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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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통권 67호 2006.12
구분
기고논문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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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3
저자 |
이창균 |
---|---|
발행일 |
2006.12 |
권 |
제20권 제4호 |
통권 |
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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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강화에 걸 맞게 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비효율적인 투자사업과 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사례가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및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지방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재정출납관제도를 신설이다. 회계처리 업무가 자치단체장에 예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출납관제도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외부전문가와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주의예산 활성화이다. 즉, 성과반영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활성화이다. 합리적인 다양한 공시내용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보공시를 통한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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