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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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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5개년계획’으로 개편된다.
법률 명칭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고, 총괄·조정기구 역시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균특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 내에 균특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