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2호 통권 109호 2017.6
구분
기고논문
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 10,117
- 2,971
저자 |
오영균 |
---|---|
발행일 |
2017.06.29 |
권 |
제31권 제2호 |
통권 |
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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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리를 위한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한계: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는 주민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공적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이러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감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더불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사전적인 위험예측 등에 있어서까지 역할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상감사의 업무 확장을 통해 성과지향적 컨설팅 조언자로의 역할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제도운영의 필요성 등은 사전컨설팅감사로 제도화되었다. 결국 사전컨설팅감사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행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복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복리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전컨설팅감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인대리인이론과 시스템이론을 통하여 정당화의 논리적 근거를 탐색하고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전컨설팅제도가 주민복리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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