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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지방세 감면 축소…지방소득·소비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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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비과세․감면체계가 개선되고, 지방세 과표가 양성화되며 체납관리·세무조사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소득·소비세가 확대된다.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세 개편...취득.등록세 등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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