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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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2007.9
구분
기고논문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에 관한 연구
- 7,075
- 1,469
저자 |
김대영 |
---|---|
발행일 |
2007. 9 |
권 |
제21권 제3호 |
통권 |
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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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에 관한 연구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방소비세 유형 중에서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인 원산지원칙(origin principle), 세액공제청산방식(tax credit crearance system), 조연지불방식(deferred payment system)의 지방소비세를 관련 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운용 방식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소비세 관련 이론과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세율결정권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가능성을 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세율결정권이 있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형 지방소비세(Joint VAT)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조연지불방식의 지방소비세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연지불방식의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간 경계를 넘는 거래를 구분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동형 지방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자의 거주지와 세수귀속지가 일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산지원칙이나 세액공제청산방식에서와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침식하거나 유리한 현금흐름을 얻기 위한 세율경쟁의 가능성이 낮고 유럽연합에서와 같은 사기거래 발생의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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