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비세 10%로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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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 확충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