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가세·소득세 10%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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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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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 각각 지방세·독립세로 전환해 배분
내년 시행 목표 정기국회서 관련법 처리


또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