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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2호 통권 125호 2021.6.
구분
기고논문
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5,694
- 1,696
저자 |
임상수, 윤성일 |
---|---|
발행일 |
2021.6.30. |
권 |
제35권 제2호 |
통권 |
1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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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기능 강화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세는 시도의 조례를 통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은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일부 시도에서 그 용도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례가 아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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