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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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통권 113호 2018.6
구분
기고논문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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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
저자 |
이상범 |
---|---|
발행일 |
2018.06.30 |
권 |
제32권 제2호 |
통권 |
1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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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전제로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이론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국제적인 재정분권화 수준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재정분권 상황을 평가해 보았다.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부분적 제도 개선은 있었으나, 의존재원 중심의 재정구조로 인해 근본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며, 프랑스 수정헌법(2003)의 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정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이다.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의 논리적 근거로서 보충성의 원리 도입이다. 셋째,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제도실험법 근거 도입이다. 넷째, 과세자주권의 보장이다. 준연방제적 방안과 조세법률주의 완화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치재정권의 근거 마련이다.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천명, 위임사무 비용보전, 수직적․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근거 도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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