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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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6권 제2호 통권 52호 2002.12
구분
기고논문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주행세를 중심으로
- 6,531
- 2,020
저자 |
김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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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2.12 |
권 |
제16권 제2호 |
통권 |
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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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 확충방안:주행세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신이 소비할 지방공공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한다”는 지방자치원리에서 볼 때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를 스스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세자주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세자주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세목과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자치재정권 중 과세 등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권리인 수입고권에 속한다. 현행 지방세제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목결정권은 없고 제한된 범위의 과세표준 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과세자주권이 제한받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재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세자주권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지방세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 지방세제개편 시에도 과세자주권을 고려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최근에 지방세제에 새롭게 도입된 주행세는 국세와 공동세 방식으로 지방세의 여타 세목과 달리 과표결정권이나 세율결정권이 없는 세목으로 과세자주권이 극히 제약받고 있다. 즉,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결손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와 공동세 방식으로 되어 과세표준은 교통세액이고 세율은 교통세액의 일정율로 되어 있는 등 과세표준과 세율결정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과세자주권의 의의, 지방세의 과세자주권현황 등을 살펴보고, 가장 과세자주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방세목인 주행세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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