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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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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최창수,한표환,김필두
발간연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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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1년에 공포된「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가에서 소위 기관평가의 형태로 바꾸었는데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주요 위임시책에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기관평가와는 다른 평가모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 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에서야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야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평가기본법」이 올해 초 제정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종 문헌 및 사례조사, 전문가 초빙 세미나, 담당공무원 면접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 공무원들로 부터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적실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평가체계를 관리능력, 주요시책, 그리고 주민만족도의 세 분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각 분야별로 평가부문 및 핵심영역을 도출하였으며,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평가항목(시책) 개발한 후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능력분야는 행정관리, 재정관리, 정보화 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었고, 주요시책 분야는 행정관리, 보건복지 및 여성, 환경관리, 산업경제, 지역기술, 안전관리 등의 6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핵심영역을 도출하였는데 관리능력 분야는 12개 영역에 25개 평가항목, 45개 지표, 75개 세부지표가 개발되었다. 주요시책분야는 30개 영역에 46개 시책, 109개 지표, 21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평가체계 구축후 지표들을 통해 측정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평점하여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한 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만족도조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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