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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2호 통권 117호 2019.6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 8,471
- 2,342
저자 |
이장욱, 서정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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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06.30 |
권 |
제33권 제2호 |
통권 |
1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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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정부가 결정해 오던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로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과제들을 해외주요국 사례들을 통해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다양한 회의체 등) 등 주민참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에는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인 방법들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좌우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회의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관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보급, 컨설팅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의 조직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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