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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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방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외부연구진 참여 인력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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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업수행 전문기관 참여 신청서 1.hwp 762조사사업수행 전문가 참여 신청서 2.hwp 344 |
지방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인력풀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참여 전문기관 및 전문가(검토위원 포함) 모집
2. 사업 수행 내용 및 분야
가. 지방예비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대상 사업
1.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3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BTL사업 : 1,000억원 미만, BTO사업 : 2,000억원 미만)
3.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4.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5.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6.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등
나. 사업 분야
1. 건축물(청사, 아파트 등)
2. 도로 및 교통
3. 환경기초시설
4. 문화·체육·관광
5. 산업단지
6. 재무 및 회계
3. 참가자격
가. 전문기관 자격요건
• 정부출연기관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 부설 연구소
• 설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민간연구소
• 설립기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 유사용역 수행 실적으로 최근 5년간 지방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조사와 설계관련 업무를 5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거나 확인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의 전체 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
• 기타 연구진 선정위원회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법인
나. 전문가 자격요건
•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연구소에서 연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직급 이상인 자
• 교수 직급 상 조교수이상인 자
• 기술사,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타 전문가 선정위원회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4. 등록마감
가. 마감일시: 2015년 4월 17일 17:00까지
• 우편접수(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당일 17:00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함) 또는 동일 접수된 이메일에 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처
• 우편 접수 : (137-87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서초동)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국 행정예산과
• 이메일 접수: limac@krila.re.kr 로 제출서류 송부
5. 제출서류
가. 지방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및 연구진(검토위원) 참여 신청서 1부
나. 실적증명서 1부
6. 기타 사항
가. 모집의 목적은 연구인력 풀을 구성하는 것이며, 연구인력의 풀은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판단함
나. 연구진 참가자는 연구진 참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함
다. 선정위원회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연구진 및 검토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해당사업의 사전 기본계획 등 용역에 참여한 전문기관 및 소속자는 관련 타당성조사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마. 참여 자격요건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향후 의뢰 조사사업 내용에 따라 참여 분야, 내용 및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
7. 문의처
∙제출서류 문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국 행정예산과(☎ 02-3488-7394)
∙참여관련 문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기획총괄부(☎ 02-3488-7371, 7398)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4월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