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의 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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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이넘버(사회보장,세번호)제도 도입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1. 도입 취지와 내용 


- 일본의 번호제도는 복수의 기관에 존재하는 개인의 정보를 동일인의 정보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회보장이나 조세제도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편리성을 높이며, 공평 및 공정한 사회를 실션하기 위한 사회기반(인프라)임.


- 이를 위해, 번호법, 기구번, 주민기본법, 공적개인인정법 등의 시행기일을 정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개인 번호: 시정촌장은 주민표코드를 변환하여 얻게되는 개인번호를 지정하게 되며, 통지카드에 의해 본인에게 통지하게됨


- 개인번호카드: 시정촌장은 신청에 의해 얼굴사진 첨부된 개인번호카드를 교부, 개인번호카드는 봉인확인 및 번호환인을 위해 이용됨.


- 법인번호 : 국세청장은 법인등에 법인반호를 지정하고 통지함. 법인번호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민간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 : 법정인 경우를 제외하고 늑정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이 금지, 국민은 마이 포탈에서 정보연대기록을 확인하게 되고, 개인번호의 취급을 감시 및 감독하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 정보연계 : 복수의 기관간에 각각 기관별 개인번호와 그 이외의 번호을 관리하고 있는 동일인의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상호 활용하는 구조임.


 


2. 도입으로 인한 장점


 - 도입전 : 주민입장에서는 각종수당의 신청시, 관계각 기관을 돌면서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으며, 행정기관도 확인 작업등에 걸리는 업무에 많은 비용이 들었음. 업무 간 연계가 희박하여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었음 


 


- 도입후 :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그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동일인의 정보임을 알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등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이 가능하게 됨(사회보장분야, 연금분야, 조세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