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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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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Share and Management System of Welfare Finance for Aged Society
연구자 이상용, 이효
발간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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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 현안과제로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과 재원확보 방안의 강구와 관련한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하였고 또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 5. 18일 공포(9월 1일 시행)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이 확정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저출산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7).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연령별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1>과 <그림 1-1>에서 보듯이 생산활동가능인구의 비중이 2010년대 후반(2017년)부터 감소하고, 유년층인구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비율(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즉, ’00년 7.2% → ’05년 9.1% → ’10년 10.9% → ’20년 15.7% → ’30년 24.1%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성비의 변화에 의한 유년층인구와 생산활동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국가경제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노령층인구의 증가는 그에 대응하여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며,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 1인당 부양인구수가 점차 낮아져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인구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예측 (단위 : %)

연도

전체인구

유년층인구

(0-14세)

생산활동가능인구

(15-64세)

노령층인구

(65세 이상)

2000

100

21.1

71.7

7.2

2001

100

20.8

71.6

7.6

2002

100

20.4

71.6

7.9

2003

100

20.0

71.7

8.3

2004

100

19.6

71.7

8.7

2005

100

19.1

71.8

9.1

2010

100

16.3

72.8

10.9

2015

100

13.9

73.2

12.9

2020

100

12.6

71.7

15.7

2025

100

11.8

68.3

19.9

2030

100

11.2

64.7

24.1

자료 : 통계청, 고령자통계(2006), 장래인구특별추계(2005)


결국,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전망하고 특히 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서비스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단일의 기능이나 조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직과 주체 간에 연대체제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재정분담에 있어서 공공부담과 민간재원의 활용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 복지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고령자복지는 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지역복지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증요시되므로 이들 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역복지적 관점에서 고령사회에 대응한 체계적인 사업 구축과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고령화 관련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에 대해 관련 부처간 합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간의 합의가 부족하고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비용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없이 조세 인상,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한 세입 확충과 인건비 감축,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세출삭감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최근 국가적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간 역할분담구조의 개편과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틀을 새롭게 구상하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고령화에 관한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부문의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사회정책을 위한 재정운영체계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2) 지방자치단체 고령화관련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실태분석

(3) 고령화대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체계의 접근 및 구상

(4) 고령화 대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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