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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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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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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영희 김대영 |
발간연도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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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원조달책임과 지출책임간의 괴리를 축소하고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전재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입구조가 세수신장성이 좋은 소비 및 소득과세 위주로 개편되도록 최근 이론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 개선,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Oates(1972)는 “분권화 정리”를 통해 재정분권 이론 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그는 최근 재정분권 이론을 “제1세대 재정분권 이론”과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으로 구분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성은 이전재원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해 조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수기반 확충과 과세자주권 제고라는 목표에 맞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향해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기반 확충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둘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세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수의 10% 중 5% 분)의 배분을 중심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세수도 현행 방식대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둘째, 2013년부터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 5% 분)의 배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배제하고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즉,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과세로서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소득세는 단기적으로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개인소득, 법인소득으로 변경하되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를 반영하여 개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부분의 개편은 과세표준을 현행 소득세액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개인 소득으로 변경하고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비례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지방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세의 5%분을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만 도입된 경우보다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개편하는 경우에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개편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Key Word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정분권, 지출책임, 재원조달책임
본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Oates(1972)는 “분권화 정리”를 통해 재정분권 이론 정립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그는 최근 재정분권 이론을 “제1세대 재정분권 이론”과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으로 구분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제2세대 재정분권 이론”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 연성예산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성은 이전재원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해 조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세수기반 확충과 과세자주권 제고라는 목표에 맞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지향해야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수기반 확충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둘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세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수의 10% 중 5% 분)의 배분을 중심으로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3년부터 증대되는 지방세수도 현행 방식대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둘째, 2013년부터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수(부가가치세 5% 분)의 배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배제하고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즉,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과세로서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재정조정기능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지방소득세는 단기적으로 과세표준은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개인소득, 법인소득으로 변경하되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를 반영하여 개편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 소득세할 부분의 개편은 과세표준을 현행 소득세액에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개인 소득으로 변경하고 세율구조는 현행 초과누진세율구조에서 비례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시 지방재정 파급효과를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지방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세의 5%분을 최종소비지출만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 증가효과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만 도입된 경우보다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개편하는 경우에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개편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세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Key Word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정분권, 지출책임, 재원조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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