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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구시 ‘계약심사제’ 11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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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물품 구입때 심사 거쳐 입찰

대구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 구입 때 사전 심사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를 11월부터 실시한다.

계약심사 대상은 대구시와 시 산하기관, 시에서 출자한 기관 등이 발주하는 5억 원 이상 일반 공사와 2억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구매에 대한 입찰 전 원가심사 ......<동아일보 200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