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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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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석주,김필두
발간연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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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행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증대된 요구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처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일반적인 주민참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NGO의 정책참여가 필요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NGO와의 정책참여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참여를 통한 협력의 역사가 짧아 서로간에 갈등과 불신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NGO 모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목표로 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나 서로의 입장과 사태를 보는 시각차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군포·안양·춘천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참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참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수정책참여와 광의적으로 말하는 양 기관간의 협력사업 모두를 포괄하였으며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지역NGO의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① 지역지지기반의 취약 ② 일부 지역NGO활동가의 정치적 성향 ③ 지역NGO의 자구적 노력의 부족 ④ 일부 지역NGO활동가의 관료화 경향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인식부족 ② 예산지원의 편중 및 보조금의 부족 ③ 지역NGO관련업무의 부서별 분산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의 정책참여과정상의 문제점은 순수정책참여과정상의 문제와 협력사업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순수정책 참여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① 정책결정시 공무원과 지역NGO간 불신이다. ② 「지방의제 21」의 한계이다. 「지방의제 21」은 순수시민운동단체가 주구성원인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자치단체의「지방의제 21」의 구성원은 지역내 유지 및 토호세력 등의 친목단체 또는 기득권유지를 위한 모임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도 있다. ③ 유명무실한 각종 정책자문위원회의 과다이다. 우리 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40-50개의 각종 자문위원회, 발전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들은 1년 동안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정보공개의 미흡이다. 지역NGO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신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비밀주의이다. ⑤ 지역NGO의 정책참여의 한계이다. 지역NGO는 단기적이거나 소규모의 정책은 일부 참여하고 있으나 개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지역주민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시각차이로 대부분 갈등관계에 있다. ⑥ 지역NGO의견의 정책반영정도의 미흡이다. ⑦ 지역NGO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이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의 정책참여 기피 및 제도미비이다. 둘째, 협력사업의 문제점으로 ① 아직까지는 협력사업의 규모가 매우 작으며,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의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고 범위가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② 협력사업에 대한 시각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발생이다. ③ 협력사업의 지속성 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NGO와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은 물론 실질적으로 함께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서로간 협조부족으로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④ 협력사업 추진시 지역NGO의 예산부족이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회원 또는 지역내 인사의 특별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협력사업추진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NGO 협력사업의 추진시 첫째,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계획 시달(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둘째,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공고(기초자치단체), 셋째, 민간단체 보조사업 신청서 검토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넷째, 민간단체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통보(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다섯째, 민간단체 선정결과 통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여섯째, 보조금 지급, 일곱째, 보조사업 중간평가 실시결과 제출 등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⑥ 주민참여 및 사업홍보의 부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기본방향으로 첫째, 민·관파트너쉽의 강화와 지역NGO활동을 통한 주민참여의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지원강화,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의 확대,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지원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적·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NGO에 대한 재정지원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① 지역NGO 지원기금의 설치·운영이다. ② 재원확보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다. 셋째, 행정정보의 공개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②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역NGO를 지방행정의 합리화, 공정성과 공평성의 확보, 혁신 등을 꾀하기 위한 동반자로 받아들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 상설협의체로서 「지방의제 21」의 확대개편이다. 「지방의제 21」의 조직과 규모와 기능을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정책참여의 강화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역NGO의 주민자치센터 위탁경영을 확대시켜 지역에서 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교류를 확대시켜 자연스럽게 지역정책에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NGO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지역NGO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NGO활동가를 교육·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NGO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참여의 강화이다. 지역NGO 연합체는 기본적으로 개별 지역NGO간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환경회의 개최, 지역환경조례의 제정운동, 환경재단의 건립 운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역NGO담당부서의 신설·확대이다. 각 관련분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NGO 관련업무를 하나의 계단위 부서에서 총괄하여 담당케 한다. 둘째, 지역NGO 공동사무실의 설치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단일 창구로서 공동사무실을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부서를 상대로 필요한 협력사업파악 및 행정지원 이에 따른 예산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셋째, 협력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의 협력사업 추진상태는 초기상태로서 아직은 협력사업 규모가 매우 작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력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 많은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협력사업 사업공모단계의 축소이다. 현재의 ①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계획 시달(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②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공고(기초자치단체), ③ 민간단체 보조사업 신청서 검토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 ④ 민간단체 보조사업 우선순위 결정통보(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⑤ 민간단체 선정결과 통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다섯째, 보조금 지급, ⑥ 보조사업 중간평가 실시결과 제출 등의 과정중 ①단계와 ④단계, ⑤단계를 생략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하여 공고한 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일반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지역NGO들은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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