즈(Hours)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새로이 목록에 오른 개인은 <이사카 아워즈>를 받아서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에 사용하면 된다. <이사카 아워즈>는 노동량에 기초한 화폐이다. 다시 말하여, <이사카 아워즈> 하나는 이사카 지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인 10달러(약 1만원) 상당의 노동력에 맞먹는 것이다(참고로 2012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4,580원이므로 한국 최저 임금의 2배 정도임).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몸값은 직업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힉교수의 1시간당 임금과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1시간당 임금은 다르다. 그러나, <이사카 아워즈>에서는 대학교수나 일용직 노동자나 농부나 모두 1시간당 임금을 이사카 지역 평균 임금인 1<이사카 아워즈>로 통일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마을신문인 「이사카의 돈(Ithaca Money)」은 지역사업체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왔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을 받을 때 부분적으로 <이사카 아워즈>를 받는데 동의하였다. 신문에 유료광고를 내는 이 사업체들에는 다양한 소매 및 서비스 업체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 소유의 식품점, 영화관, 레스토랑, 보울링장, 헬스클럽, 신용조합, 그리고 지역농민들이 그들이다. <이사카 아워즈>는 생활의 필수품과 사치품, 심지어 집세와 빚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으며, 1994년에 이르면 1,000명 이상의 개인과 2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의해 이용되었다. 또한 「이사카의 돈(Ithaca Money)」은 지역의 비영리 조직들에게 소규모의 원조를 <이타카 아워즈>를 통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1991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사카의 돈>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1992년 가을에 <이사카 아워즈> 시스템을 활용하여 15만달러 상당의 부를 축적하여 이사카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화폐는 사용자를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초기 <이사카 아워즈>는 창설멤버 93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마사지 전문가 ‘개리’, 노래 작곡가 ‘쟌 니자오’등이 먼저 <이사카 아워즈>로 임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방 영화관 2군데에서도 <이사카 아워즈>를 받았다. <이사카 아워즈>는 다시 청소 용역비로 지출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농산물시장에서 <이사카 아워즈>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물 교환을 시작으로 다양한 가맹점도 생겨났다. <이사카 아워즈>는 현금과 합쳐 지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구점에서 3달러짜리 테이블을 사려고 할 때, 2.5달러 상당의 <이사카 아워즈>와 50센트를 합쳐 지불하면 된다. 단지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뿐 아니라, 초기의 작곡가나 마사지 전문가에게 지급되었던 것처럼 노동의 가치를 <이사카 아워즈>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뜨개질이나, 춤, 언어 등 재능을 나누며<이사카 아워즈>를 벌 수 있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카 지역의 빌(Bill)은 주민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이사카 아워즈>를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식품을 사고 식사를 해결한다. 영화 관람, 기술 상담료, 책값, 헬스클럽 이용, 수도 공사, 목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900명의 회원에게 5만 달러상당의 <이사카 아워즈>가 발행되었는데, <이사카 아워즈>는 이사카 지역 20마일 이내에서만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순환됨으로써 수십만 달러의 거래 발생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이사카 아워즈>는 이사카시 상공회의소와 시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시장은 이사카 시청 구내식당에서 <이사카 아워즈>를 받도록 하고, 한 지방은행은 직원 봉급 일부나 은행 수수료 등을 <이사카 아워즈>로 처리한다. 통용되는 <이사카 아워즈> 총액의 약 10퍼센트 정도는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으로 무상 지급되고 있다. 소액의 <이사카 아워즈>는 무이자로 대출된다. 실제로 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부, 지역 통화로는 사상 최대인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대출이 <이사카 아워즈>를 통해 이뤄졌다. 지역에서 대출을 받은 돈은 고스란히 지역 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투자하는 셈이다.
김필두
2019-01-29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늘정원으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버려진 고가철도를 하늘정원으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고가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해 만든 공원• 하이라인 파크는 폐쇄된 고가철도를 활용하여 만든 공원으로, 뉴욕 맨해튼의 남서부인 첼시(Chelsea)에 입지- 애초에 이 지역의 철길은 지면 위에 놓여 있었지만, 빈번히 발생하던 마차·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30년 시 당국이 지상 9미터 높이의 고가철도를 건설* 기차와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10번 애비뉴는 한때 ‘Death Avenue’라 불리기도 했음 (도시재생네트워크, 2010: 61)• 약 2㎞ 남짓 첼시 지역을 관통하던 하이라인은 1934년 처음 운행하기 시작해 화물수송로로서 오랫동안 지역의 산업을 견인- 이후 트럭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하이라인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1980년을 끝으로 철도 운행이 완전히 중단 ❚폐쇄된 고가철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하이라인 파크 전경 및 위치도❚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하이라인 건립 이전 화물열차와의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교통 상황(좌)과건립 이후 화물열차가 운행하던 1930년대의 하이라인 모습(우)❚ 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 하이라인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하이라인은 한때 철거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생존하여 이후 공원 조성의 기회를 마련- 1980년대 이후 철로는 20여 년이 넘도록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었고, 그 결과 하이라인은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한 우범지역으로 전락- 하이라인 주변의 건물주들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 고가철도의 완전한 철거를 뉴욕시에 건의하였고, 이에 하이라인은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명에 직면* 2001년 뉴욕 시장 선거에서 하이라인 보존을 지지한 마이클 블룸버그가 당선되었으나, 선거일 바로 며칠 전에 줄리아니 전 시장은 하이라인의 철거를 승인 (도시재생네트워크, 2010: 63; 윤주, 2017: 117)• 하이라인을 보존·활용하여 당시 침체되어 있던 이곳을 활력 있는 지역으로 재창조하려는 시민그룹이 등장- 70년이 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인공과 자연의 조화에 감탄한 시민들은, ‘하이라인 친구들’(FHL: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비영리 단 체를 중심으로 하이라인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변 건물주와의 법정 분쟁에서도 승소* 1999년 8월 하이라인의 불확실한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공청회에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난 프리렌서 기고가 조슈아 데이비드(Joshua David)와 창업 컨설턴트 로버트 해먼트(Robert Hammond)는, 하이라인 구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조직화된 커뮤니티 운동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심하여 곧 ‘하이라인 친구들’을 공동 창립 (윤주, 2017: 99-101; 정지호 역, 2014: 199) ❚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 하이라인의 자생식물 식생 경관❚ 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 민관협력에 의한 공원의 조성• 뉴욕시는 하이라인의 녹색공원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FHL과 협력하여 진행- 뉴욕시는 하이라인 인근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개발 권리를 동일 지구 내 다른 사이트로 이전을 허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FHL이 35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시 당국은 1,575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 (이혜은·최재헌, 2009: 5)* 설계팀이 선정된 이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하이라인에 2,750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하기로 결정하여 시의회에서 이미 할당한 1,575만 달러와 합하면 총 4,325만 달러의 공사비를 확보 (윤주, 2017: 134)• 하이라인이 공공 공간으로서 어떠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2003년 국제공모전을 개최하였고, 후보작들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의견 수렴- 공모전에는 자하 하디드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 외에도 36개국에서 720개 팀이 설계안을 제출했고, 2004년 ‘필드 오퍼레이션스’(Field Operations)와 ‘딜러 스코피디오와 렌프로’(Diller Scofidio+Renfro)의 협력팀이 최종당선작으로 선정 (송하협, 2014: 274)❚하이라인 파크 설계 현상공모 당선작에 나타난 다양한 조감도❚ 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 ❚철도 레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원 벤치❚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 ❚막대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에 틈새를 두어 식재공간과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처리한 모습❚ 자료:하이라인 친구들 웹페이지 thehighline.org- 이 작품은 하이라인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지속가능한 공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과 대비하여 단순함·자연스러움·느림·호젓함의 분위기가 연출된 공원의 풍경을 제안* 설계팀은 어그리텍처(Agri-tecture : agriculture과 architecture의 합성어)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조경과 건축이 융합되어 자연과 유사한 공간의 구성을 지칭 (송하엽, 2014: 278) 하이라인 파크 조성의 의의• 하이라인 지구의 산업적 특징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의 창출을 시도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업적 개발 압력에도 FHL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개발업자들을 설득하는 등 공익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이혜은·최재헌, 2009: 6)- 하이라인 파크는 보행자가 걸으면서 맨해튼 빌딩숲과 허드슨 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력 넘치는 장소*로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 1999년 FHL을 함께 결성한 조슈와아 로버트는 하이라인을 처음으로 답사했던 날, 이곳이 뉴욕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풍경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지 (윤주, 2017: 105)• 도시에 방문할 만한 가치가 높은 장소가 계속 탄생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도시의 정체성을 견고히 확립하는 데 선순환적 역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 뉴욕은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철도시설물을 시민에게 친근한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머무름과 여유로움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제공하는 등 도시공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 2006년 4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하이라인 1구간 기공식에서 “우리는 도시 역사의 한 부분을 없애기보다 창의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공원으로 살려 시민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연설하면서 하이라인 파크 조성이 갖는 의미를 설명 참고자료도시재생네트워크, 2009,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 이야기 >, 픽셀하우스.송하엽, 2014, <랜드마크; 도시들 경쟁하다>, 효형출판.윤 주, 2017, <도시재생 이야기>, 살림.이혜은·최재헌, 2009, “도시 내 녹지공간의 창조와 활용: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1-10.David, J. and Hammond, R., 2011, HIGH LINE: The Inside Story of New York City’s Park in the Sky, FSG Originals; 정지호 역, 2014, <하이라인 스토리>, 푸른숲.하이라인친구 웹페이지 thehighline.org
김도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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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복지형 지역공동체 일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일본 다이요무라(大洋村) 건강촌 □ 개요○ 다이요무라(大洋村)는 이바라키현(茨城県)의 남동부(태평양 방향)의 카시마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카시마 나다와 기타우라 사이의 카시마大地일각에 있는 인구 약 1만 명의 마을(우리나라의 읍과 면의 중간에 해당함)임 ○ 도심까지는 100km, 아가타도미토까지는 50km의 위치에 있으며, 기후는 온난하고, 평탄한 지형은 풍부한 물과 함께 농작물의 육성에 적절한 지역임 ○ 다이요무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이며 고도성장과 함께 기계화가 진전되어 노동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화학 비료나 농약 살포에 의해 농지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한편 다이요무라는 2001년 4월에 고령화 비율이 27%를 돌파한 초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한편 주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식생활의 문제, 기계의 자동화 보급에 의한 운동부족 문제 등 생활습관 병의 요인이 일상화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 의료비는 끝없는 상승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생활환경, 노동환경, 연령구성 등에서 봐도 다이요무라의 건강증진은 필연적인 행정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다이요무라(大洋村)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문제나 노인 의료비 증대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이요무라에서는 건강촌을 만들기 위해 건강증진의 거점 시설로서 「topsante다이요(健康增進課에서 관할하며,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이 관리 운영)」을 설립하였음 ○ 「topsante다이요」는 건강문화에 의한 지역개발을 행정의 개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실천과 계몽에 노력함 ○ 1998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과 향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주체:「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사업은 츠쿠바대학(국립 筑}波大学)첨단학제 영역 연구센터(TARA: Tsukuba Advanced Research Alliance), 다이요무라 건강증진과,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topsante다이요)이 공동 추진함 □ 추진내용○ 사업 첫 연도에 20~80세 연령층의 주민 166명에 대해 「근량」,「근력」,「지방량」,「뼈밀도」,「동맥의 유연성」,「평형 기능」,「보행 자세」,「생활양식 조사」의 8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 이것은 주민의 건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지도 후에 있어서의 신체제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용하였으며 운동교실 「활기찬 시간」으로는 「topsante다이요」의 신체적성(fitness)룸과 트레이닝 룸을 이용하여, 持久係와 筋力係의 운동을 각각 주 1회씩 실시하였으며, 또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츠쿠바 대학에서 6개월에 1번 정도로 참가자의 기능과 형태를 측정하였음 ○ 사업성과- 많은 운동 참가자는 운동전에 비해 근력·근량이 증가하고 특히, 비틀거림이나 전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음- 운동에 의해 참가자의 대동맥 맥박 속도가 증가하고 대동맥이 부드러워져 혈관의 젊어졌음이 시사되었음- 참가자의 면역력이 운동에 의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감기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높아 졌다고 추측됨- 노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었음 ○ 건강증진의 성과는 활기찬 교실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의료비의 측면으로부터 비교 검토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운동 교실 참가자에 대해서는 근력 트레이닝은 물론,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구력 트레이닝도 실시해 왔으며, 고령에 따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비운동참가자에 비해 운동 참가자의 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마을 전체의 고령자의 진찰비용의 추이를 보면, 1건 당 진찰비(통원비)는 고령화율의 상승과 비교해, 1994년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 다이요무라 및 호코타(鉾田)보건소 관내(5정촌)와 이바라키현의 고령자 1명당의 진찰비(통원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이요무라의 진료비 상승률은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994년부터는 상승률이 1%이고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운동과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의료비가 삭감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큰 성과였음 □ 성공요인 및 시사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고령자의 건강이란 「생활기능에 있어서의 자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기능의 관점으로 고령자를 분류하면 장애자가 5%, 허약자가 20%, 자립자가 75% 라고 하며, 특히 자립한 고령자에 대한 건강증진 등의 시책은 뒤떨어지고 있어 활력 있는 사회의 유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 확립은 사회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요무라에서 실시한 건강증진 프로젝트, 즉 개인과 지역의 협력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활기능 및 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함께 의료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 특히 노인의 건강정책은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지만 productivity의 전제가 되는 휴양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21세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건강(Social Well-being),삶의 보람 찾기를 포함한 노인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2) 일본 사가현 건강계획 □ 개요○ 사가현은 큐슈의 북서부에 위치해 동쪽은 후쿠오카현, 서쪽은 나가사키현, 북쪽은 겐카이나다, 남쪽은 아리아케해에 접하고 있으며, 도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900㎢, 오사카까지는 약 500㎢임 □ 추진배경○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생활습관병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장(산업)보건, 지역의료 등에 대하여 행정 및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생활습관병 대책을 추진해야 함 ○ 현민의 사망, 질병, 만성 장해 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마음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증, 고지혈증 등의「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 가족의 큰 괴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나 수발관련 비용으로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초래함 ○ 생활습관병은 식생활, 신체활동, 휴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생·진행에 관여하는 질환이며, 이러한 질병은 노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대규모역학 조사에 의해“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음 □ 추진내용○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본이나, 모두를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함- 구체적으로는 관계자가 협력하고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련에 대해서 알기 쉽고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임- 가까운 곳에서 생활습관 개선의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운동 시설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단, 시설 등을 보급하는 것임- 생활습관 형성이나 개선의 조언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본 계획은 현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함- 건강수명이란 수명 가운데 치매나 와병생활 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QOL의 향상이란 사는 보람이나 자기실현, 생활의 충실감의 측면에서의 한층 더 충실함을 의미함 ○ 본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QOL의 향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기사망이나 장해 발생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하며 예방 대책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중요 영역에는 총괄적인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큰 목표의 달성에 관련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소목표로 하여, 수치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것이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감소시킨다」,「충실하다」등의 표현으로 정성적으로 기재함 □ 성공요인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고령자 건강에 관한 연구는 QOL(삶의 질)의 검토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자립한 고령자정책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을 productivity(생산성: 취업, 무상노동, 자원봉사 활동, 삶의 보람 등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축해야 하며, 그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령자의 심신건강 유지와 증진을 WHO가 제창하는 「Health promotion」으로서 개인(시민·주민)과 지역(사회·행정)서로의 노력으로 확립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손화정
2018-11-02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미국의 코하우징 사례
1인가구 증가에 대비한 미국의 코하우징 사례
박승규(연구위원)
1. 배경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2014년 대비 2017년 전체 가구는 5.72% 증가하였으며, 시부문에서는 울산(7.77%), 인천(7.07%), 도부문에서는 제주(18.09%), 경기(7.87%)의 전체 가구수가 증가함
- 반면, 통계청 고용조사에 의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2017년 1인가구는 13.65% 증가하였으며, 시부문에서는 서울(21.58%), 울산(20.88%), 도부문에서는 제주(24.53%), 경기(17.65%)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전체 가구의 변화에 비해 1인 가구의 증감 변화가 보다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1인가구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 변화(단위 : %)]
2. 주요 내용
□ 코하우징이란?
- 코하우징은 하나의 건물 내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형태
• 가정 교육 시설을 포함하여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Pilotis)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비슷한 의미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집합 주택’ 혹은 ‘집합 주거’로 사용됨
- 코하우징은 공유 공간 주변에 모여 사는 개인 가정의 의도적인 공동체
• 각각의 부속 또는 단독 주택에는 개인 부엌을 포함한 전통적인 편의 시설과 공유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주방과 식당, 세탁실,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을 구비
• 공유 된 야외 공간에는 주차 공간, 통로, 열린 공간 및 정원을 포함
- 개별 가구는 독립적인 소득과 사생활을 지니지만 이웃 사람들은 공동체 활동과 공동 공간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관리
• 법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HOA, Condo Association 또는 Housing Cooperative임
• 지역사회 활동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공동 식사, 회의 및 근무일이 있으며, 이웃은 파티, 게임, 영화 또는 기타 행사에 참여하며, 공동 주택을 통한 클럽 결성, 자녀와 노인의 공동 보육 및 간호, 카풀을 자발적으로 형성
□ 구성요인
- 관계
• 이웃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
•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 배양
• 디자인 특징과 이웃 크기 (일반적으로 20-40 가구)는 빈번한 상호 작용과 긴밀한 관계촉진
-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의 조화
• 공동 주택 지역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위한 설계
• 거주자는 자신의 참여 수준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와 커뮤니티의 균형 유지
- 참여
• 의사 결정은 참여적이고 종종 합의에 의해 운영
• 자가 관리는 거주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비용 절감
- 공유 가치 반영
• 공동 주택 공동체는 주민들이 공유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
• 공동 주택 공동체는 전형적으로 녹색(친환경)에 대한 접근 방식 채택
- 주거유형
• 약 20~35개 가구
• 집합(Clustered) 또는 연계(attached) 형태
• 보행자 환경 확보
• 공동이용이 가능한 뜰
[코하우징 형태]
□ 지원조직
- Coho/US
• Coho/US는 전국적으로 공동 주택 지역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
• 코하우징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커넥터 및 정보 센터 역할 수행
- 역할
• 자원 네트워크와 기술 지원을 통해 기존 공동체를 지원하여 공동체 정신을 발전
•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탄력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주택의 혜택을 전파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국가 및 지역 회의를 통한 교육 제공
• 리소스 및 전문 서비스를 위한 정보 센터 및 커넥터 역할
• 네트워크와 멘토링을 통해 국가 공동 사회 형성
• 교육 및 옹호를 통해 공동 친화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 조성
• 코하우징 보급 운동을 성장시키고 지역 사회를 양성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사점
- 코하우징 건립을 위해 주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 존재
- 반면,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여 공동체를 통한 상호간의 이익 견인
- 공동체에 의한 설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달
- 주민 동의에 의한 설계 및 건설
- 1인가구 및 고령가구를 공동체 관점에서 보살필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 주거지역을 재사용하여 코하우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점 존재
박승규
2018-09-03
교육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교육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덴마크와 스웨덴의 웨레순드(Øresund)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도 아울러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함 덴마크와 스웨덴의 웨레순드(Øresund) 지역 □ 추진배경 ○ 웨레순드 지역은 동부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을 포괄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치적 구성체로, 2000년 7월 16km의 다리 건설로 물리적으로 이들 양 해안 지역이 연결됨 ○ 이 지역은 경제적 침체지역으로, 지역 회사 대부분은 첨단공학부분이 아닌 저급 공학산업이라서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전략적 분야의 전문화와 연구역량(의료공학과 ICT)제고를 위하여 대학간의 통합, 산․학 연계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대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많은 공공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연구 협력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며, 세계의 첨단 산업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식산업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학 협력 관계가 요청됨 ○ 따라서 이들 지역의 주된 과제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사회적 지역이 되는 것임 □ 주요특징: 학습지역 건설 ○ 웨레순드 지역의 학습지역 건설 사업은 덴마크와 스웨덴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덴마크 편에서는 국가 자본을 활성화함으로써 덴마크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스웨덴 편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이 EU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양국의 의도 하에 웨레순드 지역을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학습지역 건설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통합(투자유치를 위한 지역 마케팅), 재화와 노동시장의 통합을 추구하여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발전의 원동력: 잘 갖추어진 학습 시스템 ○ 웨레순드 지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회사들의 시장 확대, 대학과 여타 기관들의 전문화, 노동 분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이 지역 교육체제는 이곳을 “학습지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의 혁신에 교육과 훈련을 중요 요인으로 채택함 - 교육제도는 환경에 따른 노동인력 역량 개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학습을 위한 주요 자산이 되고 있음 ○ 현재 이 지역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25세에서 59세 인구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학력을 갖추고 있음 -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우수한 고등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음 ○ 학습지역 사업의 특징은 지역 소재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 - 웨레순드 대학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들 대학은 지역의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데 부응하여 대학들 간의 통합도 추진하고, 대학 운영비용을 절감해 나갔으며, 그 속에서 지역에 필요한 전략 분야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함 -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분야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메디콘 밸리 아카데미(Medicon Valley Academy)는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의료 회사, 대학, 공공의료 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의 성격으로 설립됨 - Medicon Valley Academy: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의료회사, 대학, 공공의료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로서 Medicon Valley Academy를 설립 □ 성공요인 및 시사점 ○ 하이테크 부문과 로우테크 부문을 포괄하고, 양국의 지역을 하나로 형성․통합하는 정치경제적 혁신 시스템임 ○ 통합(integration)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정치 학습의 경험을 제공함 ○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려면 시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며, 경영자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 민주시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됨
손화정
2018-07-02
2018년도(4월1일) 일본의 지방세법등 일부 개정 개요
2018년도(4월1일) 일본의 지방세법등 일부 개정 개요 신두섭(연구위원) 1. 고정자산세 등 □ 토지세제(2018년 4월1일 시행) ○ 2018년도 평가(3년에 1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함 - 현행의 구조를 3년 연장. ○ 부동산 취득세의 특례율 등 - 주택 및 토지 관련 세율의 특례 조치(4%→ 3%)을 3년 연장 - 택지 평가 토지 관련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2분의 1)을 3년 연장 - 고정 자산세 등(토지)의 부담 조정 조치 □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 ○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 기간 중의 임시, 이례적 조치로서, 지역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정기 국회에 제출)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중소기업의 일정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를 2분의 1부터 영 수준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인 특례 조치를 창설함※2016년에 창설한 현행의 특례 조치는, 상기 조치의 창설에 따른 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 2. 개인소득과세의 개정 ○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특정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급여소득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 제도의 재검토를 도모, 일부를 기초 공제로 대체 등 대응 조치함(※)아래에서, 급여 소득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에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의 규정이 개인주민세에도 적용 됨◎ 급여 소득 공제·공적 연금 등 공제에서 기초 공제로 대체 ○ 급여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를 10만엔 인하(※), 기초 공제를 동액만큼 인상(기초 공제액:33만엔 → 43만엔) ◎ 기초공제의 재검토(공제액의 체감·소실하는 구조의 도입) ·합계 소득금액 2,400만엔 이상 2,450만엔 이하(급여수입 2,595만엔 이상 2,645만엔 이하)공제액:29만엔 ·합계 소득금액 2,450만엔 이상 2,500만엔 이하(급여수입 2,645만엔 이상 2,695만엔 이하)공제액:15만엔 ·합계 소득 금액 2,500만엔 이상(급여 수입 2,695만엔 초과)적용 없음 ◎ 급여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의 재검토(※)○ 급여소득공제 상한선의 인하(상한이 되는 급여수입 1,000만엔 이상 → 850만엔 이상)공적연금 등 공제한도 설정(상한이 되는 공적 연금 등 수입 1,000만엔 이상)등 3. 지방담배세 □ 담배세의 재검토 ○ 담배세율을 2018년 10월부터 3단계로 인상 (국가와 지방 모두 1개피 당 1엔씩 총 3엔, 국가와 지방의 배분 비율은 1:1) ○ 가열식 담배에 대해 국가의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방식의 재검토를 실시. 2018년 10월1일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4. 지방세 전자화 □ 공통 전자 납세시스템(공동수납)의 도입(2019년 10월1일 시행) ○ 여러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납세를 한번의 절차로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가 가입·운영하고 있는 전자정보처리조직(eLTAX)를 활용하여 공통전자납세시스템을 도입 □ eLTAX의 안전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2019년 4월 1일 시행) ○ eLTAX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 ① 조직 운영의 거버넌스 확립 ② 국가의 감독권한 ③ 비밀유지 의무를 제도상 조치하기 위해, 법률에 설치 근거·조직운영이 규정되는 법인(지방공동법인)으로 지방세법에 위치를 부여 □ 대법인(大法人)의 법인주민세 등에 대한 전자신고 의무화(2020년 4월 1일 시행) ○ 국세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1억엔 초과의 보통법인 등에 대해서,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등의 전자 신고를 의무화 5. 주요 세부담경감조치 등(2018년4월1일 시행) □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 조치 ○ 수도권의 데이터 백업을 위해 수도권 이외에 정비한 데이터 센터설비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를 창설.(고정자산세)○ 배리어 프리 보수가 있었던 극장이나 음악당에 대해 세액의 감액조치를 창설(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해일 피난 시설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대상시설 등을 추가, 3년 연장.(고정자산세)○ 신축 주택에 관한 세액의 감액 조치를 2년 연장(고정자산세) ※ 상기 개정에 따른 국유 자산 등 소재 시정촌 교부금법,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법률제2호)및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등에서 소정의 조치를 강구함 참고자료 :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3242.pdf
신두섭
2018-06-15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Draft European Charter of Regional Democracy)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Draft European Charter of Regional Democracy)김필두(자치행정연구실)지방자치(local autonomy) 혹은 지방민주주의(local democracy)는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치·행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분권과 자율에 중점을 둔다면, 지역민주주의(regional democracy)는 주민이 지방자치 내지 지역의 주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지방자치가 중앙과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단체자치’에 가깝다면 지역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성격에 보다 가깝다.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의 초안은 1997년 유럽지방의회와 지역정부회의(CLRAE)에서 작성되었다. 헌장의 기본 취지는 유럽의 효과적인 지역민주주의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원칙(재정자치과 입법권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장은 2002년 헬싱키 각료회의와 2005년 부다페스트 회의에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회원국의 문제제기를 받아 들여 최근 다시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을 작성하였다. 새로운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은 유럽지방자치헌장안의 실패와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매우 유연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 헌장에서는 “지방자치” 보다는 “지역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신헌장에서 지역민주주의 기본요소로서 거버넌스의 원칙, 시민, 행정원칙,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원칙, 국가의 영역적 통합에 대한 동의와 존중의 원칙, 화합과 연대의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신헌장 제1장에서는 지역정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자치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에서 지역정부(지역민주주의)는 “책임과 책임수행의 방법과 수단에 관한 광범위한 자치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자유롭게 조직된 결정기관을 갖춘 지방정부 수준의 정치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정부(지역민주주의)는 지방자치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민주적 거버넌스에 공헌하는 지방자치정부를 상정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이는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될 수 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에 관한 “지역자치의 승인과 행사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요소의 하나로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7안 제3항에서는 민주적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원칙, 인권의 존중, 평화, 안정, 번영 및 연대를 기초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헌장의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정부의 존립보장, 기능, 자원, 주요기관, 감독, 그 밖의 공적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가입국이 각각의 자치 수준에 대응해서 3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헌장에 의해 추진된 지역민주주의는 연방제도, 분권화된 지방자치의 제도, 또는 지방자치정부의 협력조직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헌장에서 지역화의 기능을 유형화해서 복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회원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쉽게 헌장에 서명(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같은 의미로 지역정부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유보조건을 인정하여 보다 유연한 서명(가입)을 유도하고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평의회는 유럽 각국의 지역민주주의를 추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다자간 조약(유럽지방자치헌장, 유럽지역민주주의헌장)의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참고문헌지역민주주의의 이론과 현황(2016), 한국민주주의연구소‘Draft European Charter of Regional Democracy’ – Recommendation 240(2008) of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the Council of Europe, CM/Cong(2009)Rec240 final, 14 September 2009. <https://wcd.coe.int/View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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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농업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 : 모쿠모쿠팜
농업진흥을 통한 지역활성화 : 모쿠모쿠팜
박승규(연구위원)
1. 배경
- 농업인구의 이탈 및 고령화의 대응책으로 마련
- 1961년 농업진흥법 제정 후 급격한 산업화를 개선하여 비영리법인 ‘기요스미노무라‘를 활용하여 종자 수집 및 특산채소 부흥
- 채소 복원 및 농촌 공동체 부흥에 기여 필요
2. 사례 : 일본 중부의 미에(三重)현 이가(伊賀)시 ‘이가노사토모쿠모쿠데즈쿠리팜’ 농산물 장터 ‘파머스 마켓’
- 법인명 : 모쿠모쿠팜
※ 모쿠모쿠 : 소시지 훈연시의 연기 의미
- 위치 : 나라현 이가시
- 사업목적 : 소시지 수제 판매, 수제 체험교실 운영, 교류형 농업공원으로 확대(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운영, 15ha)
- 주요품종 : (농업)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 (축산업) 돼지, 젓소, 양
- 주요사업 : 농장, 농산물 직판장, 공연장, 베이커리, 햄공장, 맥주시음장, 온천, 숙박시설, 레스토랑(백화점 납품 및 인터넷 판매, 7개 레스토랑 체인 운영)
3. 내용
-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 농업을 통해 생산된 재료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유통, 체험프로그램과 융합
- 농장운영(2016년 기준 정직원 120명, 파트타임 포함 1,000여명(지역 600, 타지역 400), 평균연령 32세)을 통해 농업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
- 1차산업(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버섯, 쌀, 블루베리, 감, 우유, 돼지고기), 2차산업(햄공방, 맥주공방, 두부공방, 우유공방, 치즈공방, 빵공방, 화과자, 공방, 양과자 공방), 3차 산업(비아레스토랑, 바비큐하우스, 돼지바베큐장, 농촌요리점, 카페, 모쿠모쿠숍(타 지역 지점 운영), 야채시장・대두 두부공방)을 연계하여 6차 산업 운영
- 설립당시 국고보조 50% 외 전액 자립 확보
- 햄제조 외에 레스토랑, 체험시설, 숙박 및 관광서비스로 확대
- 농업에 스토리텔링 융합(농업과 문화의 결합, 현대적 체험형 농장 운영)
- 지역의 자연과 농촌문화를 지켜나가는 후계자 양성
- 자연과 농촌문화, 농촌 환경 지키기
- 농업을 통한 우리 맛, 안심먹거리 만들기
[좌: 모쿠모쿠팜내 베이커리, 우: 공연장]
4. 효과
-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방문객에게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를 제공한 운영방식 채택으로 만족도 증대
- 지역 쌀 매수, 농원 판매장에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참여 및 지역에 대한 기여 증대
- 농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농산물 실명제 및 생산자 가격 책정)로 농산물 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인근 레스토랑과 연계하여 레스토랑 운영 소득창출, 13억2,000만원/1년, 1개소)
- 관광객 50만명(1년), 매출 5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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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문화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문화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ㅁ 영국, 일본의 문화형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도 아울러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함
1) 영국 글래스고
□ 개요
○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시가지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클라이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19세기 중후반과 20세기 초 조선 및 중공업이 번창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의 하나이자 산업사회의 표본이었음
○ 2차 대전 이후 대영제국의 붕괴와 함께 글래스고는 직물, 석탄, 철, 철강, 중공업에 의존하던 산업의 쇠퇴로 급기야 1980년대는 ‘폭력도시’, ‘술에 찌든 도시’, ‘쇠퇴하는 도시’이미지로 정착하여 도시재생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하게 됨
□ 추진배경○ 1980년대 이후 글래스고는 제조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침체로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생활환경악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도시몰락이 진행됨에 따라 1985년 경제개발 및 고용위원회를 설립하고 근본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소마케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계획됨
○ ‘도시는 일하고 살고 노는데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 글래스고의 기업가 정신을 재창출하는 것, 글래스고의 새로운 현실과 시민과 세상과 커뮤니티 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시 중심지에 환경적 계획과 함께 기업본사 유치 전략을 세움
○ 탈산업을 선언한 글래스고의 홍보마케팅 핵심적인 전략은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이었음
○ 글래스고 지구의회에서 1985년 경제개발 및 고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글래스고의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
○ 1985년 뒤이어 설립된 민관협력기관인 글래스고 액션은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민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지역문화계획을 수립·추진
○ 1991년 글래스고 액션은 글래스고 개발기관으로 대체되어 ‘글래스고를 더 좋게’라는 캠페인을 추진함
□ 추진내용○ 예술축제(arts festival), 오월 축제(may feast)개최: 도시이미지 전환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시, 합창제, 재즈음악축제, 무용제 등을 개최하여 여름철 축제분위기로 도시중심부가 홍보되고 그 결과 1987년 시정부에 축제담당부서가 조직되어 1988년 가든 축제를 개최하게 됨
○ 유럽 문화도시선정 :1990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해 도시이벤트 축제,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에 의한 이벤트 관광방문객을 유치함
○ 건축 및 문화공간 조성: 1970년대부터 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도시환경 정비개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최신시설 스코클랜드 전시·회의 센터,스퀘어 쇼핑센터, 이노크 센터, 교통박물관, 콘서트홀, 부케넌 쇼핑센터 등 대형건축물들을 건축, 1990년 건축 및 디자인도시로 선정됨
□ 사업성과○ 1982년 도시의 문화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시작된 예술축제는 1983년 국제적으로 유명한 버렐아트컬렉션 개관, 1988년 가든축제 430만명의 방문, 1990년 문화도시기념행사에는 900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얻음
○ 점차 시작된 도시중심부 환경개선은 오래된 빌딩의 청소, 새로운 쇼핑센터 건설, 버려진 항구창고지역을 고급주택으로 개발, 1994년 건축 및 디자인의 도시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문화도시로서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글래스고 강주변 경관>
○ 중공업, 조선업 중심의 도시산업이 서비스중심의 산업의 경제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영국에서 쇼핑하기 가장 좋은 지역, 우수한 사업시설과 문화시설·스포츠시설·관광시설을 가진 지역, 친절하고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됨
○ 현재 글래스고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편리한 쇼핑시설 및 문화적인볼거리로 연간 200만명 관광객 방문하는 도시임
2) 일본 가나자와시 히가시차야가이 전통마을
□ 개요 ○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일본열도의 서해측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호쿠리쿠(北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이시카와현(石川縣)의 현청 소재지가 위치한 도시임
○ 특히 2001년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전지구로 지정된 히가시 차야가이(東茶屋街)는 일본 게이샤들의 문화가 전수되어 오던 공간으로서 옛 모습 그대로 보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이샤 공연 또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음
□ 추진배경○ 가나자와시의 전통적 역사경관의 보존 움직임은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 제정으로부터 시작됨. 이는 경관보존조례로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도시개발로 고유의 전통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1975년 중앙정부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전건지구)제도가 성립되자, 가나자와 시장이 1977년 가나자와시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 보존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반발로 성사되지 않음
○ 이러한 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지만,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전략의 기본방향은 시정부가 제시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추진은 지역주민의 주도, 즉 마을 만들기 운동에 의해 달성되었음
□ 추진내용○ 전통경관 보존 - 경관조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시민에 의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경관 만들기 사업 추진 - 도시의 전통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보존대상물로 지정, 현상변경 시 신고하도록 함 - 구도심의 1,887 ha의 광범위한 구역을 전통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9개 건조물이 이 조례에 의하여 시 지정 보존건조물로 지정됨
○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전건지구) 지정 및 육성 - 시의 주요 자산을 중앙정부의 전건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음 - 전건지구로 지정되면 보존사업의 예산의 1/2을 국가가 부담하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 됨 - 1998년, 시는 한차례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건지구 지정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재개하였으며, 공무원,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만들기 전략을 만들어 감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히가시야마 히가시지구 마을만들기 계획은 시의 마을 만들기 협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당해지구는 중앙정부에 의해 전건지구로 지정,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요 관광명소가 됨
○ 전통예능 육성 -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유무형의 자산을 시지정 문화재로 보호․육성함 - 무형문화재는 (민속)예능, 무형민속 등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예기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가나자와스바야시(素囃子)를 시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육성됨 - 가나자와시는 가나자와 무형적 자원으로 예기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자와의 전통예능 취업 장려금 교부사업’, ‘전통예능 전습자 육성 사업’, ‘전통예능 피로연 사업비 보조금 교부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
□ 성공요인 및 시사점○ 가나자와시가 전통역사도시로서 일본 국내외에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 자산이 존재했다는데 있겠지만,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었음
○ 전통예기라는 독특한 무형적 자산을 배경으로 예기들이 살던 건조물을 보존, 동차옥가를 중앙정부의 전건지구로 지정하게 되기까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며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보존․활용하게 이끌었음 - 지역주민이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의 어떠한 요소를 보존할 것인지, 어떠한 부분을 감수하고 또 지원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였음 - 마을의 전통적 외관을 훼손하는 행상 가판대, 주차 차량 등을 건물 내부로 이전하는 등 전통적인 마을경관을 형성하는데 주민 스스로 노력함
○ 전통예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이를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지역문화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에 의해 추진됨 -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고급 음지의 문화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임을 전파하고자 전통문화예술 공연축제를 개최함 - 기획에서 실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는 축제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성공한 관광마을 만들기 사례로 홍보되기도 함
○ 이러한 주민주도의 전통마을 만들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통역사도시로 보존․육성하려는 시의 일관된 정책,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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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무처리 제도
일본의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무처리 제도
최지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제도 배경: 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기초 지자체 간 공동사무처리 제도의 필요성 대두
○ 광역적인 교통 체계의 정비, 공공시설의 일체정비와 상호이용, 구역을 넘는 토지이용 등의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대응방식이 거론- ①행정구역을 통합 후 사무조정, ②현 자치관할을 유지하되, 타 지자체간 사무를 연계하는 공동사무수행 방식○ 일본의 경우,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두 번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공동처사무의 영역은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복지, 학교, 공영 경기의 운영 등이 대표적- 일본은 2년 단위로 사무의 공동처리제도의 운영현황을 정리, 보고하고 있음(가장 최신공표 자료는 2017년 7월 1일자 자료)-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1) 공동 처리하는 총 건수 8,876 건, (2) 제휴 협약 및 사무 대체 집행을 추가하거나 사무의 위탁 등은 864건으로 증가
□ 사무의 공동처리 제도 현황
1. 제휴협약(連携協約)○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 제도 개관-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지방공공단체와 연계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호기본 방침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방식- 제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분담해야 할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 각각의 사무의 공동처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여 운용- 제휴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자치분쟁처리위원」에 의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협의회(協議会)○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의 2, 제252조의 6 ○ 제도 개관- 협의회는 지방공공단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약관에 설치되는 조직이지만 법인격이 없으며 고유재산과 직원이 없는 형태로 운영 - 협의회의 유형은 크게 ①사무를 공동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한 「관리 집행 협의회」, ② 지방공공단체 간 연락조정을 위한 「연락 조정 협의회」, ③ 광역적 성격의 종합적인 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한 「계획 작성 협의회」의 3종류가 있음- 경비부담: 관계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며 그 방식은 조례로 정함
3. 기관의 공동설치(機関等の共同設置)○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7 ~ 제252조의13 ○ 제도 개관- 기관의 공동설치는 지방공공단체의 위원회 또는 위원, 행정기관 등의 내부 조직을 약관의 형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제도- 공동 설치된 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기관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동등한 집행의 효력을 발휘- 기관의 공동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계지방공공 단체가 부담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보통지방공공 단체의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4. 사무의 위탁(事務の委託)○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4, 제252조의16 ○ 제도 개관- 사무의 위탁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일부의 관리 및 집행을 다른지방공공 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지방공공단체 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사무를 위탁함- 사무를 위탁받은 보통지방공공 체가 그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위탁한 단체 스스로 당해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며 해당 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은 위탁받은 지방공공단체에 귀속됨-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위탁을 한 지방공공단체가 위탁비로 예산에 계상하며 위탁받은 지방공공단체는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5. 사무 대체집행(事務の代替執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 252조의 16의2, 제252조의 16의4 ○ 제도 개관- 사무 대체집행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의 일부 관리·집행을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이름으로 타 단체에 실시하는 제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사무를 대체 집행하며 해당 사무를 대체 집행시킴으로써 사무책임은 해당단체가 스스로 당해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 대체 집행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사무를 맡킨 지방공공 단체가 사무의 대체 집행을 수행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부담금의 형태로 예산에 계상하고 부담함
6. 일부사무조합(一部事務組合)○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84조 ~ 제291조○ 제도 개관-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규약을 정하며, 도도부 현의 도도부 현 지사의 허가가 요구되는 특별지방공공단체임- 일부사무조합이 성립하면 공동 처리하기로 한 사무는 일부 사무조합에 인계됨(하단 <그림-1> 참조)
7. 광역연합(広域連合)○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285조의2, 제291조의 2 내지 제291의 13○ 제도 개관-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에 관하여 광역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연락조정을 도모,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 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도도부 현의 경우 현 지사의 허가가 요구되는 특별지방공공 단체. - 일부 사무조합에 비해, 국가, 도도부 현으로부터 직접 권한 등의 이양을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 광역연합이 성립하면 공동 처리하기로 한 사무구성단체의 관할에서 제외되며, 광역 연합에 인계됨(하단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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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호주 주정부의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 도시와의 대화
호주 주정부의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 도시와의 대화
김지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ㅁ 목표
ㅇ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주는 수도인 퍼스(Perth)시와 그 주변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목표를 세움
ㅇ 주 기획 및 인프라부 장관(the minister for Planning and Infrastructure)은 퍼스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계획에 대한 결정을 주민 참여적 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함.즉, 911이후 도시재건을 위해 뉴욕시가 시도하였던 모델을 참고하여 ‘시(市)와의 대화(Dialogue with the City)’를 통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ㅇ 대중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민주주의적 차원의 이념적 이점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이점을 지님
- Alannah MacTiernan, 주 기획 및 인프라 장관(Hartz-Karp, 2005)
“미디어는 흑백의 대립과 자극적인 표현·장면을 원한다. 정부는 더 이상 2개 이상의 반대집단의 중재자가 아니며, 다양하게 발산되는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창조적·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와 존경,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개편하는 것이다(retool democracy).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의 연결, 정부신뢰 구축, 그리고 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대중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의 이점
ㅁ 기획 및 예산 확보
ㅇ 주 정부는 주 기획 및 인프라부 및 주 예산기획위원회,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활용함
- 민간부문: 정보제공 및 금전적 지원 역할
“재정: BHP Billiton Iron Ore Division, TV방송지원: Channel 7 Perth, 신문특집기사: West Australian Newspaper, 컴퓨터 장비지원: Sun Microsystems, 소프트웨어 개발: ADI Limited, 컴퓨터 케이블링 조직: Alphawest, 기타: Oracle, AmericaSpeaks, Fregonese and Associates, Search for Common Ground 등”
- 주 예산기획위원회: 150만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하였으며, 산하 지역협의회가 각 지역 내에서 프로세스 진행을 지원
- 정부, 산업계, 정부 출신 약 58명의 기획팀을 구성: 퍼스 발전의 핵심 원칙을 탐색
- 공무원 급여를 제외하고 약 570만 호주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이 중 250만 호주달러를 정부가 지불)
ㅁ 절차 및 방법(Hartz-Karp, 2005; Hopkins, 2007; Participedia)
ㅇ 정보보급단계: 포럼 개최 전 정부는 시민이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정보캠페인을 실시함
- 설문조사: 퍼스 도시개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커뮤니티의 가치관 파악,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8천명의 퍼스시 거주자 중 1,100명이 설문 참여: 무작위표본추출)
- TV 프로그램: 주정부, 기초정부, 업계, 지역사회대표 등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이 패널토론, 120명의 청중이 참관(일요일 오후 5시 30분 프라임 시간 대표채널에서 방영)
- 웹사이트: 사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의견교환이 가능한 웹(interactive web site)으로 설계
- 신문특집기사: 2개월간 일간신문에서 포럼의 중요 쟁점을 보도
- 라디오: 2개월간 청취자 교육용으로 포럼의 중요 쟁점을 방영
- 청소년을 위한 대회: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위한 예술 및 에세이 대회. 수상작을 포럼에 전시. 지역 대학에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퍼스의 미래에 대한 분석
- 정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50명의 청소년, 35명의 토착민, 25명의 비영어모국어 주민과 면담
ㅇ 심의 및 포럼단계: 예비조사 및 회의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대화형 심의포럼을 개최(1000명 이상이 참가). 21세기 타운미팅(21st town meeting)과 지역계획게임(regional planning game)을 기반으로 기획
- 테이블 세팅: 각 대화테이블에는 진행자와 서기가 있고, 주민들이 착석함. 지원을 위한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1일 이상의 훈련을 받음. 각 테이블에 컴퓨터가 있어 논의 내용을 테마팀(theme teem)에 전달하고, 다른 테이블의 토론을 확인할 수 있음. 테마팀은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공통주제를 참가자들에게 다시 방송. 즉, 참가자는 당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해 대화의 주제로 공유할 수 있음
- 진행: 오전에는 퍼스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함. 오후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견교환, 협상을 진행. 실전계획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시험해 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촉진자(진행자)는 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대화와 토론을 장려함. 테마팀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시나리오별 도시계획의 상황을 반영, 논의함. 하루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미래에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기술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간계획팀이 그와 같은 도시모습에 대한 예비 테스트를 하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함
-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테이블을 구성하여 상당한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는 이와 같은 대화의 진행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함
ㅇ 구현단계: 포럼 참여자들은 1년간 전략계획수립에 참여하였으며, 13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운영팀(Steering Team)이 프로세스와 내용을 감독하여 최종 의견을 발표함. 그 결과를 주정부가 수락하고, “네트워크 도시: 지역사회계획전략”을 발표
- 운영팀은 6개의 워킹그룹으로 운영. 워킹그룹은 각각 정부, 산업, 커뮤니티 대표 14~18명으로 구성된 실행팀(implementation team) 대표 1~2명으로 운영. 각 팀은 워킹그룹의 생각을 보고서로 작성·정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포럼의 대화 진행이 계획한 스케쥴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하며, 지역별 운영의 긴밀함을 강화. 팀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사안 발생시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
- 발표된 계획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음
ㅁ 결과 및 영향
ㅇ 참가자의 42%가 대화의 결과 의견을 변경했으며, 의견이 넓어졌음을 인정함. 참가자의 99.5%가 심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97%는 다시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Participedia)함
ㅇ 방법활용시의 유의사항
- 첫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수의 시민이 합의한 형태의 대안이 선택되는 특징을 지님. 따라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단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거나, 포퓰리즘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보급단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가 필요
- 둘째, 본 사례와 같은 규모의 의사결정 과정은 약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용도 상당히 소요됨. 그러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갈등발생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지역과 쟁점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 언론사,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비용분담을 통해 소요비용 절감방안의 모색 필요
- 셋째, 최종결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함. 해당 쟁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개입되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운영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제3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문헌>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2002). Consulting Citizens: A Resource Guide, Citizens & Civics Unit, WA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2003). Consulting Citizens: Planning for Success, Citizens & Civics Unit, WA Government, Perth, WA.
Gallop, G. (2002), Consulting Citizens: A Resource Guide: Foreword, (Premier) Department of the Premier and Cabinet (Citizens and Civics Unit), 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 Perth, WA.
Hartz-Karp, J. (2005). A Case study in Deliberative Democracy: Dialogue with the City. Journal of Public Deliberation. 1(1). 1-15.
Hopkins, D. (2007). Multiple Dialogues and Conflicting Agendas on Governing the City: Western Australia’s ‘Dialogue with the City’(http://soac.fbe.unsw.edu.au/2007/ SOAC/multipledialogues.pdf).
Participedia. http://participedia.net/en/cases/dialogue-city (검색어: Dialogue with the City) (검색일: 2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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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김성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ㅁ 주민참여예산제도(Participatory budgeting)의 개념
ㆍ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00여개국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도입한 제도임
ㆍ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견제장치로써의 기능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Dias, 2014)
ㅁ 뉴욕시 주민참여제도의 특징
ㆍ 도입 초기에 주로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반면, 북미지역에서는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서 2009년도에 이르러 제도가 소개되었음
ㆍ 그 후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그린스보로(Greensboro), 그리고 뉴욕시(New York City) 등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 됨
ㆍ 이들 중 뉴욕시는 2011년에 뉴욕시의 4개 의회가 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 Community Voices Heard와 다른 지역단체와 제휴하여 제도를 도입함
ㆍ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다른 도시와는 달리 뉴욕시에서는 참여자들의 교육과 예산 정보의 접근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ㅁ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ㆍ 2014-2015년도에는 51,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32백만달러의 예산을 감독하였음
ㆍ 4개의 의회에서 시작된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7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ㆍ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서 예산을 결정하고 있음
<그림 1>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진행현황
(출처: 뉴욕시의회, http://ideas.pbnyc.org)
ㅁ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 절차
ㆍ 주민참여예산에는 3가지 주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1) 시의 충분한 의사결정능력(Decision-making power)과 자원(Discretionary spending)
2) 충분한 대중적 논의(Public deliberation)
3) 책임성을 위해 예산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과정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임
ㆍ 위의 세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뉴욕시에서는 8가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치게 됨
<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뉴욕시)
(Source: Citizenlab, https://www.citizenlab.co)
ㆍ 시민참여회의(Citizen engagement meeting): 기준에 따라 지역을 배분해서 보다 자원배분이 원활하도록 하고 배분된 지역에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될지 결정함
ㆍ 제안(Proposition):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제안에 의견을 내고 토의함
ㆍ 선택(Selection): 시민들이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대표들이 현장방문 등의 심사를 통해 적합한 최종 후보 제안을 정함
ㆍ 투표(Voting): 최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함
<표 1> 뉴욕시의 주민참여예산(예시)
District 39: total $1.4 Million and 2,200 voters
1. Renovation of two dysfunctional bathrooms at PS 124 ($150,000, 958 votes)
2. Innovative community composting system near Gowanus Canal to turn 1 ton/day of food waste into soil ($165,000, 919 votes)
3. Planting 100 new trees on blocks throughout the district with few or no trees ($100,000, 767 votes)
4. New technology for PS 130 and PS 140 ($140,000, 758 votes)
5. Repairing Prospect Park pedestrian paths to prevent flooding, and adding trash cans in the park ($205,000, 648 votes)
6. Repairs and safety improvements at the dangerous Prospect Expressway/ Church Avenue pedestrian crossing ($200,000, 606 votes)
7. New books and equipment for the Kensington public library to enhance the branch’s use for meetings, storytelling, rehearsals, and small performances promoting Kensington’s cultural diversity ($80,000, 582 votes)
ㆍ 합의(Consensus): 투표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예산을 제안함
ㆍ 승인(Approval): 예산은 시장에게 보내지게 되고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과정을 거치게 됨
ㆍ 도입(Implementation) 및 모니터링(Monitoring)
ㅁ 시사점
ㆍ 우리나라도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이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ㆍ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중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ㆍ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위해서 환류 과정을 통해서 시와 시민들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뒷받침(e.g.,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ICT))도 필수적임
Dias, N. (2014). Hope for democracy: 25 years of participatory budgeting worldwide. Loco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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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16년 1월 일본의 아베수상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민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어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이하여 1억명의 인구 마지노선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일본(126,056,362명, 2017년)은 지금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이민정책이 시급한 이유는 노동력의 부족현상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총인구·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구인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노동력 부족을 여성 인력이나 고령층 활용으로 메꾸려는 대책을 내걸었지만 역시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민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이민정책은 일본인들의 혼네〔本音〕(본심, 속마음)가 반영된 것이었다. 일본인은 해외로 나가기도 싫어하고, 외국인과 같이 살기도 외국인의 유입도 싫어한다. 일본의 경제인단체연합회가 장학금을 주는 해외 유학생을 모집했는데 응시자가 미달되었다는 사례가 일본 젊은이들의 외국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싫어 한다(표면적인 이유는 치안 악화나 가치관 대립 등이지만, 본 마음은 가능하면 외국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다). 2015년 10월 말 현재 91만 명이지만, 아직 전체 노동력인구의 1.4%에 불과하다(미국은 15%, 독일은 10%).
미국의 실리콘 밸리가 외국의 우수인재를 활용하여 IT 등 신산업을 개화시키는 것을 보자 다른 나라들도 외국의 우수인재를 확보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도 IT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에 대해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인재확보에 나섰고,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우수인재 확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단순노동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고수해 온 일본 이민정책의 영향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자동차 공장이나 건설 현장 또는 농촌 지역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반드시 귀국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국 근로자나 외국 유학생은 단기적인 일본 체류자이자 스쳐가는 손님 혹은 심하게 말하면 소모적인 일회성 일꾼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 외국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일본과 외국인의 모국간의 임금격차가 커서 일본에서 몇년간 일하여 번 돈으로 본국에서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여 외국인들(특히 후진국)에게 일본의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일본에서 단기적으로 취업하거나 공부하던 근로자 유학생이 많았던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생활수준이 놓아지고 임금수준도 일본의 임금수준에 가까와 졌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전 경찰청 청장 구니마쓰 다카지(国松孝次)씨는 인구 감소 사회를 극복하고 일본의 현재의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이 늘어나면 국내 치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본이 장래적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컨트롤이 되는 ‘이민’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인은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밖에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외국인들을 ‘생활자’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쿠시칸 대학 스즈키 에리코(鈴木江理子)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이민과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체류자는 238만 2822명(2016년말)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민 정책으로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한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분단이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 인재의 활용은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자세가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민 정책은 필요 없다는 입장”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의 경제적 격차의 확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취학 지연 등 경제사회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저항감이 컸던 일본이 `50년 후 인구 1억명 사수`를 목표로 하여 취업이민 우대, 외국인 인재 영입, 유학생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일본이 되기 위하여 일본은 소모품으로 대하였던 외국인을 일본의 국민으로 대우하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외국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하여 외국인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생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지방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고야시는 2012년 1차 다문화공생추진플랜 5개년 계획(2012~2016년)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에 언어·방재(지진 대피 요령 등) 교육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재 2차 플랜(2017~2021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조직돼 활동 중이다. 2차 플랜에는 사회 정착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나고야시는 세계적인 자동차기업 ‘도요타’ 본사가 위치해 공업이 발달하면서 20~30년 전부터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곳이다. 결국 나고야시가 추구하는 다문화 공생은 외국인이 문제없이 일본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특히 다문화 자녀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실제로 나고야 시는 다문화가족 관련 비영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고야시 내에만 ‘다문화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30곳을 넘는다. 최근 이주한 다문화가족을 비영리단체와 연결해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교 측은 나고야시 관할 교육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심층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교사는 학부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해당 다문화 자녀의 수준에 적합한 일본어 수업을 제공한다. 이 수업은 일반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서바이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 언어를 배우는 고급 단계까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첫 3개월은 관할 교육원 내에서 집중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다문화 자녀가 원한다면 학교 내 교실에 언어지원 봉사자가 파견되기도 한다. 이른바 맞춤형 통역이 지원되는 것이다. 보통은 일대일 전담 통역가가 하루 종일 다문화 자녀 옆에 붙어 수업 내용을 보조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일본어가 서툰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있다. 다문화 부모 전용 언어 코디네이터가 그것이다. 언어 코디네이터는 한국어·중국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하마마츠시 내 비영리단체 ‘위시(WISH ·Wide International Support in Hamamatsu)’는 11년째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입학 전 예행연습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지역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문화 자녀는 매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1주일간 지역 소학교를 통째로 빌려서 ‘ぴよぴよ(삐약삐약)’ 클래스를 체험해볼 수 있다. 미리 일본 초등학교를 다녀보고 실제로 입학했을 때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위시는 직접 모금활동을 벌여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마련하기도 한다. ‘야마하’, ‘엔테츠 백화점’ 등 지역 내 유명 기업이 주로 다문화 지원단체를 성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위시는 결혼 이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게 특징이다. 행정부보다는 의회가 강한 일본 사회 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민간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그 지역에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느냐에 따라 다문화 정책의 색깔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마마츠시는 협동·창조·안심 세가지 기치를 내걸고 이민자와 외국인의 정착·공생을 돕고 있다. 일본인과 함께 협동하고, 차세대를 육성하고, 동일본대지진 같은 대형재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 다문화 정책의 목표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민자 가정 자녀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학교에 취학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본어도 모국어도 둘 다 안 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일본어의 경우 말은 할 줄 알아도 쓰지도 읽지도 못하게 되기도 한다. 자연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떨어지고 일본인 가정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 하마마츠시는 2009년부터 ‘미취학 제로작전’이란 사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않은 다문화 자녀 아동은 단 1명에 그쳤다.
‘다문화 공생’이란 용어는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시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지만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 이러한 비극을 겪고 나서 시민들 사이에서 ‘외국인들도 같이 살아나가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때 처음 나온 ‘다문화 공생’이란 단어를 일본 정부(총무청)가 차용해 외국인 정책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신은 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한국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중국동포·베트남 등에서 건너온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를 우리사회에 통합시킨다는 게 주목표다. 정부가 이끌다 보니 정책의 추진 속도도 매우 빠르다. 관련 법이 4개나 되며 2007년 이후 전국에 210개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는 등 단기간에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어 왔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 부모 교육, 취업 지원,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등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전무하기 때문에 사회·지역주민과는 격리된 채 센터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데 그치는 단점도 있다. 지역 주민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지원정책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2009년 36%에서 2012년 41%로 갈수록 늘고 있다. 자녀의 학력 저하, 따돌림 피해 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박사는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예전에 비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 자녀는 줄었지만 여전히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 일본처럼 다문화 정책을 펴는 부처를 하나로 통일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윤광일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장(정치학과 교수)는 “정책만 놓고 봤을 땐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관련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 없이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백화점식으로 정책을 쏟아내 중복 지원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원이 직접 떠먹여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다문화가족이 사회와 유리되지 않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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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일본 Japan’s angel plan 정책의 시사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소장)
□ 배경
○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은 1.57명으로 기존 2.08명에서 감소
- 15세 이하 유소년 비율이 13.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진입 및 국가의 초고령화가 시작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출산률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출산율을 회복시키고자 Angel plan 정책을 발동
□ 주요 내용 및 관점
○ 아이키우기 정책(child rearing program)의 발현
- 지역내 아이를 키울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
※ 대표적으로 지역내 기업, 공공기관, 산단 등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었으나, 한국의 산단내 육아시설의 보급을 하는 정책은 2017년 의무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전환
- 상담 등 육아서비스 확충
※ Angel plan 정책 중 가장 큰 상담 서비스는 육아는 여성만이 하는 것이 아닌 남성과의 협업을 통해 육아를 실시하는 인식 및 의식의 전환 서비스임
○ 1999년 Angel plan의 수정 실시
- 역사(전철역, 기차역)시설을 활용한 육아시설 확충(day care)
※ 지역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공적서비스 실시
○ 총체적인 Angel plan의 목적은 보다 많은 아이를 갖게 하는 지원책 마련
- 1989년 출산율 1.57명으로 인해 국가의 부흥을 출산에서 찾는 것
- 반면, 국가의 고령화와 인구가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보다 감소하는 추세
- 따라서, 일본은 연금에 대한 재원보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령인에 대한 홈케어(nursing homes) 정책을 연동하여 실시
○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전환
- 2009년 일본의 Angel plan 정책은 좀더 넒은 의미에서 적용이 시작됨
- 기존의 아이기르기 정책 효과가 미미했던 것에 기인하여 노동과 결혼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는 정책을 운영
- 즉, 일중독(workaholic)에서 가정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과의 화합을 통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시사점
○ 반면, 일본의 Angel plan은 실패로 귀결
- Angel plan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출산율 감소를 지원하는데는 무리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정책의 운영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1990년부터 시행한 고령인을 위한 Gold plan과의 접목 역시 불가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즉, Gold plan에 대한 예산 지급으로 인하여 유소년 증대를 위한 출생율 확보 예산이 부족
※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 1명당 월 5,000엔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노력이 현재 한국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예산지급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확보하는 일본의 노력은 이미 실패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의 출생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최근에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육아를 보조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노력이 요구됨
○ 출산율 저감은 출산율로 인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현재 한국의 경우에도 인구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 출산율이 저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음
- 반면 저출산을 고령화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향후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계하여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유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
○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노력 요구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민정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민정책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에서도 인구이민에 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함
※ 반면,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이민 정책뿐 아니라 이민후의 정책에 대한 대응 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임
○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 이해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순환구조 이해 필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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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환경형 지역공동체 해외사례 및 시사점
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독일, 미국의 환경형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도 아울러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함
1) 독일 엠셔파크(Emscher Park)
□ 개요○ 엠셔파크는 엠셔강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엠셔프로젝트의 핵심지역으로 엠셔강은 독일의 중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위치한 루르공업지대의 중앙에 통과하는 곳에 위치함○ 엠셔지역에는 17개 도시에 총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로서 1987년 ‘국제 건축전’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개발을 시작했고, 이 사업을 통해 석탄업과 산업화로 황폐화 된 엠셔강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복원을 시도함
□ 추진배경○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엠셔강 지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침체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심각 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생태환경개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주정부와 시정부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엠셔파크계획으로 구체화됨○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엠셔강 및 지류들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음○ 주정부는 엠셔파크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엠셔팍공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공사는 엠셔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겔젠키르헨시의 한 폐광지역에 있는 두 개의 크지 않은 건물을 개조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직원은 30명에 불과함 - 엠셔팍공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17개의 시를 주축으로 하여, 루르지역 자치단체조합, (엠셔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엠셔조합, 민간기업, 시민이니셔티브, 일반시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사는 이들 사업시행자간의 조정자 역할만을 담당함○ 엠셔파크계획은 10년을 공식적인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추진과정 및 결과를 국제건설박람회란 형식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중간평가결과 엠셔파크계획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음 - 엠셔파크계획은 국제적으로 쇠퇴한 산업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환경개발 모델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드 라인 베스트팔렌주 및 루르지역 내에서도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추진내용○ 환경친화적 엠셔강 살리기 사업 - 엠셔강은 독일 서부지역의 라인-웨스트팔리아 북부에서 루르강을 통과하여 흐르는 비교적 작은 강인데, 인구 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루르 산업지역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이 강은 이미 19세기 말에는 공공연하게 폐수를 버리는 하천으로 전락되어 생태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거대한 '엠셔강 복원계획'이 세워졌고,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강줄기를 따라 지하파이프를 매설하였고 첨단의 정화시설을 갖추었음 - 그 결과 공장, 가정폐수를 라인강으로 흘려보냈던 콘크리트로 쌓여있던 하천이 자연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 광역녹색기차 조성사업 - 광역녹색기차(Grünzug)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및 공업개발로 인해 단절된 소규모 녹지대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자연경관 조성사업임 - 조성될 광역녹색기차의 사업면적은 300㎢에 이르며, 동서방향으로 약 70km에 이르는 기다란 하나의 녹색기차와 남북방향으로 길이 10km 내외의 7개의 광역녹색기차로 크게 구분됨 - 주정부는 엠셔립페 생태프로그램에 의해 엠셔경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8개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환경 친화적 업무단지개발사업 - 총 500ha의 부지에 22개 상업·업무단지 및 과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임 - 이 업무단지 내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해 16개의 기술창업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기술창업센터는 지역 내에 한두 개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소규모지만 지역 내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그 대신 기술 및 창업센터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 내 기술혁신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함○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조성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은 총 26개의 사업을 통해 약 3,000세대의 신규주택건설 및 약 3,000세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건설주택의 75%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속함 - 엠셔파크 주택단지조성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계획 초기부터 입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그 성과는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바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많이 확보된다든지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단순하지만 값이 저렴한 주택을 건설·공급한다든지 야간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낮 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위층의 침실을 아래층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도록 설계한다든지, 여성들이 원하는 주택을 설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은 사례임 - 또한, 주택단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계 공모 및 건설과정에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도 엠셔파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큰 성과임○ 폐쇄된 시설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 - 폐쇄된 산업시설 즉,광산,철강공장,석탄저장소,교통시설,창고 등 을 잘 보전·이용하는 것은 엠셔지역의 공간적 및 도시계획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나 산업역사를 보전하는 의미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엠셔파크 공사는 버려진 산업시설의 재이용방법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음 - 특히 버려진 산업시설들을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과정 내내 첫째, 토지의 재활용, 미개발지나 녹지의 추가적인 이용 방지를 위한 토지의 재활용, 둘째, 기존 건축물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하고 현대화하며 재활용하고, 셋째, 건물의 신축이나 복구시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적용하고, 넷째, 친환경적인 방식을 구조를 전환하는 것 등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성공요인 및 시사점○ 환경개선, 생태계복원 및 지역발전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임○ 생태계복원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라는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는 것임○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토지나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됨○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보트롭 하수처리장 전경>
<채타누가 전경>
2) 미국 채타누가(Chattanooga)
□ 개요○ 채타누가(Chattanooga)시는 미국 동남부의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로 유명한 테네시(Tennessee)강가에 있으며, 애틀란타와 내슈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약 15만명의 산업형 도시임
□ 추진배경○ 1968년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채터누가를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거리’라고 발표함○ 채타누가가 대기오염이 심하게 된 이유는 테네시 강 주변에 빽빽이 들어선 공장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 그리고 급격한 차량증가였음○ 채타누가는 대기국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억제하고, 각종 오염방지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혹은 생태산업단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음
□ 추진내용○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P&R) 정책 -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P&R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와는 전기셔틀버스로 연결하였음○ 산업환경개선 정책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이 악화된 갈색지역(brown field)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환경개선 정책을 실시함 - 채타누가의 중심업무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혼합된 형태였는데, 많은 업체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 남아 있는 주택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이 지역의 토지와 산업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 테네시 리버 파크(Tennessee River Park) 개발사업 - 테네시강 남쪽 기슭을 따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생태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테네시 리버파크(Tennessee River Park)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로빈슨 브릿지(Robinson Bridge)지 역은 5개의 구름다리로 만들어진 인기 있는 지역이며 이 강변을 따라 13Km에 이르는 리버 워크(River Walk)라는 보행자전용 산책로를 조성함 - 공장이 철거하고 나간 황량한 공터를 재개발하기 위해 테네시 수족관(Tennessee Aquarium)을 개발했는데 연간 1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수족관 주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인구증가가 유발됨
□ 성공요인 및 시사점○ 장기적인 계획 및 제도의 존재했다는 점임 - ‘채터누가 비전 2000’을 통해 환경, 지역경제, 문화 등의 복합적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종합적인 계획과 제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임 - 환경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정부, 전문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타누가도 공공, 시민, 전문가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것임○ 복합적 전략을 통한 지역의 환경개선이 효과적이었음 -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형 모델을 추진할 때도 여러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추어가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채타누가는 자연형 하천조성시 녹지 확보,수질개선,수자원 재활용시스템 도입 등은 물론 홍수 등 도시방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신규로 개발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이나 토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 측면에서도 생태형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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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