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공무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과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특별규정을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시(市)가 마련한 특별 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경제살리기 업무 추진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비효율, 손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사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발주하는 모든 입찰 대상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해 착공을 앞당기고, 공사 선금은 선금의무 지급률보다 10-20% 상향 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