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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1호 통권 124호 2021.3.
구분
기고논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 5,540
- 2,489
저자 |
한재명, 김민정 |
---|---|
발행일 |
2021.3.31. |
권 |
제35권 제1호 |
통권 |
1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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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쟁점과 평가 |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변화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재산세액 공제 방식은 부동산 총액이 비슷하더라도 보유 물건수가 많으면 실공제율이 물건별 구분공제 방식에 기반한 대안적 실공제율 수준을 다소 상회하게 되어 과다 공제의 소지가 있다. 둘째, 이 과다 공제의 정도는 부동산 물건수가 동일하더라도 일정 합산가격을 전후로 커지다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부동산 총액이 동일할 때 물건수가 많을수록 물건당 가격이 작아지므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비중이 많아져서 일정 부동산 총액 지점까지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부동산 총액 또는 보유 물건수에 따라 공제율 및 재산세 실효세율이 다른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납세자 간 세부담의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된 원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 제도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물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체계에 따른 합산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된 데에 있다. 따라서 각 세목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산 가격이 아니라 물건별 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이중과세조정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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