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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2019.6
구분
기고논문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 7,296
- 1,649
저자 |
임상수, 최항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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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06.30 |
권 |
제33권 제2호 |
통권 |
1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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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은 충분히 많이 설립되었고, 의료 취약 지역 역시 병원의 수가 상당 수 설립되었기에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지방세 담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공공성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 감면의 기준은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로 공공성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방향으로 일몰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로 인한 가치재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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