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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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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Proposal to Facilitate the Open Human Resource for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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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한부영 |
발간연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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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전문성과 경험을 축척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서 단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보다는 외부인적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와 공모직위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개방형직위에 대해, 제29조5항에 공모직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의 심화는 인사고권의 외부 인적자원의 임용이 곤란한 시스템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사고권이 내부인력을 통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편협한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우선주의나 권위주의적 성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개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험하고 축척한 지식을 지방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3.0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 및 협업체계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복잡다양해지고 고품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에서 제기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와 공모직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인적자원의 부족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외부로부터 수혈함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분야와 장차 발생할 수요를 예측하여 외부인적자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의 직위 중 10%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자의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용절차상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함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기간 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임용이 보다 민간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에서 경험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공공부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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