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득·소비세 2010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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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은 관련부처 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및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마무리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조치 이후 발표한......................<출처: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