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설] 자치 발전과 지방소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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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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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최근 행정안전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을 한 가지 내놓았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전직 대통령의 수뢰 혐의와 신종플루 등에 쏠리는 바람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만한 정책이다.







행안부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5~20%)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자치단체에 넘겨주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화..............................................<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